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부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부인

2025.02.11.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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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나눈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증언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렸고요. 현재 오늘의 마지막 증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나온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증인신문이 4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은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야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로서 그 당일의 사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전까지 있었던 국회에서나 이런 모습을 보자면 발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오늘 사실 증언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답변을 내놓았는데 결국 요약해 보자면 적어도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 같은 부분이 남지 않아 있는 부분, 정확한 회의록 같은 부분이 작성되어 있는 건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의결정족수라고 볼 수 있는 11명이 도착한 이후를 기점으로 한다면 너무나 짧은 시간, 한 5분 정도 남짓한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자기는 평가하고 있었다는 취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외에 단전, 단수 지시도 단전, 단수를 언론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전, 단수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바도 없고 실제로 본인도 이런 부분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진술은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단전, 단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멀리서 보았는데 단전, 단수라고 써 있는 쪽지는 보았다.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보건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 외에 이후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관위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들, 부정선거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과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바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곧바로 부정선거와 연관시키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선관위 시스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증하고자 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선거와 바로 직결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증언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이 담겨 있어서 개개인의 증언들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 모두 원하는 답변도 일부 얻었고 원치 않는 답변도 일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역시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증인이었거든요. 이것도 굳이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어느 쪽에 좀 더 유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신청했겠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도 국회 측도 듣고 싶은, 입증하고 싶은 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방부 장관의 전임자로서 전임자로서 작년 3~4월, 그러니까 작년 봄부터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이 됐는데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가 바로 비상계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것을 본인도 당시에 비상계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사전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는 어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다소 그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거듭 강조하기를 그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더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까 봐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의 취지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계엄으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본인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지점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취지와 맞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개개의 발언들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큰 그림, 결국 이 변론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진술이 한쪽에게만 유리하고 한쪽에게만 불리하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측면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부분들, 모순되는 듯해 보이지만 이쪽에게는 이것이 유리하고 저쪽에게는 이런 부분들의 입장과 주장이 좀 맞는다고 보는 게 또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양측 모두에게 여전히 탄핵할 증언들도 남아 있고 또 이 부분을 본인들의 증인을 더 강화할 목적으로 활용할 증언들도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원식 실장은 오늘 대통령과 별도 시간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제게 이런 말하는 걸 보고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이 얘기할까 봐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당부했다. 이러면서 본인이 대통령과 굉장히 안 친한 것처럼 선을 긋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었고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지난번에 대통령을 1월 31일 에첫 일반 접견 때 용산 참모진으로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발언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 직장상사와 매일 얼굴을 마주치게 됩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가까운 사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께할 수밖에 없고요. 같이 회식도 하게 되고 보고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깝다고 보는 측면이 맞겠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친하다거나 아니면 업무 외적으로 만난다거나 하는 일은 충분히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는 국방부의 수장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국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고를 해야 하는 당사자이고 가장 많은 회의를 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의 취지는 사적으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얘기했다 정도로 이해해야지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재판관들이 보기에 이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신 실장의 경우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데 가담한 게 아니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안보실장으로 본인을 교체한 것, 비상계엄 관련 준비냐.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통령 측과 선긋기라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사실 증언은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아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증언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사실 유불리를 따지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이상 사실대로 아는 대로 그때 내가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하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각나는 대로 내가 지금 아는 바대로 증언했다.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면 사실 증언을 하러 나온 재판은 탄핵심판이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중요임무종사자로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직 다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서 한 발언 때문에 나 역시도 이런 부분에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증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언이나 진술, 발언 일부분에서 감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이 지난달 22일과 지난 4일 국조특위 1, 2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도 안 했고 증언을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증인선서도 했고 증언도 대부분 거부하지 않고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증언의 유불리라든가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선서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 그리고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어쨌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을 아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는 방어권을 본인이 행사하는 측면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문에 아예 증언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오히려 답변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이 보기에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어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발췌해서 선택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일단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자면 어쨌든 굉장히 장황하게 세세하게 답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이번 헌법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렇게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재판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회의록 같은 부분을 제출해서 회의록을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요.
성실하게 어쨌든 답변을 하려는 모습은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뭔가를 숨긴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감안이 되어서 일단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7차 변론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로 꼽히던 게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의혹이거든요.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왜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까?


[임주혜]
단전, 단수와 같은 부분, 특히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건 물을 끊고 전기를 끊으면 결국 방송이 불가능하겠죠.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전력이 가동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방송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건데 단전, 단수 조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셧다운, 완벽한 봉쇄 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인력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만약 비상계엄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됐다고 해도 그것이 비상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런 단전, 단수와 같은 조치들이 행해졌다면 그 자체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이런 단전, 단수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근거로 확인이 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신은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자신은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일단 자신이 본 게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서 그런 관련된 쪽지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청 단전, 단수라는 제목의 쪽지를. 그리고 정말 이게 단전, 단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내 마음이 쓰여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쪽지가 있었고 실행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이런 진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단전, 단수 지시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단전, 단수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결국 그 가운데에 연결도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증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정언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집무실의 책상에서 단전, 단수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먼발치에서 보았고 이것이 신경이 쓰여서 아래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경찰청장 등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전화로 물어봤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증언만 놓고 보자면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관련 추가적으로 조서 같은 부분을 확인하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쪽의 말이 신빙성이 더 높은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오늘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쪽지가 원탁 위에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걸 만들었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재판부가 파악해야 될 내용이겠어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또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부분을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헌법재판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함께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만약 그 쪽지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이 사람이 이 쪽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재판이라면 실제로 그 쪽지가 있었는지 여부, 그 쪽지를 누가 썼는지 여부, 이것이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행동으로 나아가려고 했는지 여부를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유무죄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라 이 전 과정에 있어서 법에 위배되는 바가 있고 그 위배 정도가 중대한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쪽지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이 쪽지에 적힌 대로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모두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면 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언들과 함께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진술이나 다른 물적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모두 국무회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상민 전 장관이 갔을 때 국무장관, 법무장관 등이 있었고 7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뒤늦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했고 뒤늦게 11명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가질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법에 장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가 몇 시간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가결이 되려면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반대의견은 문서로 남긴다, 이런 세세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해오던 관례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국무위원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라고 여겨집니다.

