AD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 주요 발언부터 쟁점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오늘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지금 세 번째 증인이 증언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손정혜]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 증인 4명 중에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진술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주요 사실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무회의의 실체적 요건이 절차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가 오고간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단전 지시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했는가, 지시했는가, 대통령이 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써 다루고 있었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안보위협이라든가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국회 측에서는 그 당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이나 모종의 모의가 지난해 3월경부터 있지 않았는가 이 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앞서서 있었고요. 관련해서 두 명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과 부정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할 실효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쌍방증인인데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는 별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쪽에 유리했다고 보세요?
[이경민]
일단은 전체적인 취지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 조금은 유리하게 그렇게 진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 절차가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어쨌든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본인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본인이 내란죄로 어쨌든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나중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술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게 오늘 유리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전반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도 같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으로서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단전 지시는 한 바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입증 취지에 맞는 증언을 하는 전략을 통해서 아예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회피해서 신빙성을 낮추는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면서 내 방어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범죄로써 유죄의 자백조의 이야기는 회피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진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다만 그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퉈볼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무회의가 실제로 제대로 열렸는가, 절차적 흠결이 있는가는 국무위원 상호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진술도 있고 두 번째, 단전지시를 내렸다고 들은 소방청장과는 굉장히 어긋나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과연 A부터 Z까지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한가에 대한 재판관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민 전 장관, 중요한 발언들을 몇 가지 했는데 이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면 듣도록 하고요. 오늘 단전, 단수뿐만 아니라 쪽지 관련 얘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준비가 됐습니까? 들어보죠.
[앵커]
자신은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할 권한도 없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위에 있던, 원형 탁자 위에 있던 쪽지는 봤다는 거예요. 그 쪽지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집무실에 있는 쪽지를 보고 거기에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의 지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진술이 있거든요. 경찰청장이 이런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 응해서 일을 하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소방청장이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술 내용에 배치가 되는데 소방청장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거든요.
소방청장이 국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할 그런 동기가 있느냐? 그런 유인이 있느냐는 부분을 판단해서 재판장이 증인신문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소방청장이 이렇게 허위진술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재판장 측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진술을 하긴 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 정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상민 전 장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맞다면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 위에 그 쪽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이 될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느냐고 한다면 대통령은 애초에 포고령과 계엄을 선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이 경고용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포고령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3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에 단전을 지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언론사를 향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엄사로부터 통제를 하려는 실행의 의사가 명확하게 쪽지로써 드러났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여서 단순히 계엄과 관련해서 경고용을 넘어서서 실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고 그 언론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법률상 굉장히 극히 제한될 때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 언론출판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조치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이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특정 언론 더군다나 권력자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언론을 콕 집어서 통제하려고 했었느냐.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전 장관 증언이 허석곤 소방청장 기억과 배치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허 소방청장, 지난달 13일에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 보도처럼 소방청장에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사고나 충돌이 없는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전화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 뉘앙스가 애매하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이어가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지금 법정에서 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한 10분 정도 뒤인 18시 15분에 속개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현장소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대담 중에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청장 단전, 단수 지시가 지시 뉘앙스라고 애매하게 말했다고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 점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경민]
재판부도 당시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경험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게 부여를 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소방청장이 나와서 진술하는 부분이 여기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지금 쪽지 내용에 대해서도 멀리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 안전이 염려가 돼서 어쨌든 소방청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나중에 신빙성 유무를,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소방청장이 국회까지 나와서 진술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좀 더 그쪽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나머지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렸다시피 지금 탄핵심판 7차 변론이 휴정 중이고 잠시 뒤 한 10분 정도 뒤에 속개가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세 번째 증인이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고요. 김용민 사무총장의 신문은 잠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쪽지가 내용이 나왔죠.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고 나서 그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쪽지가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쨌든 약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있어서는 어쨌든 쪽지가 전달된 취지로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쪽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이 쪽지의 유무, 쪽지의 내용도 중요하고 쪽지가 전달돼서 어쨌든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쪽지가 전달됐는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퍼즐처럼 이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재판부에서도 신빙성 유무를 높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앞서 녹취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관련한 지시사항이 들어간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쪽지가 왜 중요합니까?
