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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3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누구든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 했다"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한 말입니다.
[앵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아이를 책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앵커]
이 소식을 전하는 입장에서 참담한 심경이 드는데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하교하는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 이렇게 시청각실로 유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획범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고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이나 범행 유인 방법, 또 흉기를 사건 당일에 미리 구입했던 것들이 CCTV를 통해서 모두 찍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가해교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발견되고 병원에서 이송받고 치료받는 과정 중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도 마지막에 나온 학생에 대해서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의 의도가 담긴 범행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해당 가해교사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 포렌식을 통해서 그간 이 교사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검색을 했는지, 검색 기록과 또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 또 통화의 기록들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계획을 했다고 하면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것인지, 또 휴대전화 안에 있는 메모장에 혹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면밀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계획범죄니까 일발적인 돌발성 범죄보다 형량이 높게 책정이 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재판부에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이 부분이 형량을 가르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해서 살해를 했다는 자백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형량 부분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계획범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고요. 범행대상을 물색했던 것인지, 피해 아동과 관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하늘 양의 부모님은 어렵게 부검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까 봐 이게 우려돼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검이 된다면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고은]
하늘 양 부모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부검 관련해서 수사기관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가해자가 살해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부검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만약 최종적으로 부검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저도 검사생활을 하면서 부검을 결정할 때는 부검영장을 받습니다.
부검영장을 발부받으면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검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죽음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여부가 불명할 때 보통 부검을 합니다. 그런데 가해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해인지 타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검이 꼭 필요한가,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바로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가 계속해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질병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검을 통해서 가해자가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수 없고요. 심신미약 여부는 정신감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떠한 연유로 부검을 실시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 부검이 아니라 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영안실에 가서 피해아동의 몸에 찍힌 흉기들의 흔적을 보고 또 흉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를 보고 이것은 목숨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흉기를 가했다는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피해아동 부모 인터뷰에 따르면 수십 회에 걸쳐서 흉기를 찔렀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과 부검은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신미약에 대한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울증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정신과 의사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심신미약이라 함은 정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에 심신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교육감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조기 복직을 허가했던 이유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우울증 치료가 충분히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전문가의 소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견서가 나온 시점과 본건 범행 시점이 1, 2년 정도상당한 시간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가해자 스스로 심신미약은 주장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게 범행 대상은 그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고 본인이 결정했고요.
또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범행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책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흉기 또한 미리 구입했다는 점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과연 심신미약에 이를 때까지 인정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피의자가 재판대에 서게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검찰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라는 것, 그리고 범행방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범행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봤을 때 아이를 반항 없이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책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정신감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해서 이것이 과연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것이고요. 법원이 물론 감정 결과를 100%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대단히 중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정신감정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늘이 부모님이 평소에 선생님은 너를 지켜줄 슈퍼맨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믿었던 어른이었을 텐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내냐, 아이들을. 이런 여론이 양형에 재판에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범행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범행수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가 아무리 흉악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집 다음으로 학교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보낸 학교에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교사로부터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형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앞으로 부모들이 이런 사건이 또 재발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범행방법, 수법 또 경위 동기 부분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재판부에서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1심에서는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보통 극악한 방법을 쓴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분관계가 있거나 범행수법이 악랄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도 엄중히 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가 재범 방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차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7개 시도교육감의 긴급협의회가 열린다고 해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그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양 부모님께서도 내 아이는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됐지만 제2, 제3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눈물을 참으면서 언론 앞에서 브리핑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교육감 브리핑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해서 복직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교육감은 지금 관련 규정상 같은 질병을 사유로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냈던 것이 최초였기 때문에 질병휴직 사유가 종료되면 바로 복직시켜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는 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규정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 번의 휴복직을 반복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복직시키는 것이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정서적 함양, 정서적 안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하고 복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 또 점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빠짐없이 다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7차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는데요.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에 분명한 취약점이 있었다.
본인이 이런 보안 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정도의 보안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점검해 보니까 취약점들이 있었고 이런 취약점들이 있을 경우에 해커들이 그 취약점을 통해서 시스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검 결과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부정선거는 점검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백종욱 3차장을 증언으로 부른 이유는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했고 분명히 취약점이 있다는 진술에 넘어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충분히 제기 가능한 보안상태였다는 증언을 얻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요. 더욱이나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가장 큰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동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리 점쳐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선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 흔적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명에 대한 증인의 신청은 윤 대통령이 했지만 증인신청을 할 때 원했던 목표는 이뤄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안 같은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게 어제 증언에 나온 종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 다시 한 번 이뤄졌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요청을 현재 재판부에다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건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탄핵심판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전,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행동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상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깊숙한 의혹 여부를 밝혀내는 검증까지는 필요없다라고 재판부는 봤던 것 같고요. 조금 더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에서는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공방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어제는 입을 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좀 더 신빙성을 둘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이상민 전 장관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공범 같은 경우에 보통 윗선에 있는 사람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하선에 있는 사람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제 증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진술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수사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국회 측도 많이 물어봤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많이 물어봤고요.
