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의 '고발 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법원 "공수처의 '고발 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2025.02.11.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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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을 압수수색한 절차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검사장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지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내부망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나 판결문 검색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손 검사장이 재항고한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프로스와 킥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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