[손정혜]
이 쪽지는 그야말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세세하게 부처별로 나누어져서 전달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의 목적과 계엄이 실제 경고용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억을 상기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기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자의적인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쪽지가 건네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다거나 또는 최상목 장관에게도 관련된 쪽지가 건네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쪽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하면 쪽지는 존재했다. 그런데 그걸 받았다는 사람과 나는 받지 않았다는 사람만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또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를 보면 다 국무위원이고 장관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기소될 염려가 없는, 형사처벌의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 쪽지를 받고 쪽지가 건네지는 걸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처럼 내가 이 쪽지를 받아서 단전지시를 내렸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본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자백이 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쪽지를 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실제 진실이 그러할 수도 있지만 기억과 관련해서도 나한테 불리한 것은 기억을 못 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사실 쪽지를 받긴 받았으나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 거짓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쪽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고 아까 제가 기억이 없다는 것은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건 선포문을 본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제가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무장관,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처음에 초반에 7명이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나머지 국무위원에게 전화를 한 뒤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오늘 나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필요한지도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보태졌는데요. 즉흥적으로 상황이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관련된 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종합해서 결국은 매우 짧지만 그래도 국무회의는 있었다고 평가할지 아니면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국무회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한 것 같은 외관만 존재한다고 할지는 결국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이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계엄법에도 계엄선포 전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국무회의와 관련돼서는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은 국무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취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의 중요정책은 전 정무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 보면 그날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고 나서 회의를 한 시간을 5분이라고 지적하는 재판관의 질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맞습니다라고 했거든요. 5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심의될 수 있었던 시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여지가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렇게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증언했지만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상호 간에도 나는 국무회의 안 했는데? 국무회의이지 뭐야 그게? 이렇게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국무회의에 필요한 절차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개회시작을 알렸습니까라는 질문과 회의록을 작성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의록이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이 여기에 부서를 하거나 회의록에 서명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국무회의의 외관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국무위원들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거든요.
과연 이게 그러면 국무회의로써 실질적인 요건이 성립된 회의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고요. 다만 요식행위라도 회의를 거쳤을 가능성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들이 이 사건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무효에 이를 정도인가, 아니면 매우 부실하지만 그래도 거쳤다고 볼 것인가의 평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했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은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참석자들이 국무회의로 생각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대부분 국무회의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왜 미루면서 기다렸겠냐. 김형두 재판관의 이 질문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경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가 너무나 시간이 짧았고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서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과 배치가 되는 것을 보면 이상민 전 장관만 유독 이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고들어가는 질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절차적인 요건.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이렇게 나아갈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면사유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법위반 사유 하나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도 이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5분 동안 의견을 말해보라고 기회를 준 적은 없다면서도 해제를 했던 국무회의는 1분이었다. 그것보다는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5분간이지만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대에 올라 서서 국무회의 당시에 찬성하는 취지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대부분 우려를 표했고 찬성 의사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만큼의 단어의 표현이 없었다.
대부분 조금 우려된다, 반대의 의사표시가 간접적으로 전달됐다라는 측면만 이야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국무회의를 거치게 하는 목적이 대통령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취지거든요. 과연 5분 동안 많은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비상계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만큼 시간이 주어졌는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앵커]
잠시만요. 저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진문 장면이 들어왔군요.
[질문]
37기로 입교해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환 후에 3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신원식]
네.
[질문]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2024년 8월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신원식]
네.
[질문]
국가안보실의 주요 엄무는 어떻게 됩니까?
[신원식]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질문]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신원식]
사이버안보 분야와 전기안보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해서 안보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신원식]
제가 대통령님께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해서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습니다.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경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급부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아직 외교안보나 경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좀 아십니까?
[신원식]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증인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긱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신원식]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질문]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신원식]
네.
[질문]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신원식]
네.
[질문]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어메리카코리아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것은 맞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은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략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전선에 맞는 전술개발,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신원식]
네.
[질문]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신원식]
네.
[질문]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윤석열]
소추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첩법과 이런... 그게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인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서 보려고 했던 건 국회법이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것을 계엄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두 분이 오셔서 바로 제 방에 갖고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 데. 계엄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준비시켰다가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곧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보다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서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개정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질문]
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신원식]
네.
[질문]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방첩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상황 등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었죠?