양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국회 측에서는 이것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 단순히 그냥 소집을 했다가 해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모이는데 국무위원들이 단순히 차를 마시러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사실 이 부분도 충분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 의미나 그 중요성, 그리고 미칠 파장을 국무위원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차례차례 오는 대로 앉아서 그냥 얘기를 나누고 어떤 정해진 문건이나 회의록으로서 남겨두지도 않고 11명 이상이 참석하고 나서는 한 5분 정도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양측에서 추가 증인을 세우든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뒷받침할 만한 물증들을 제시하든 실제로 이것이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장관으로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개회선언 그리고 안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폐회선언 등이 있었는지도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을까요?

[임주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나 정해진 절차 같은 것들이 법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도 해오던 관례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을 거쳤을 때 원래 해오던 대로의 방식으로 했을 때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지만 원래 해오던 방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실체가 없다,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다는 걸 알리거나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라고도 답변을 했거든요.

매번 회의의 절차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맥락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과연 이번에 거쳤던,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자리는 과연 이 정도로 심의를 했다고 볼 상황인 건지, 이것을 따로 적은 사람이 없고 날인 같은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에 했던 국무회의와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양측 모두 조금 더 입증을 위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한덕수 총리가 말했다, 이런 증언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럼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답했다는 게 한 총리의 진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증인신문이 한 번 더 남아 있죠. 8차 변론기일까지 남아 있지만 만약 추가로 증인을 채택을 한하면 한덕수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국무회의의 존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점이라든지 추가로 확인해 볼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한덕수 총리로 보여집니다.

만약 추가로 증인을 채택한다면 한덕수 총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국회라든가 수사기관에서 그런 취지, 국무회의를 상정하지 않고 모였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과연 이것이 국무회의의 실체를 갖췄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면 그 발언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쪽 모두 입증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장 벌써 모레네요. 모레면 8차 변론기일. 어쨌든 정해진 것은 거기까지인데. 얼마나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임주혜]
오늘 증인신문만 보더라도 4명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판부에서 굉장히 심간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심은 반대신문에서 증인신문이 90분을 넘지 않도록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판관들도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증인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 모두 PPT 자료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변론을 정리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면서 시간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증인신문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도 있는데 1명이 준다고 해도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적어도 변론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려면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음 변론기일, 8차 변론기일에 모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판부에서도 증인을 채택한다거나 더 증인신문을 할 여지가 있다면 최소한 변론기일을 1~2회 정도 더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변론기일에 최후 변론할 부분들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변론을 마치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회 정도는 변론이 더 열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두 차례 더 추가되더라도 3월 중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한두 차례 더 열린다고 해도 지금 일주일에 2회씩, 화요일, 목요일마다 집중해서 그것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리를 이어가고 있어서 재판부가 신속하고 집중해서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몇 차례 변론기일이 더 잡힌다고 해도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그 과정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지금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에서의 조서 같은 부분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을 텐데 이 조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증인신문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변론기일이 더 지정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한두 주 정도의 차이만 발생을 하지, 이것 때문에 한두 달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이것도 논란이었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이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발을 해왔어요. 오늘 윤 대통령도 관련 얘기를 했는데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서들끼리도 상충되고 증언과 조서내용이 거리가 벌어져 있다.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잘 살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문형배 대행은 평의 때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사실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내가 재판에 가서 이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이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어권을 더 보장해 주는 측면으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취지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방식이 취해졌고 사실사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심판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미 선례가 있었고 법에도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의에서 이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선례가 있다고 해도 잘못된 선례라면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공수처, 경찰이 처음에 정말 스리 트랙으로 달려들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신문조서 가운데도 말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일부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평의에서 논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미 이런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전면적으로 이 조서들은 모두 증거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판단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이 악의적이다. 그리고 정권 파괴의 목적을 갖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 의원이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악수를 거부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주혜]
이런 발언들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맞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있다고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 삭감, 줄탄핵, 선관위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서 언급해 주신 야당 인사가 악수도 거부했다, 예산안을 삭감했다, 이런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들은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를 강조하기 위한 측면의 발언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지정한 8차 변론기일, 모레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텐데 여기에서는 어떤 점들이 양측의 쟁점으로 될까요? [임주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있죠.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증언을 많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물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부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실제로 국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봉쇄를 시도했는지, 특정 인원에 대해서 체포를 시도한 바가 있는지,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한 진압을 시도했는지,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실제 이 업무에 투입됐던 증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비상계엄 하에서 국회에 대해 투입을 지시했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대리인단은 신속한 변론을 종결한다, 이렇게 소망한다 말했고요. 또 야당과 협치 시도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이 극약처방으로 요건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했고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걸 제대로 밝히겠다라고 말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저도 계속해서 이 변론을 따라가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변론은 하나하나 기일마다 다 중요하지만 결국 전체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변론은 누구에게 유리해 보이고 누구에게 불리해 보여도 결국 전체적인 재판으로 봤을 때 그때 유리해 보였던 발언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아직 애매한 부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보다 사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라든가 아니면 이 외에 국회와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보고 있는 변론 내용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재판관들은 보고 있고 그걸 판단의 기초로 삼고 있어서 재판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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