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핵심 쟁점은?

2025.02.11.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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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계엄선포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행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갖고 있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결국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일관적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것이 적법하게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취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연장선상에서 오늘 윤갑근 변호사의 총평과 같이 변론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얘기도 사실 동일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단전, 단수 관련된 부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자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도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에 대한 봉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했던 것처럼 단전, 단수가 된 곳이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 지시가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 있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입증됐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도 단전, 단수라고 적힌 쪽지는 보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지시인지 아직 풀릴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증언들의 신빙성을 따지리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앞서 했었던 논리와 유사하게 이것이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일어났고 국회에 대한 무력적인 진압이라든가 단전, 단수 같은 부분은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경민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탄핵심판 7차 변론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이경민]
일단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진술을 했고요. 사실상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어쨌든 당시 포고령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어쨌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했을 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진술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쪽지를 봤다는 내용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청장하고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쪽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부분은 나중에 본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뭔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쪽지는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 본인이 착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떠올려서 그래서 소방청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지, 그게 지시는 아니고 본인은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진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신문이 진행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모의가 있었던,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의 모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다만 이후에 신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가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명확하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힘을 싣는 진술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취지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해 왔던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백종욱 국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관위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해 왔던 부분들이 이번 증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가정적으로 중국 측 관련 있어서 조금 더 부정선거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유리한 증언이 나왔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정당한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선관위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전반적으로 해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오늘 총평을 해 주셨는데 이 전 장관이 자신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오늘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외에 오늘 질의에서 쪽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저희가 녹취 영상이 있습니다마는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오늘 강조했었습니다. 쪽지의 존재 여부가 계엄 심판과 관련한 중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임주혜]
쪽지라는 부분이 단전, 단수 관련된 쪽지 말씀하시는 거죠. 단전, 단수라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국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만약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려 했다. 전력이 없다면 당연히 언론사 자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방송 송출이 안 되는 것이고 단수를 한다면 안에 인원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완전한 봉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리 헌법적인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해도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해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 조치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소방청장은 단전, 단수를 하라는 조치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런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고 나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전, 단수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쪽지를 집무실에서 봤다. 이 쪽지를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단행되면 너무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까지가 지금 오늘 증언에서는 정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쪽지 같은 부분이 왜 있었는지가 여전히. 그렇다면 누가 쓴 것이고 왜 있었는지, 실제로 있었던 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이 쪽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그런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탄핵심판, 헌법재판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그 위배성이 중대한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지금 이 쪽지 자체가 그래서 실존하는가, 이 쪽지를 누가 썼는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진술들이 지금 상충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모순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은 여러 가지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고 했다는 사람은 없고. 쪽지는 봤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증언, 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게 배치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이런 정황이 담겨 있고. 또 소방청장도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을 때 이 부분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판단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이경민]
결국 이런 경우에는 증인들의 진술이 배치될 때는 이 증인이 이런 증언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의도가 있겠느냐.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그 사람이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는데. 사실 정말로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소방청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소방청장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재판관들은 판단할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소방청장하고 이런 배치되는 진술에 비춰봤을 때는 약간 신빙성을 따졌을 때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질의 중에 쟁점이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였잖아요. 국회 측에서 신문할 때 국무회의 규정을 지켰는지를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개회선언이라든지 회의록 작성 시기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뤄졌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그대로 방증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를 보자면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원들이 그냥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모일 리는 없다. 단순히 이것을 간담회 성격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어떤 걸 논의하는 국무회의 성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라면 적어도 법에 정해진 정확한, 세세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시간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인원적인 요소, 회의록의 작성 여부가 법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도 적어도 관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이전에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이상 참석했을 텐데 그동안 이전에 했던 방식과 이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그 회의가 유사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회선언이 있었는지, 이것이 종료된다는 선언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특히 부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명 날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회의록이라는 게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어쨌든 회의를 나누었고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있었으며 다만 이전에도 회의록에, 부서를 하는, 서명하고 이름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 출석여부에 오로지 오엑스 표시만 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그런 취지로 봐서는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취지까지 감안하면 이 정도로 얘기를 나누고, 특히 11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모인 이후에는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심도 있는 이야기, 실제로 심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것 같고. 재판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들을 함께 듣지만 다른 전후사정들도 확인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부분도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게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앞서 진술한 걸 보면 국무회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할까요?