[신원식]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신원식]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질문]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신원식]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신원식]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인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신원식]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질문]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법률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원식]
법령보다는 과거에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분위기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결국 계엄이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신원식]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신원식]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증인께서 당시 대통령의 그런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당시의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신원식]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신원식]
계엄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비상하게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증인은 1979년 육사 3학년 당시 12.12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춰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신원식]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원식]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질문]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형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
[질문]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답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통합 상부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답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를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답변]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4동에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투표장의 본인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백종욱]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정상으로 확인하는 것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놓고 그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확인기에 가져가면 그런 유령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거죠? 22번은 대체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자꾸 말하느냐 하면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어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백종욱]
통합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게 그 당시에 점검된 상황이고. 우리가 보안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의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작동 안 해서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심지어 보안시스템이 있었어도 악성 해커는 침투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추가하겠는데요. 선관위가 말하길 웹셸 같은 점섬도구를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지만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이 가능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 악성코드는 훨씬 더 정교하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키닝해 보는 건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탐지됐다고 이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벌써 일반적으로 탐지가 되는 그런 점검도구입니다. 그 점검도구를 가지고 스키닝하는데 해커들은 자기들이 공격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톱10, 랭킹 10위까지는 아마 백신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격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지 않나. 그냥 점검도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탐지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관위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점검팀은 선관위 홈페이지로 침투한 것이니까 선관위가 협조해서 서버로 침투한 것이 아니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좀 더 부언을 드리면 제공한 자료들이 점검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협조사항으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게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 관계없이 침투 가능한 것이죠.
[질문]
편의성이 있는 도구를 선관위가 제거하기도 했던 거죠?
[질문]
심지어 점검을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백종욱]
제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
저희가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2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23번입니다.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청인과 사인, 위에 있는 도장...
[질문]
결과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백종욱]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백종욱]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의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투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욱]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다.
[대리인]
지금 증인은 보안점검을 한 기술 파트인데 일반 선거절차에 관한 어떤 실제 운용과 관련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점검 결과에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질문]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백종욱]
저는 보조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질문]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백종욱]
선거절차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어느 부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보조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러면 개표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1차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심사개수기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유효표, 무효표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백종욱]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질문]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백종욱]
참관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 후에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투표지 분류와 계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해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투표소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신다.
[질문]
그리고 개표결과는 사후에 선거 소송 등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백종욱]
할 수 있겠죠.
[질문]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당후보자별로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 전반의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죠? 증인 출마해보신 경험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모르세요?
[앵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증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차장의 증인신문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바로 전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저희가 앞으로 짚어볼 텐데요. 앞서서 윤 대통령이 변론을 다 보지 않고 구치소로 떠났습니다. 백종욱 전 차장 신문 때는 대기실에서 지켜봤고요.
[백종욱]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 신문이 시작될 때 윤 대통령이 헌재를 떠났습니다. 두 명 관련해서는 지금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해서 신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리를 떠났을까요?
[손정혜]
신체적으로 필요해서 떠났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증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 선관위와 관련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두 증인의 증언이 대통령이 직접 탄핵하고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증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관련된 사령관들 증언 때는 다 참여하고 반대신문에서 의견개진도 직접 했었지만 경제수석이 나왔을 때는 사실 자리를 이탈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언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귀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주신문 진행할 때 하이브리드전 관련 질문을 했어요. 결국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하이브리드전은 정치공작 등 심리전을 망라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이 선거 개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 실장은 광의의 의미에서 포함된다. 결국 이게 계엄선포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대통령 측이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이경민]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서 계엄을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상태였느냐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항상 이야기해 왔던 게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상태가 심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현출돼야만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당시에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안가에서 회동도 있었고 이후에 그때 당시에 국가정보원장이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전 그러니까 비군사적 방법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상태가 그렇게 위중한 상태였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태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신문과정에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진술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가정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맞다는 식으로 수긍했던 내용이라서 뭔가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나라의 상태가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하고 답변을 한 건 아니라서 신원식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는 당시 상태가 그렇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였는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4월 초에 삼청동 안가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한 공소장에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즉 검찰의 시각은 단순히 이렇게 비상계엄을 즉흥적으로 어떻게 이례적으로 경고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모종의 모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했다. 