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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외비문건이 유출된 상황은 확인되었지만 선거 시스템이 침해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김용빈]
네.
[질문]
17항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위 보안 컨설팅을 합동으로 수행한 3개 기관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은 2023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위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국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일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는데 증인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김용빈]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국정원이 이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 일정 등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사전협의나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김용빈]
이 보안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양 기관이 협의해서 소위 보안컨설팅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질문]
처음에는 공동 발표하기로 했는데 의견일치가 안 돼서 따로 발표했고, 그렇게 따로 발표하기로 얘기가 서로 된 겁니까?
[김용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발표하자고 된 겁니다.
[질문]
그랬군요. 그래서 같은 날 2023년 10월 11일 국정원도 발표했고 선관위도 따로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신 거죠.
[김용빈]
네, 그렇습니다.
[질문]
선관위가 발표하신 보도자료 요지는 부정선거 방지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스템 접근 제어 통제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보안을 강화할 것, 이런 내용들이었죠?
[김용빈]
그렇습니다.
[질문]
이 보도자료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용빈]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거관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선거관리지침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질문]
보안 컨설팅의 구체적 점검 방법 관련해서 보안 컨설팅 당시에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서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 6400여 대에 대한 접근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였고 국정원은 선거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범위와 대상을 310여 대로 선정해서 보안점검이 실시됐죠?
[김용빈]
네, 그렇습니다.
[질문]
당시에 보안점검 미실시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일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PC자원이 대부분이었습니까?
[김용빈]
네. 개인 PC가 6000여 대 정도 서버, 그러니까 선거 서버와 같이 그게 점검대상이 됐던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인 PC가 거의 6000여 대인데 그 개인 PC보다는 선거 시스템에 사용되는 서버 위주로 점검됐다는 말씀이시고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점검 당시에 5%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 95%는 불응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용빈]
그게 단순 수치로 6400여 대의 PC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300 몇 개만 검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5%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버 검증의 대상은 보안관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서버에 집중되게 되니까 단순한 5%와 같은 그런 프로테이지로 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질문]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응해서...
[김용빈]
전남, 전북, 충북 등 자녀 특혜채용이 만연하였는데 경남선관위에서는 평정표의 점수를 사후 조작해서 5명의 합격자 중에 1, 2순위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간부 자녀를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한 건도 없었죠?
[질문]
내부 고발이라는 건...
[김용빈]
자녀 채용 비리.
[질문]
이 부분은...
[김용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조직의 비리와 부정선거가 과연 연관관계가 있을까.
[질문]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도 안 꺼내지 않았습니까? 총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항인데요. 선관위에 장기간 가족 채용 비리. 어떠한 내부 견제도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다 해도 유사한 방식의 폐쇄성이 작동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편이 일반경험에 부합하는데요. 선관위는 이런 채용비리와는 달리 선거관리에는 내부감시와 견제가 잘 작동해 왔다는 입장일 텐데 혹시 그러면 채용비리와는 달리 선거관리에는 내부감시와 견제, 내부고발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빈]
지금 제도개선이 다 됐습니다.
[질문]
별도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셨죠?
[김용빈]
네, 그렇습니다.
[질문]
총장님 취임 후에 과거와 달리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김용빈]
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된 상황에서도 자꾸 과거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질문]
제가 1항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선관위는 정상선거, 정상선거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김용빈]
법에 따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법에 따른 선거입니까? 어느 유권자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한 표를 행사했는데 선관위의 잘못으로 무효표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상선거입니까? 아닙니까?
[김용빈]
아닙니다.
[질문]
의3호증의 2 제시 부탁드립니다. 저기 중앙에서 제시... 소위 일장기 투표 들어보셨죠? 투표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 그러면 연수을 재검토를 통해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293회가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이전에는 이건 유효표로 카운트되어 있다가 적어도 숫자상 재검표에서 무려 294표가 갑자기 무효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표가 진정한 표라면 이 표를 찍었던 유권자는 애초에 자기 표는 유효한 권리로 행사된 줄 알았다가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새 재검표에 자기 표는 무효표가 돼버린 겁니다. 정상선거입니까?
[김용빈]
선거관리의 부실 사례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의 부실사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질문]
좋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세간에서 이상 투표지로 거론되는 투표지들 모두가 소송에서 유효표로 판정되었기에 문제가 없는 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지금 294표가 유효표로 계산됐다가 재검표에서 무효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관위는 294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정된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과정, 선거관리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위 유권자의 투표지가 이와 같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1974명이 한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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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문건이 유출된 상황은 확인되었지만 선거 시스템이 침해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김용빈]
네.
