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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심의해 이 같은 주문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도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0일)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격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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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도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0일)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격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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