그러니까 그 준비부터 실행까지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이 공소장 내용인데 그 내용을 신원식 실장이 확인을 해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말 4초경에 대통령께서 비상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에서 이와 관련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는 조태용, 김용현, 여인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비상계엄에 반대해서 그 이후에 다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에서 다른 보직으로 변경된 이유도 비상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비상계엄의 계엄 모의를 언제부터 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한 일부 인원은 부인하고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와 계획은 예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원식 실장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계엄까지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국방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교체한 게 비상계엄 준비 관련이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물어보니까 일부 언론 보도가 제기한 의혹,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만약에 그런 비상적인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특정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어쨌든 지금 내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내란이라는 게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고 모의를 했을 때 예비음모로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3월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의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의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 정말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말로 모의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에서 어떻게든 뿌리를 어쨌든 가지를 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비상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약간의 당시에 그게 비상계엄 의미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사전적으로 그런 모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에 치중을 해서 발언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원식 실장은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계엄 상황이 아니고서야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현실적인 방법과 근거가 없죠. 군인은 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강하게 부여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 계엄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또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법상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 병력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경찰력만으로는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상상태가 있거나 또 군병력이 동원돼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때에 한해서 군 병력이 활용될 수 있고 군 병력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 활동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회도 또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군이 모종의 역할을 한다 자체의 사고가 위헌적 사고이라고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도 신원식 실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김형두 재판관이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밝혔느냐 했더니 신 실장,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재고 의견을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 만찬 뒤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신 실장,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당부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자신을 방어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얘기하는 것,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이경민]
마찬가지로 비상한 조치라는 게 결국은 계엄을 어쨌든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계엄이 이렇게 선포가 될지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계속 방점을 찍고 선 긋기를 하는 그런 진술을 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 자체가 비상한 조치,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만류했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계엄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류할 수 있는 부분은 만류를 해달라, 이런 식의 취지로써 접근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명확하게 본인은 인지를 하지 못했었다. 당시에 그 모임이 그걸 인지하고 얘기했던 모임은 아니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언하자면 신원식 실장이 원래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물론 1년을 못 채우고 국가안보실장으로 변경이 됐지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당시에 경호처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안가에서 만찬을 마치고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신 실장이 차를 마시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그런 말씀 혹시라도 안 하도록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우리의 부하된 도리다. 그래도 대통령이 별도 시간을 가져온 적도 별로 없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할까 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당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에둘러서 말하기도 했네요.
[손정혜]
결국 비상계엄과 내란행위와 나는 조금 더 거리가 있고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진술을 해석하면 결국은 국방부 장관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안보에 위기가 있고 하이브리드전이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그렇게 비상조치를 이야기할 때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았고 반대의견을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수단이라는 것까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이렇게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고 또는 존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성이 있다라고 인정됐을 때 과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만큼의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도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신원식 실장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의견진술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질서유지를 한 군인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원식 실장의 증인신문을 쭉 지켜본 재판부가 마지막에 윤 대통령의 이런 의견진술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판단을 내릴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경민]
일단 계속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비상계엄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런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었던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경고성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정말 내가 비상계엄을 제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면 더욱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기존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반복한 것 같거든요.
오늘 특히나 국회 측에서 최초에 헌재 심리를 시작할 때 PPT에서도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이 없다라는 PPT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고 그것이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진술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오늘 관련해서 신문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부정선거 가능성이라든지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오류 가능성이라든가 누군가의 조직적인 조직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주장이고 또 그걸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에 주어진 역할이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수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부정선거의 가능성 때문에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할 실효적이거나 실질적인 구체적인 위험이 그 당시에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주장을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권한으로서의 비상조치권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비상적인 사태에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설사 그런 부정선거의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거나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느냐, 불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은 인정이 돼서 동기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비상계엄이 적법해지거나 부정선거의 가능성 때문에 이것이 합헌적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어려운 증언의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백종욱 전 3차장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니까 보안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침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선거 시스템이 공격되면 사회혼란이 온다. 보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른 것, 오늘 대통령 측에서 볼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이 되려고 했으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 그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결과가 됐을 것 같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어쨌든 선관위의 시스템이 부실하다,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보안의 취약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이 돼야 하는 게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별도로 판단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종욱 전 차장이 진술했던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선관위에 이런 부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짓는 내용들의 진술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 완전하게 힘을 실어주는 진술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손정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 주요 발언부터 쟁점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오늘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지금 세 번째 증인이 증언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손정혜]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 증인 4명 중에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진술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주요 사실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무회의의 실체적 요건이 절차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가 오고간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단전 지시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했는가, 지시했는가, 대통령이 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써 다루고 있었고 신원식 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안보위협이라든가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또 국회 측에서는 그 당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이나 모종의 모의가 지난해 3월경부터 있지 않았는가 이 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앞서서 있었고요. 관련해서 두 명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과 부정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할 실효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쌍방증인인데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는 별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쪽에 유리했다고 보세요?