[이경민]
그러니까 같이 참여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이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판단을 못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는 게 실질적인 내용도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가 돼야 되지만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이 절차가 정말로 국무회의가 진행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라도 그게 국무회의 성격으로서 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이 참여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국무회의인지도 몰랐고 정말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통보하듯이 이야기하고 가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 말고도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진술까지 종합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절차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개회선언을 한 게 맞는지 이후에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이런 증언들을 가지고도 같이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제대로 됐다고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에서 나온 증언들을 토대로 국무회의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국회 측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국무회의 규정에 또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이게 5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긴급한 의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그 규정을 들어서 그만큼 긴급했다, 이런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입장이 충돌할 때는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임주혜]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회의라는 게 사실 어떤 정해진 절차와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해도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라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국무위원들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함께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후과정을 보건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전반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거나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된다거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전후사정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심리했다고 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와 반대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모두가 동의 하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심의했다고 느껴진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심의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진술도 있는 와중에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증언도 있다면 결국 재판관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국무회의가 갖춰진 것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이 또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해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줄탄핵, 그다음에 야당에서 예산을 감액했다. 부정선거 의혹 이렇게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계엄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이유로 던졌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만큼 우리가 위기 상황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3~4월 비상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시작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의 전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눈 당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취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나 비상상황 내지는 앞으로 준비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보고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양측 모두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신원식 실장의 증언들을 보자면 지난해 3~4월에도 비상사태, 비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언급이 있었지만 신원식 실장은 그 당시에도 이것을 계엄으로 바로 연결짓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직후에도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그런 발언을 보자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든가 비상상황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도 명확히 했거든요.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증언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이에 대해서 신원식 실장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비상상황, 비상사태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은 일부 또 불리한 증언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원식 실장이 앞서 짚어주셨는데 안가 만찬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3~4월 사이라고 했죠.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했다는 건데 또 김용현 전 장관 통해서 비상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으면 이건 계속 만류했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이경민]
그렇죠. 비상한 조치라는 게 사실 개념이 좀 불분명한데 그래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을 보면 비상계엄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그때 당시부터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게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이후에 형사재판도 진행될 수 있고 거기서 내란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부터 모의했다고 하면 내란에 대해서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조치라는 표현을 써서 당시에 위기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류를 했다라는 걸 보면 어쨌든 이후에 계엄이 일어날 것까지는 본인들은 예상을 못 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엄을 인식하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하려고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류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이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만류했는데 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고 다른 군 관계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이게 혹시나 조금 와전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단속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했던 질의를 보면 국회가 군 처우 예산 증액을 하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니까 예산안 삭감을 문제 삼으면서 이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 역시 아까 말씀하신 목적의 정당성 때문에 했던 질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들 그리고 그런 질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보가 이렇게 위태롭고 준비할 부분이 많은데 군의 사기와 직결되는 군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받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상황이다 이런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시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신원식 실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질의를 이어갔다, 이렇게 평가가 그것능합니다.

[앵커]
앞서 하이브리드 전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대통령 측에서 또 중국의 타국 선거 개입설에 대해서도 질문했거든요.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외교전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로써 이런 게 구체적으로 현출되고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길 바랐을 텐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딱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완전하게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국의 타 국가 선거 개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부분 역시 부정선거에 대한 논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신원식 실장에게 한 질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리를 계속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사실상 오늘 증인신문에서 처음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문제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양측 모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선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백종욱 전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백종욱 전 3차장이 선관위의 취약점, 보안 점검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선거시스템의 마비가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다, 이런 증언들은 선관위의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언해 주었다고 보여주고요.