심지어 재판관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해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였다고 강조했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때 왜 윤 대통령이 의사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충실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실질적으로 5분밖에 이뤄지지 않기는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격렬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부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자결재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좀 더 유리한 증언들을 했는데요. 이러한 증언이 이상민 전 장관도 이야기하듯이 의사정족수가 모두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것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졸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수준이었다. 국무회의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는 또 한 명과 다른 취지의 증언한다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를 봤을 때 헌재에서는 다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상민 전 장관이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기 때문에 허위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본인의 진술, 증언이 본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발언한 것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이것도 물어봤는데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이 발언 역시도 기존 증언들이랑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시를 한 사람은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지시를 하달받은 사람은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쪽지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소방청 단전, 단수라는 단어가 적힌 쪽지를 봤고 그걸 그냥 본인이 우연히 멀리서 봤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전, 단수 쪽지와의 연관성을 차단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본인의 소방청장과의 통화 관련성을 차단시키기 위한 증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쪽지 내용을 우연히 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 사이에서 혹시나 생각이 나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을 뿐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소방청장을 향한 통화에서 단전, 단수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서까지 하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야기했던 것이 분명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구태여 국회에 위증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위험성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를 장관, 상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선상에 오른다고 하면 상부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것은 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인데도 그런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헌재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어떤 점들 주요 쟁점으로 보면 될까요?
[이고은]
내일 증인들마다 주요 쟁점들이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내일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가 회동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도 함께 참석했다라고 어제 있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 내용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인 만찬자리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이야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도 안가 회동 때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그때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비상계엄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조태용 원장에게 나는 보고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이 어떻게 동원되었고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비상계엄 사태에서 경찰력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어떤 지시를 하달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만큼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던 진술,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를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그래픽을 봐도 이제 변론기일은 내일로 마무리된단 말이죠. 다음 절차 추가 변론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 최후변론기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내일 있을 8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증인신문, 심지어 증인을 3명이나 신문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으로 꽉 채워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변론을 마무리하고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해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최후변론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될 것 같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어제 증인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아직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평의 후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 같고. 한두 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3월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3월 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3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대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7차 변론기일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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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3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누구든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 했다"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한 말입니다.
[앵커]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아이를 책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앵커]
이 소식을 전하는 입장에서 참담한 심경이 드는데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하교하는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 이렇게 시청각실로 유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획범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고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이나 범행 유인 방법, 또 흉기를 사건 당일에 미리 구입했던 것들이 CCTV를 통해서 모두 찍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가해교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발견되고 병원에서 이송받고 치료받는 과정 중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도 마지막에 나온 학생에 대해서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의 의도가 담긴 범행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해당 가해교사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 포렌식을 통해서 그간 이 교사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검색을 했는지, 검색 기록과 또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 또 통화의 기록들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계획을 했다고 하면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것인지, 또 휴대전화 안에 있는 메모장에 혹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면밀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계획범죄니까 일발적인 돌발성 범죄보다 형량이 높게 책정이 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재판부에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이 부분이 형량을 가르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해서 살해를 했다는 자백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형량 부분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계획범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고요. 범행대상을 물색했던 것인지, 피해 아동과 관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하늘 양의 부모님은 어렵게 부검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까 봐 이게 우려돼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검이 된다면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고은]
하늘 양 부모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부검 관련해서 수사기관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가해자가 살해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부검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만약 최종적으로 부검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저도 검사생활을 하면서 부검을 결정할 때는 부검영장을 받습니다.
부검영장을 발부받으면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검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죽음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여부가 불명할 때 보통 부검을 합니다. 그런데 가해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해인지 타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검이 꼭 필요한가,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바로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가 계속해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질병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검을 통해서 가해자가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수 없고요. 심신미약 여부는 정신감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떠한 연유로 부검을 실시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 부검이 아니라 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영안실에 가서 피해아동의 몸에 찍힌 흉기들의 흔적을 보고 또 흉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를 보고 이것은 목숨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흉기를 가했다는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피해아동 부모 인터뷰에 따르면 수십 회에 걸쳐서 흉기를 찔렀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과 부검은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심신미약에 대한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울증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정신과 의사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심신미약이라 함은 정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에 심신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교육감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조기 복직을 허가했던 이유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우울증 치료가 충분히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전문가의 소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견서가 나온 시점과 본건 범행 시점이 1, 2년 정도상당한 시간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가해자 스스로 심신미약은 주장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게 범행 대상은 그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고 본인이 결정했고요.