[이경민]
일단은 전체적인 취지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 조금은 유리하게 그렇게 진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 절차가 진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어쨌든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본인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본인이 내란죄로 어쨌든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나중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술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에게 오늘 유리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전반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한 진술도 같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으로서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단전 지시는 한 바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과 같은 주장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입증 취지에 맞는 증언을 하는 전략을 통해서 아예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회피해서 신빙성을 낮추는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면서 내 방어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범죄로써 유죄의 자백조의 이야기는 회피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진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다만 그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퉈볼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무회의가 실제로 제대로 열렸는가, 절차적 흠결이 있는가는 국무위원 상호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진술도 있고 두 번째, 단전지시를 내렸다고 들은 소방청장과는 굉장히 어긋나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과연 A부터 Z까지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한가에 대한 재판관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민 전 장관, 중요한 발언들을 몇 가지 했는데 이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면 듣도록 하고요. 오늘 단전, 단수뿐만 아니라 쪽지 관련 얘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준비가 됐습니까? 들어보죠.
[앵커]
자신은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지시할 권한도 없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위에 있던, 원형 탁자 위에 있던 쪽지는 봤다는 거예요. 그 쪽지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집무실에 있는 쪽지를 보고 거기에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의 지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진술이 있거든요. 경찰청장이 이런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 응해서 일을 하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소방청장이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술 내용에 배치가 되는데 소방청장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거든요.
소방청장이 국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할 그런 동기가 있느냐? 그런 유인이 있느냐는 부분을 판단해서 재판장이 증인신문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소방청장이 이렇게 허위진술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재판장 측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진술을 하긴 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 정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상민 전 장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이 맞다면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 위에 그 쪽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이 될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느냐고 한다면 대통령은 애초에 포고령과 계엄을 선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이 경고용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포고령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3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에 단전을 지시한다는 것은 이렇게 언론사를 향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엄사로부터 통제를 하려는 실행의 의사가 명확하게 쪽지로써 드러났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여서 단순히 계엄과 관련해서 경고용을 넘어서서 실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고 그 언론사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언론출판의 자유는 법률상 굉장히 극히 제한될 때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 언론출판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조치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이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특정 언론 더군다나 권력자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언론을 콕 집어서 통제하려고 했었느냐.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 전 장관 증언이 허석곤 소방청장 기억과 배치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허 소방청장, 지난달 13일에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 보도처럼 소방청장에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사고나 충돌이 없는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전화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 뉘앙스가 애매하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이어가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지금 법정에서 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한 10분 정도 뒤인 18시 15분에 속개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관련된 현장소식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대담 중에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청장 단전, 단수 지시가 지시 뉘앙스라고 애매하게 말했다고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 점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경민]
재판부도 당시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고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경험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게 부여를 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소방청장이 나와서 진술하는 부분이 여기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지금 쪽지 내용에 대해서도 멀리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 안전이 염려가 돼서 어쨌든 소방청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나중에 신빙성 유무를,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리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소방청장이 국회까지 나와서 진술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좀 더 그쪽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나머지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렸다시피 지금 탄핵심판 7차 변론이 휴정 중이고 잠시 뒤 한 10분 정도 뒤에 속개가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세 번째 증인이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고요. 김용민 사무총장의 신문은 잠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쪽지가 내용이 나왔죠.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고 나서 그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쪽지가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쨌든 약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있어서는 어쨌든 쪽지가 전달된 취지로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쪽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이 쪽지의 유무, 쪽지의 내용도 중요하고 쪽지가 전달돼서 어쨌든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쪽지가 전달됐는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퍼즐처럼 이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재판부에서도 신빙성 유무를 높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앞서 녹취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관련한 지시사항이 들어간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쪽지가 왜 중요합니까?
