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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달라진 육아지원 3법 내용을,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입니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합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으로,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출산 후 90일 안에 열흘 동안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낳고 120일 안에 세 차례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난 난임 치료 휴가는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도 8살에서 12살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두 배인 2년을 더해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자세한 육아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ye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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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달라진 육아지원 3법 내용을,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입니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합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으로,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출산 후 90일 안에 열흘 동안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낳고 120일 안에 세 차례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난 난임 치료 휴가는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도 8살에서 12살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두 배인 2년을 더해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자세한 육아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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