다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선관위의 서버가 취약하다는 것이 곧바로 부정선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국회 여러 차례 출석해서 밝힌 바와 동일하게 선관위의 부정선거라는 것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양측 모두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느냐를 놓고 각각 본인들의 입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신청돼서 증언들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정리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서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는 나왔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부정선거와 연관된다는 증언은 오늘 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오늘 또 탄핵심판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그 증언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이경민]
부정선거 관련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여러 사유를 들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중에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이런 주장을 했으면 이게 어쨌든 본인이 주장했을 때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고 이런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본인이 어떤 자료를 믿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해명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재판관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야만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있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관련된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언을 들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에서 선관위 서버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료가 나왔느냐. 또 그렇게는 단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 증언내용과 나머지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지만 이 진술에 아마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조금 더 추가돼야만 재판관들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정말 있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백 전 차장이 했던 얘기가 외부로부터 내부 침투 가능성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잖아요. 외부 세력의 해킹 가능성 의혹에 힘을 싣는 증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임주혜]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한 흔적을 발견했다도 아니었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정도로 취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백종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서버나 관리의 부실 그리고 서버가 너무나도 쉽게 외부의 침투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개선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부정선거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헌법재판이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로서 선관위의 서버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명백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버에 취약점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됐으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취지라든가 전체적인 진술의 내용을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용빈 사무총장이 했던 이야기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보안점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보다 먼저 증인신문을 받았던 백종욱 전 차장은 헌법기관을 국정원이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선관위를 조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백 차장의 증언내용을 보면 선관위가 그동안 국정원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건데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까?

[이경민]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혹제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의혹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만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고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이외에도 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이런 걸 타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정당성이 무너져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증인들이 그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이번 헌재 탄핵심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진술내용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하나의 곁가지로서 나왔던 진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었습니다. 오늘도 증인신문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계속 같은 맥락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국회에 여러 차례 출석해서 이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가능성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를 위조할 수 있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전체 선관위 서버 가운데 5% 정도밖에 점검을 못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용빈 사무청장이 이 5%를 선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측에서 무작위로 추첨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거든요. 여전히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선관위에서의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보이고. 이런 진술은 사실 일관된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신빙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직접 반발을 했는데 문형배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의 성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전문 법칙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2020년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지만 헌재 심판 절차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격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볼 것 같아요.

이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의는 해 보겠지만 아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해서 아마 증거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7차 변론기일이 끝났고 일단 이제 목요일 한 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남았습니다. 일단 그리고 앞서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었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거든요. 추가로 지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임주혜]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증인 신청이 추가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이 오늘 증언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인됐는가는 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이 되었고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이 되어서 일단 신청한 증인들 가운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신청하지 않는 한 다른 조치들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증인을 통한 자료 모집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 변론을 녹화된 영상으로만 보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구체적으로 제출된 의견서라든가 아니면 증거로 채택한 그 자료들, 사실조회를 한 문서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변론을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변론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할 필요가 없고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재료들을 충분히 모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같은 부분도 저는 당초에는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증인신문 같은 부분이 예정된다면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늦은 밤이 돼서야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아침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쳤기 때문에 더 증인을 신문하려면 기일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신청이 됐던 증인들,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증인을 앞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 판단에는 영향을 준다든지 무리가 없는 것일까요?

[이경민]
그게 어느 정도 현출이 됐다고 하면 본인들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변론 종결을 했지만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변론 종결을 했다가 변론 재개를 했거든요. 일단 변론 종결을 하고 평의 절차를 거치면서 다시 한 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변론제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진행돼 왔던 그 일정을 보면 어쨌든 계속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빠르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변론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기일이 열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24명을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했을 때 오늘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2명 증인신청이 기각된 건데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질문했을 때 투표관리원 이름 등을 전해 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필요 시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24명 신청한 증인들 중에서 신원 특정이 안 된 투표관리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헌재에서 봤을 때 증인신청을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증인신청은 일단 필요 없다고 봤기 때문에 내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기각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투표관리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투표지 관리 문제라든가 선관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서제출을 명령한다거나 이 부분을 증거를 채택한다면 당연히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8차 변론기일에서도 4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조성현 수방사령부 제1경비단장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국회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지시를 했던 내용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특전사가 먼저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고 했기 때문에 통로를 열어줘라 이런 내용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진술이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헌재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직권으로 채택했으니 아마 중요한 내용의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해서 공방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공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나 명령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본인의 하부 관리인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전달한 바가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병력이가 군이나 경찰력을 이동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8차 변론기일, 현재까지로 지금 지정된 것으로는 8차까지인데 역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증언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명확하게 묻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조성현 증인의 입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의 답을 듣겠다는 의지가 투영되어 있거든요. 이 증인에게 던지는 질문도 중요할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아마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했다고 보고 8차 변론기일에서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당일에 어떤 진술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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