[손정혜]
이 쪽지는 그야말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세세하게 부처별로 나누어져서 전달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의 목적과 계엄이 실제 경고용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억을 상기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비상입법기구 쪽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기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자의적인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쪽지가 건네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다거나 또는 최상목 장관에게도 관련된 쪽지가 건네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쪽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하면 쪽지는 존재했다. 그런데 그걸 받았다는 사람과 나는 받지 않았다는 사람만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또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를 보면 다 국무위원이고 장관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기소될 염려가 없는, 형사처벌의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 쪽지를 받고 쪽지가 건네지는 걸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처럼 내가 이 쪽지를 받아서 단전지시를 내렸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본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자백이 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쪽지를 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실제 진실이 그러할 수도 있지만 기억과 관련해서도 나한테 불리한 것은 기억을 못 할 여지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사실 쪽지를 받긴 받았으나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 거짓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쪽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고 아까 제가 기억이 없다는 것은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건 선포문을 본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제가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무장관,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처음에 초반에 7명이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나머지 국무위원에게 전화를 한 뒤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오늘 나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필요한지도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보태졌는데요. 즉흥적으로 상황이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관련된 절차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종합해서 결국은 매우 짧지만 그래도 국무회의는 있었다고 평가할지 아니면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국무회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한 것 같은 외관만 존재한다고 할지는 결국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이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계엄법에도 계엄선포 전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국무회의와 관련돼서는 정부조직법의 위임을 받은 국무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취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의 중요정책은 전 정무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 보면 그날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고 나서 회의를 한 시간을 5분이라고 지적하는 재판관의 질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맞습니다라고 했거든요. 5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심의될 수 있었던 시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여지가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렇게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증언했지만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상호 간에도 나는 국무회의 안 했는데? 국무회의이지 뭐야 그게? 이렇게 배치되는 진술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국무회의에 필요한 절차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개회시작을 알렸습니까라는 질문과 회의록을 작성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회의록이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이 여기에 부서를 하거나 회의록에 서명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국무회의의 외관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국무위원들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거든요.
과연 이게 그러면 국무회의로써 실질적인 요건이 성립된 회의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고요. 다만 요식행위라도 회의를 거쳤을 가능성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들이 이 사건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무효에 이를 정도인가, 아니면 매우 부실하지만 그래도 거쳤다고 볼 것인가의 평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두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했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은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참석자들이 국무회의로 생각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민 전 장관은 대부분 국무회의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왜 미루면서 기다렸겠냐. 김형두 재판관의 이 질문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경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가 너무나 시간이 짧았고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발언으로서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과 배치가 되는 것을 보면 이상민 전 장관만 유독 이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고들어가는 질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절차적인 요건.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이렇게 나아갈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면사유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법위반 사유 하나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도 이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5분 동안 의견을 말해보라고 기회를 준 적은 없다면서도 해제를 했던 국무회의는 1분이었다. 그것보다는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5분간이지만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대에 올라 서서 국무회의 당시에 찬성하는 취지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대부분 우려를 표했고 찬성 의사나 반대 의사를 표명할 만큼의 단어의 표현이 없었다.
대부분 조금 우려된다, 반대의 의사표시가 간접적으로 전달됐다라는 측면만 이야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국무회의를 거치게 하는 목적이 대통령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취지거든요. 과연 5분 동안 많은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비상계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만큼 시간이 주어졌는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앵커]
잠시만요. 저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진문 장면이 들어왔군요.
[질문]
37기로 입교해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환 후에 3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신원식]
네.
[질문]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2024년 8월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신원식]
네.
[질문]
국가안보실의 주요 엄무는 어떻게 됩니까?
[신원식]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질문]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신원식]
사이버안보 분야와 전기안보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해서 안보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신원식]
제가 대통령님께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해서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습니다.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경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급부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아직 외교안보나 경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좀 아십니까?
[신원식]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증인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긱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신원식]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질문]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신원식]
네.
[질문]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신원식]
네.
[질문]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어메리카코리아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것은 맞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증인은 군사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략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전선에 맞는 전술개발,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신원식]
네.
[질문]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신원식]
네.
[질문]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윤석열]
소추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첩법과 이런... 그게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인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서 보려고 했던 건 국회법이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것을 계엄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두 분이 오셔서 바로 제 방에 갖고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 데. 계엄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준비시켰다가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곧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보다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서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간첩법 개정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질문]
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신원식]
네.
[질문]
당시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방첩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상황 등에 대해서 울분을 토했었죠?
[신원식]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신원식]
혼자서 길게라기보다 1시간 동안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이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질문]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신원식]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피청구인은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신원식]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증인은 그 당시에 비상한 조치 또 군인이 나서서 적극적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신원식]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질문]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법률개념으로 치자면, 현행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신원식]
법령보다는 과거에 경험으로 볼 때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것 정도로 저는 분위기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결국 계엄이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개입으로 생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신원식]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 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신원식]
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증인께서 당시 대통령의 그런 구상에 반대하신 나름대로의 당시의 합리적인 이유라든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신원식]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힌 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말투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별다른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저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 그리고 군의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할 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증인은 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하신 건가요?
