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우유주사 불법 투여 후 시체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복직한 이유

내연녀에 우유주사 불법 투여 후 시체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복직한 이유

2025.02.11. 오후 7: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2월 11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요. 병원을 갈 일이 생기면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병원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은지 물어보곤 하죠. 아무래도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평판을 확인하고 가겠다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실상은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인터넷 카페에서 실력 있고 믿음이 간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의사였지만 현실에선 절대 저질러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이기도 했죠. 여성 B 씨에게 언제 우유 주사 맞을까요라고 문자를 보낸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할 만큼 인지도도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두 남녀가 이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지 몇 시간이 지난 후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점이었는데요. 과연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신영재 변호사(이하 신영재) : 안녕하세요.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갑작스레 병원에 가야 할 때 인터넷에 올라온 별점이나 평가들을 찾아보고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사건 듣고 나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살펴보죠.

◇ 신영재 : 때는 2012년 7월 서울 한강 잠원지구 수영장 근처 주차장의 한 승용차에서 숨진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이를 발견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이원화 :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 측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단서들은 좀 나왔나요?

◇ 신영재 :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한 남성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자수를 한 겁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홀로 발견돼 숨진 여성 이 여성을 자신이 죽였다 자수를 했다는 건가요?

◇ 신영재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였습니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A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환자인데 전날 밤 피곤하다며 수면 유도제를 투여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피해 여성에게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 5mg을 주사로 투여했는데 2시간 뒤쯤 깨우러 갔을 때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병원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무서워서 시신을 유기했으나 곧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원화 : 환자가 피곤함을 호소해서 수면 유도제를 투여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 이거네요.

◇ 신영재 : 맞습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미다졸람만 투약했다는 A 씨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원화 : 어떤 것들이 달랐죠?

◇ 신영재 : A 씨는 미다졸람 외에도 총 13종의 약품을 섞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포도당 영양제 1리터에 수술용 마취제인 나로핀, 베카론, 리도카인 및 비타민제, 삐콤, 진통제인 케로민, 항생제, 박타신 등 여러 종류를 섞어 정체 모를 혼합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습니다. 이때 나로핀은 정맥으로 투여할 경우 근육 이완 작용으로 호흡 곤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투약이 절대 금지된 약품입니다.

◆ 이원화 :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 내용을 몰랐을까 몰랐다고 해도 문제죠.알았다면 더 문제고요.

◇ 신영재 : 맞습니다. 이 마취과 전문의 등 의사의 감정에 따라도 A 씨가 투여한 나로핀, 베카론 등 약물은 혈관으로 투여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거나 투여 시 자가 호흡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투약 방법이 다른 약물들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도 그래서 애초부터 이 사건이 그럼 고의적 살인이 아니냐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 씨는 본인은 끝까지 점적 주사, 즉 이 링거를 통해서 약물이 방울로 투여되는 방식으로 투여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 이원화 : 저도 좀 찾아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의사가 만취 상태였냐 그러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 신영재 :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의사들은 하나같이 그 산부인과 의사가 술에 만취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황당하고 위험한 약물 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A 씨가 당시 음주 상태이기는 했지만 병원 CCTV에 촬영된 모습은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신 유기를 마음먹은 뒤에는 병원 경비원에게 자신의 차를 대기시켜 달라고 했고, 여성의 시신을 휠체어로 옮겨 싣고 자신의 집까지 멀쩡하게 운전했습니다. 또 경찰에 자백을 할 당시에 자신이 혼합한 약물 13가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자백한 것만 보아도 당시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것은 절대 아니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 A 씨의 정액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정액이 검출됐다고 하면은 두 가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폭행이거나 아니면 내연 관계거나 어떤 관계였을까요?

◇ 신영재 : 그렇습니다. 성폭행은 아니고 화간이었다고 합니다. 내연 관계였죠. 피해 여성은 강남 고급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부남이었던 A 씨와는 이 사건 약 1년 전쯤 어떤 수술 때문에 알게 된 뒤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가끔 연락을 할 때마다 A 씨가 이 피해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주고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년 7월 30일 저녁에도 A 씨가 프로포폴을 뜻하는 우유 주사 언제 맞을까요라고 피해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여성은 오늘 요 크크크라고 답한 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병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정식 진료도 아니었고요. 처방전도 진료 기록도 없는 투약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다른 당직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들도 있었지만 A 씨는 투약 시는 물론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때에도 모두 홀로 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요 이 사건에 의사 A 씨의 아내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죠?

◇ 신영재 : A 씨의 아내가 A 씨가 피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와서 살인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함께 받은 것인데요. 남편은 피해 여성의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실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요. 아내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자신이 이 차량을 가지고 한강 공원에 시신을 유기할 때 차를 타고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 운전해 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협조를 했을까 싶긴 합니다. 내연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 신영재 : 맞습니다.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에서 돌아와 자신이 실수로 환자를 죽였다고만 말했을 뿐 내연 관계였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앞서 경찰에서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까?

◇ 신영재 : 결론적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를 의심했지만 워낙 A 씨가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판단 불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내연 관계인 둘 사이에 호의적인 문자 메시지나 그 외에 금전적이거나 치적 문제가 없었던 점 등 살인의 동기나 고의성에 대한 증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A 씨는 의사로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아서 업무상 과실치사 그 외에 사체 유기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 이원화 :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의사가 범행을 저지르고 3시간여 만에 자수를 한 게 앞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왔다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조력을 바꿔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영재 : 맞습니다. 사실 3시간 만에 사체 유기를 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를 했다는 진술과는 달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고소, 고발이 목전에 있거나 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형의 감면을 받기 위해 먼저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자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결국 A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년 6월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1년 6개월 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복귀를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아마 청취자분들도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의사 면허가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 신영재 :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에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는데요. A 씨는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7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 달라는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의사면허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즉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3년이 지난 시점에 재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부분이 사실 국민 정서상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 경우에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가 나왔나요?

◇ 신영재 : 보건복지부는 A 씨의 재발급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지난 2020년 최종적으로 발급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반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반성과 참회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이원화 :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진짜 이해할 수 없다 화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 신영재 : 예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처분의 절차적 위법도 지적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발급 거부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행정 절차 법상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또 실제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인데 보건복지부는 A 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면허 취소 사유로 들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이원화 :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항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영재 :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주거나 이 투여해 준 후에 약물에 취한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내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어 마약류 관리자 없이도 마약류를 처방 조제하는 병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사 수가 기준이 아닌 총량으로 정하는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 관리자 배치를 정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올 2월 7일부터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의사나 치과 의사가 셀프 처방하는 것 역시 금지되는데요.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실정이 체감되기는 하지만 빠른 제도적 보완과 감시의 강화로 현명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