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 재혼 기간 짧을 경우 유대감 형성 등 위해 시간 더 가져야
과거 이혼 시 정한 양육비, 상대방 수입 증가 및 자녀들 성장한 점 고려해 감액 아닌 증액해야
상간자 소송,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
과거 이혼 시 정한 양육비, 상대방 수입 증가 및 자녀들 성장한 점 고려해 감액 아닌 증액해야
상간자 소송,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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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12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연년생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저는 그걸 알자마자 곧바로 이혼을 했죠. 그 당시, 재산도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성실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곧 살림을 합쳤습니다. 3년 뒤에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혼인신고 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됐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첫째,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성씨가 다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할 것 같아서 전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남편은 성본 변경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더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와 결혼생활 중일 때,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재혼을 했던 겁니다. 저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와 유치원생인 둘째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걸 이제야 알게 됐는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한 이후에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 또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새삼,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김미루: 부부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부모이니까요. 그렇다보니, 지금 사연처럼 고민하는 일도 생기죠.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한 이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김미루: 우리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인섭:그런데 부모 한 쪽이 자녀의 성본 변경을 원하고, 또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 만으로, 성본 변경 허가가 되진 않죠?
◇김미루: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부, 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단지 이를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조인섭: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하려고 할 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김미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민법 제837조, 제843조 참조)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혹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가 상호 간 지닌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조) 행사에 관련한 조건이 연계된 것은 아닌지,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및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등)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사건본인의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과 사연자가 재혼 남편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재혼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린 나이인 점 등에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자녀들과 재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 될 수 있찌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인섭: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김미루: 자녀 양육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마땅하기에,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 증액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김미루: 양육비 증액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사연자가 주장하는 양육비 증액부분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 것이, 종전 조정조서 작성 이후로 약 5년 정도 경과하여 경제적 여건이 달라진 점,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남은 기간이 상당하고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방의 소득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적정한 금액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 상간녀이자,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김미루: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는 바,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에, 사건 발생한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그 외도한 자와 전남편 사이에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면, 지금부터 그 소멸시효의 기산이 되기에,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재혼 기간이 짧고 어린 자녀와 재혼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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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연년생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저는 그걸 알자마자 곧바로 이혼을 했죠. 그 당시, 재산도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성실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고, 곧 살림을 합쳤습니다. 3년 뒤에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혼인신고 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됐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첫째,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성씨가 다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할 것 같아서 전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남편은 성본 변경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도 아이가 있으니 양육비를 더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와 결혼생활 중일 때,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재혼을 했던 겁니다. 저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와 유치원생인 둘째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 조정할 때보다 아이들은 더 컸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직장도 옮기고 수입도 늘어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걸 이제야 알게 됐는데,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한 이후에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 또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새삼,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김미루: 부부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부모이니까요. 그렇다보니, 지금 사연처럼 고민하는 일도 생기죠.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한 이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김미루: 우리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인섭:그런데 부모 한 쪽이 자녀의 성본 변경을 원하고, 또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 만으로, 성본 변경 허가가 되진 않죠?
◇김미루: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부, 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단지 이를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조인섭: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하려고 할 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김미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령 청구인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내세우더라도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민법 제837조, 제843조 참조)의 지급 여부나 그 액수 혹은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가 상호 간 지닌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참조) 행사에 관련한 조건이 연계된 것은 아닌지,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및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등)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사건본인의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과 사연자가 재혼 남편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실질적으로 재혼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첫째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린 나이인 점 등에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자녀들과 재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 될 수 있찌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인섭: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김미루: 자녀 양육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마땅하기에,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양육비 증액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김미루: 양육비 증액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사연자가 주장하는 양육비 증액부분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 것이, 종전 조정조서 작성 이후로 약 5년 정도 경과하여 경제적 여건이 달라진 점,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남은 기간이 상당하고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방의 소득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적정한 금액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상간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 상간녀이자, 전남편의 현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김미루: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는 바,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에, 사건 발생한 사실 이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당시에 전남편과 외도한 자가 누군지 몰랐고, 그 외도한 자와 전남편 사이에 혼외자 임신부분에 대해서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었다면, 지금부터 그 소멸시효의 기산이 되기에, 3년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재혼 기간이 짧고 어린 자녀와 재혼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가 적었던 점과 자녀들이 성장한 점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상대방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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