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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유가족 의사를 듣는 과정 등을 거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백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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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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