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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
이후로 피추구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거기는 계엄사유겠죠.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은 앞에 세 분은 피청구인 쪽에서 먼저 신청한 증인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방어를 해야 된달까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증인신문 해본 결과로는 저희 탄핵소추 사유가 흔들리는 건 1도 없고저쪽의 계엄사유 주장의 정당성이 강화되고 이런 측면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달라진 건 없고. 재판부에서도 아직 다음 기일 지정은, 그러니까 목요일 말고 그다음 기일 지정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추가 증인신청 기각하시고. 저희로서는 신속히 매듭지어지길 희망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저희가 김용빈 증인의 증언에서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비상계엄 시에도 절대로 군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은 헌법 77조 3항에서 비상계엄 시에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법원과 그리고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법원과 정부의 일부 사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이 들어올 수 없고 들어가서 더군다나 직원들을 감금하고 또 휴대폰을 뺏어서 외부와의 연락을 중단시키고 서버를 촬영하고 한 행위들은 그것 자체로 중대한 위헌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중대한 위헌 행위로서 파면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청구인은 아무런 침해도 없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인식의 결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기자]
지금 헌재 밖에서도 고함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 쪽에서는 인정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을 통해서 그런 점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시고 있으신지요? 설득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사실 부정선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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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피추구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거기는 계엄사유겠죠.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은 앞에 세 분은 피청구인 쪽에서 먼저 신청한 증인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방어를 해야 된달까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증인신문 해본 결과로는 저희 탄핵소추 사유가 흔들리는 건 1도 없고저쪽의 계엄사유 주장의 정당성이 강화되고 이런 측면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달라진 건 없고. 재판부에서도 아직 다음 기일 지정은, 그러니까 목요일 말고 그다음 기일 지정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추가 증인신청 기각하시고. 저희로서는 신속히 매듭지어지길 희망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저희가 김용빈 증인의 증언에서 마음의 울림이 있었던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비상계엄 시에도 절대로 군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은 헌법 77조 3항에서 비상계엄 시에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법원과 그리고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법원과 정부의 일부 사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이 들어올 수 없고 들어가서 더군다나 직원들을 감금하고 또 휴대폰을 뺏어서 외부와의 연락을 중단시키고 서버를 촬영하고 한 행위들은 그것 자체로 중대한 위헌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중대한 위헌 행위로서 파면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청구인은 아무런 침해도 없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인식의 결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기자]
지금 헌재 밖에서도 고함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 쪽에서는 인정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을 통해서 그런 점들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시고 있으신지요? 설득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사실 부정선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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