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여 논의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로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는 간담회와 비슷한 형식이었다는 진술을 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럼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부서, 즉 서명 절차가 생략된 것과 관련해서는,
보안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정진현
영상편집 : 이주연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이 말이 맞나요? 개회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선언 없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여 논의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로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는 간담회와 비슷한 형식이었다는 진술을 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럼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부서, 즉 서명 절차가 생략된 것과 관련해서는,
보안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이동규 정진현
영상편집 : 이주연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