[신원식]
계엄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비상하게 조치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증인은 1979년 육사 3학년 당시 12.12사태를 겪는 등 군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군의 정치개입은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제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비춰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
[신원식]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원식]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질문]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형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신원식]
그렇습니다.
[질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
[질문]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답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통합 상부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답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를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답변]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4동에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답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투표장의 본인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백종욱]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정상으로 확인하는 것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놓고 그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확인기에 가져가면 그런 유령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거죠? 22번은 대체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자꾸 말하느냐 하면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어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백종욱]
통합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게 그 당시에 점검된 상황이고. 우리가 보안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의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작동 안 해서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심지어 보안시스템이 있었어도 악성 해커는 침투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추가하겠는데요. 선관위가 말하길 웹셸 같은 점섬도구를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지만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이 가능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 악성코드는 훨씬 더 정교하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키닝해 보는 건데 그것이 선관위에서 탐지됐다고 이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벌써 일반적으로 탐지가 되는 그런 점검도구입니다. 그 점검도구를 가지고 스키닝하는데 해커들은 자기들이 공격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톱10, 랭킹 10위까지는 아마 백신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격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지 않나. 그냥 점검도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탐지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선관위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점검팀은 선관위 홈페이지로 침투한 것이니까 선관위가 협조해서 서버로 침투한 것이 아니죠?
[백종욱]
그렇습니다. 좀 더 부언을 드리면 제공한 자료들이 점검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협조사항으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게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 관계없이 침투 가능한 것이죠.
[질문]
편의성이 있는 도구를 선관위가 제거하기도 했던 거죠?
[질문]
심지어 점검을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백종욱]
제가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
저희가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2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23번입니다.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청인과 사인, 위에 있는 도장...
[질문]
결과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백종욱]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백종욱]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의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투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욱]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다.
[대리인]
지금 증인은 보안점검을 한 기술 파트인데 일반 선거절차에 관한 어떤 실제 운용과 관련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점검 결과에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질문]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백종욱]
저는 보조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질문]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백종욱]
선거절차에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어느 부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보조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러면 개표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1차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심사개수기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유효표, 무효표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백종욱]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질문]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백종욱]
참관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 후에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투표지 분류와 계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해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투표소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신다.
[질문]
그리고 개표결과는 사후에 선거 소송 등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백종욱]
할 수 있겠죠.
[질문]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당후보자별로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 전반의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죠? 증인 출마해보신 경험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모르세요?
[앵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증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차장의 증인신문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바로 전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저희가 앞으로 짚어볼 텐데요. 앞서서 윤 대통령이 변론을 다 보지 않고 구치소로 떠났습니다. 백종욱 전 차장 신문 때는 대기실에서 지켜봤고요.
[백종욱]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 신문이 시작될 때 윤 대통령이 헌재를 떠났습니다. 두 명 관련해서는 지금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해서 신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리를 떠났을까요?
[손정혜]
신체적으로 필요해서 떠났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증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이 선관위와 관련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두 증인의 증언이 대통령이 직접 탄핵하고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증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관련된 사령관들 증언 때는 다 참여하고 반대신문에서 의견개진도 직접 했었지만 경제수석이 나왔을 때는 사실 자리를 이탈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언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귀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주신문 진행할 때 하이브리드전 관련 질문을 했어요. 결국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하이브리드전은 정치공작 등 심리전을 망라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이 선거 개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 실장은 광의의 의미에서 포함된다. 결국 이게 계엄선포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대통령 측이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이경민]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서 계엄을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상태였느냐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고 항상 이야기해 왔던 게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상태가 심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현출돼야만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당시에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안가에서 회동도 있었고 이후에 그때 당시에 국가정보원장이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전 그러니까 비군사적 방법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상태가 그렇게 위중한 상태였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태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신문과정에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진술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가정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맞다는 식으로 수긍했던 내용이라서 뭔가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나라의 상태가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하고 답변을 한 건 아니라서 신원식 실장의 진술을 통해서는 당시 상태가 그렇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였는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4월 초에 삼청동 안가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한 공소장에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즉 검찰의 시각은 단순히 이렇게 비상계엄을 즉흥적으로 어떻게 이례적으로 경고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모종의 모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했다. 