또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범행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책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흉기 또한 미리 구입했다는 점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과연 심신미약에 이를 때까지 인정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피의자가 재판대에 서게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검찰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라는 것, 그리고 범행방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범행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봤을 때 아이를 반항 없이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책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정신감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해서 이것이 과연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것이고요. 법원이 물론 감정 결과를 100% 모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대단히 중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정신감정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늘이 부모님이 평소에 선생님은 너를 지켜줄 슈퍼맨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믿었던 어른이었을 텐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내냐, 아이들을. 이런 여론이 양형에 재판에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범행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범행수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가 아무리 흉악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집 다음으로 학교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보낸 학교에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교사로부터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형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앞으로 부모들이 이런 사건이 또 재발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범행방법, 수법 또 경위 동기 부분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재판부에서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형이 예상됩니다.
특히 1심에서는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보통 극악한 방법을 쓴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분관계가 있거나 범행수법이 악랄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도 엄중히 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가 재범 방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차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17개 시도교육감의 긴급협의회가 열린다고 해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그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양 부모님께서도 내 아이는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됐지만 제2, 제3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눈물을 참으면서 언론 앞에서 브리핑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교육감 브리핑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해서 복직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교육감은 지금 관련 규정상 같은 질병을 사유로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냈던 것이 최초였기 때문에 질병휴직 사유가 종료되면 바로 복직시켜야 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는 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규정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 번의 휴복직을 반복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복직시키는 것이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정서적 함양, 정서적 안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하고 복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 또 점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빠짐없이 다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7차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는데요.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에 분명한 취약점이 있었다.
본인이 이런 보안 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선관위의 보안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정도의 보안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점검해 보니까 취약점들이 있었고 이런 취약점들이 있을 경우에 해커들이 그 취약점을 통해서 시스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검 결과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부정선거는 점검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백종욱 3차장을 증언으로 부른 이유는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했고 분명히 취약점이 있다는 진술에 넘어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충분히 제기 가능한 보안상태였다는 증언을 얻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요. 더욱이나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가장 큰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동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리 점쳐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선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 흔적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명에 대한 증인의 신청은 윤 대통령이 했지만 증인신청을 할 때 원했던 목표는 이뤄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안 같은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게 어제 증언에 나온 종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 다시 한 번 이뤄졌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요청을 현재 재판부에다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건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탄핵심판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전,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행동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상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깊숙한 의혹 여부를 밝혀내는 검증까지는 필요없다라고 재판부는 봤던 것 같고요. 조금 더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에서는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공방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어제는 입을 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엇갈린 진술을 하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좀 더 신빙성을 둘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이상민 전 장관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공범 같은 경우에 보통 윗선에 있는 사람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하선에 있는 사람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제 증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진술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수사에 있어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증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국회 측도 많이 물어봤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많이 물어봤고요.
심지어 재판관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해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였다고 강조했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때 왜 윤 대통령이 의사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충실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실질적으로 5분밖에 이뤄지지 않기는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격렬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부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자결재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좀 더 유리한 증언들을 했는데요. 이러한 증언이 이상민 전 장관도 이야기하듯이 의사정족수가 모두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것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졸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수준이었다. 국무회의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는 또 한 명과 다른 취지의 증언한다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를 봤을 때 헌재에서는 다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상민 전 장관이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기 때문에 허위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본인의 진술, 증언이 본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발언한 것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이것도 물어봤는데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이 발언 역시도 기존 증언들이랑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시를 한 사람은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지시를 하달받은 사람은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쪽지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소방청 단전, 단수라는 단어가 적힌 쪽지를 봤고 그걸 그냥 본인이 우연히 멀리서 봤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전, 단수 쪽지와의 연관성을 차단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본인의 소방청장과의 통화 관련성을 차단시키기 위한 증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쪽지 내용을 우연히 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 사이에서 혹시나 생각이 나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을 뿐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소방청장을 향한 통화에서 단전, 단수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서까지 하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야기했던 것이 분명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구태여 국회에 위증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위험성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를 장관, 상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선상에 오른다고 하면 상부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것은 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인데도 그런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허석곤 소방청장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헌재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어떤 점들 주요 쟁점으로 보면 될까요?
[이고은]
내일 증인들마다 주요 쟁점들이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내일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가 회동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도 함께 참석했다라고 어제 있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 내용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인 만찬자리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이야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도 안가 회동 때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그때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비상계엄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조태용 원장에게 나는 보고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이 어떻게 동원되었고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비상계엄 사태에서 경찰력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어떤 지시를 하달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만큼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던 진술, 그런데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를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온 그래픽을 봐도 이제 변론기일은 내일로 마무리된단 말이죠. 다음 절차 추가 변론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일단 최후변론기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내일 있을 8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증인신문, 심지어 증인을 3명이나 신문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으로 꽉 채워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변론을 마무리하고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해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최후변론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될 것 같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어제 증인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아직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평의 후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 같고. 한두 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3월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3월 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3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대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7차 변론기일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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