[질문]
17항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위 보안 컨설팅을 합동으로 수행한 3개 기관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은 2023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위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국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일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는데 증인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김용빈]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국정원이 이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 일정 등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사전협의나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김용빈]
이 보안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양 기관이 협의해서 소위 보안컨설팅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질문]
처음에는 공동 발표하기로 했는데 의견일치가 안 돼서 따로 발표했고, 그렇게 따로 발표하기로 얘기가 서로 된 겁니까?
[김용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발표하자고 된 겁니다.
[질문]
그랬군요. 그래서 같은 날 2023년 10월 11일 국정원도 발표했고 선관위도 따로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신 거죠.
[김용빈]
네, 그렇습니다.
[질문]
선관위가 발표하신 보도자료 요지는 부정선거 방지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스템 접근 제어 통제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보안을 강화할 것, 이런 내용들이었죠?
[김용빈]
그렇습니다.
[질문]
이 보도자료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용빈]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거관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선거관리지침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질문]
보안 컨설팅의 구체적 점검 방법 관련해서 보안 컨설팅 당시에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서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 6400여 대에 대한 접근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였고 국정원은 선거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범위와 대상을 310여 대로 선정해서 보안점검이 실시됐죠?
[김용빈]
네, 그렇습니다.
[질문]
당시에 보안점검 미실시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일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PC자원이 대부분이었습니까?
[김용빈]
네. 개인 PC가 6000여 대 정도 서버, 그러니까 선거 서버와 같이 그게 점검대상이 됐던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개인 PC가 거의 6000여 대인데 그 개인 PC보다는 선거 시스템에 사용되는 서버 위주로 점검됐다는 말씀이시고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점검 당시에 5%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 95%는 불응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용빈]
그게 단순 수치로 6400여 대의 PC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300 몇 개만 검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5%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버 검증의 대상은 보안관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서버에 집중되게 되니까 단순한 5%와 같은 그런 프로테이지로 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질문]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응해서...
[김용빈]
전남, 전북, 충북 등 자녀 특혜채용이 만연하였는데 경남선관위에서는 평정표의 점수를 사후 조작해서 5명의 합격자 중에 1, 2순위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간부 자녀를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한 건도 없었죠?
[질문]
내부 고발이라는 건...
[김용빈]
자녀 채용 비리.
[질문]
이 부분은...
[김용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조직의 비리와 부정선거가 과연 연관관계가 있을까.
[질문]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도 안 꺼내지 않았습니까? 총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항인데요. 선관위에 장기간 가족 채용 비리. 어떠한 내부 견제도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다 해도 유사한 방식의 폐쇄성이 작동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편이 일반경험에 부합하는데요. 선관위는 이런 채용비리와는 달리 선거관리에는 내부감시와 견제가 잘 작동해 왔다는 입장일 텐데 혹시 그러면 채용비리와는 달리 선거관리에는 내부감시와 견제, 내부고발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빈]
지금 제도개선이 다 됐습니다.
[질문]
별도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셨죠?
[김용빈]
네, 그렇습니다.
[질문]
총장님 취임 후에 과거와 달리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김용빈]
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된 상황에서도 자꾸 과거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질문]
제가 1항으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선관위는 정상선거, 정상선거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김용빈]
법에 따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법에 따른 선거입니까? 어느 유권자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한 표를 행사했는데 선관위의 잘못으로 무효표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상선거입니까? 아닙니까?
[김용빈]
아닙니다.
[질문]
의3호증의 2 제시 부탁드립니다. 저기 중앙에서 제시... 소위 일장기 투표 들어보셨죠? 투표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 그러면 연수을 재검토를 통해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293회가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이전에는 이건 유효표로 카운트되어 있다가 적어도 숫자상 재검표에서 무려 294표가 갑자기 무효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표가 진정한 표라면 이 표를 찍었던 유권자는 애초에 자기 표는 유효한 권리로 행사된 줄 알았다가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새 재검표에 자기 표는 무효표가 돼버린 겁니다. 정상선거입니까?
[김용빈]
선거관리의 부실 사례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의 부실사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질문]
좋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세간에서 이상 투표지로 거론되는 투표지들 모두가 소송에서 유효표로 판정되었기에 문제가 없는 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지금 294표가 유효표로 계산됐다가 재검표에서 무효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관위는 294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정된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과정, 선거관리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위 유권자의 투표지가 이와 같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1974명이 한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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