그러니까 그 준비부터 실행까지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이 공소장 내용인데 그 내용을 신원식 실장이 확인을 해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말 4초경에 대통령께서 비상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에서 이와 관련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는 조태용, 김용현, 여인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비상계엄에 반대해서 그 이후에 다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에서 다른 보직으로 변경된 이유도 비상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비상계엄의 계엄 모의를 언제부터 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한 일부 인원은 부인하고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와 계획은 예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원식 실장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계엄까지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국방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교체한 게 비상계엄 준비 관련이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물어보니까 일부 언론 보도가 제기한 의혹,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만약에 그런 비상적인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특정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어쨌든 지금 내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내란이라는 게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고 모의를 했을 때 예비음모로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3월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의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의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들이 정말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말로 모의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절차에서 어떻게든 뿌리를 어쨌든 가지를 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비상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약간의 당시에 그게 비상계엄 의미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사전적으로 그런 모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에 치중을 해서 발언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원식 실장은 계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계엄 상황이 아니고서야 군이 현실정치에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손정혜]
현실적인 방법과 근거가 없죠. 군인은 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강하게 부여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 계엄의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또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법상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 병력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경찰력만으로는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상상태가 있거나 또 군병력이 동원돼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때에 한해서 군 병력이 활용될 수 있고 군 병력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회 활동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회도 또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군이 모종의 역할을 한다 자체의 사고가 위헌적 사고이라고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에서도 신원식 실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김형두 재판관이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밝혔느냐 했더니 신 실장,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재고 의견을 밝혔다. 김형두 재판관, 만찬 뒤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신 실장,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당부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자신을 방어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얘기하는 것,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이경민]
마찬가지로 비상한 조치라는 게 결국은 계엄을 어쨌든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계엄이 이렇게 선포가 될지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계속 방점을 찍고 선 긋기를 하는 그런 진술을 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 자체가 비상한 조치,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만류했다는 부분도 명확하게 계엄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류할 수 있는 부분은 만류를 해달라, 이런 식의 취지로써 접근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명확하게 본인은 인지를 하지 못했었다. 당시에 그 모임이 그걸 인지하고 얘기했던 모임은 아니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언하자면 신원식 실장이 원래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물론 1년을 못 채우고 국가안보실장으로 변경이 됐지만.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당시에 경호처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안가에서 만찬을 마치고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신 실장이 차를 마시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그런 말씀 혹시라도 안 하도록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우리의 부하된 도리다. 그래도 대통령이 별도 시간을 가져온 적도 별로 없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할까 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당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걸 에둘러서 말하기도 했네요.
[손정혜]
결국 비상계엄과 내란행위와 나는 조금 더 거리가 있고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진술을 해석하면 결국은 국방부 장관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꼭 필요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안보에 위기가 있고 하이브리드전이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그렇게 비상조치를 이야기할 때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았고 반대의견을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수단이라는 것까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이렇게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고 또는 존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성이 있다라고 인정됐을 때 과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만큼의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도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신원식 실장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의견진술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질서유지를 한 군인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원식 실장의 증인신문을 쭉 지켜본 재판부가 마지막에 윤 대통령의 이런 의견진술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판단을 내릴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경민]
일단 계속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비상계엄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런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었던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경고성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정말 내가 비상계엄을 제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면 더욱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기존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반복한 것 같거든요.
오늘 특히나 국회 측에서 최초에 헌재 심리를 시작할 때 PPT에서도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이 없다라는 PPT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고 그것이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진술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오늘 관련해서 신문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부정선거 가능성이라든지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오류 가능성이라든가 누군가의 조직적인 조직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주장이고 또 그걸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에 주어진 역할이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수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부정선거의 가능성 때문에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할 실효적이거나 실질적인 구체적인 위험이 그 당시에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주장을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권한으로서의 비상조치권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비상적인 사태에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설사 그런 부정선거의 문제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거나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느냐, 불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은 인정이 돼서 동기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비상계엄이 적법해지거나 부정선거의 가능성 때문에 이것이 합헌적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어려운 증언의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백종욱 전 3차장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니까 보안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침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선거 시스템이 공격되면 사회혼란이 온다. 보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른 것, 오늘 대통령 측에서 볼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이 되려고 했으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 그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결과가 됐을 것 같고.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어쨌든 선관위의 시스템이 부실하다,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보안의 취약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이 돼야 하는 게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또 별도로 판단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종욱 전 차장이 진술했던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선관위에 이런 부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짓는 내용들의 진술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 완전하게 힘을 실어주는 진술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손정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