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핵심 증언은?

[뉴스UP] '윤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핵심 증언은?

2025.02.12.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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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7차 변론기일, 첫 증인으로 나선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국회에서는 입을 꾹 닫았었는데 어제는 입장을 충분히 밝히더라고요.

[이종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과 그래도 가장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전에 취했던 태도와 헌재에서의 심리 과정에서 증언은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자신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되더라도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헌재의 심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언을 했고. 어제 이상민 전 장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르죠. 김용현 전 장관은 아예 주요종사임무 혐의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증언할 때만 하더라도 수사 단계였는데 아직 수사의 진척 상황 없이 그대로 기소나 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재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뉘앙스에서 대통령의 심리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건 검찰의 공소장에도 담겼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은 지시는 안 했지만 멀리서 쪽지로 그 내용을 봤다고 진술했고요. 또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갑자기 이렇게 단전단수를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챙겨달라는 취지였다고 발언했더라고요.

[최창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 쪽으로부터 쪽지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 집무실 원탁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책상이냐 원탁이냐 그랬드니 원탁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봤으니까 봤겠죠. 안 본 걸 봤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무튼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는데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허석곤 소방청장이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분명히 언론사 5곳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허석곤 청장 말과 전혀 다른 거죠. 본인 단전단수 지시를 안 했다고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것과 다르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벌써 7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목도하고 있는 건데. 검찰의 공소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의아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번 변론기일에 나와서 쪽지를 이렇게 줬다는 시늉을 했었거든요. 그건 제가 화면이 기억나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걸 결국 수사로 밝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다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멀리서 봤다는 건 이해가 안 가기는 안 갑니다.

[앵커]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지시 권한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법적으로 소방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직접적인 지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할 때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나를 철저하게 숙지하고 갔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견이 없는데 다만 정말 미세한 부분에서도 판사 출신이라는 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고리들이 있었는데 허석곤 소방청장 행안위에서의 발언을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고리가 있더라고요, 발언에. 즉 자신이 직접 그런 말을 한 건 없어요. 허 소방청장이 내가 단전단수를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윤건영 의원의 질문 속에 그게 다 있어요. 다섯 곳에 대한 여론조사 꽃까지 포함해서, 언론사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소방청장이 그런 뉘앙스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전단수는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그런 뉘앙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표현 그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에서도 직접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허 소방청장의 증언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숙지하고 온 부분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의 혐의,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제 나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앵커]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의 적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전 장관은 통상적인 형식과는 달랐지만 참가한 사람들은 국무회의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총리의 이전 주장과는 대치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한덕수 총리도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 간담회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회의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국무회의의 절차를 잘 거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계엄선포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국회 통과하지 않은 것도 물론 중요한 위법사항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무회의는 심의기구, 이게 의결기구였어요. 오히려 쿠데타 때 바뀐 법이에요. 그래서 심의기구로 격화된 건데. 옛날얘기니까.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공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다 생략된 겁니다. 이상민 장관의 얘기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존에 국무총리, 부총리 얘기랑 다른 것이고 또 송미령 농림부 장관 얘기도 뭘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라는 건 안건을 심의자료나 의안을 배부해야 돼요. 개회를 선언해야 되고 그리고 의결이 있어야 되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고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다 생략됐어요. 이걸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죠.

이걸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은 변론기일에서 미리 얘기하고 한 명씩 오면서 정족수를 채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야말로 궤변이죠. 그런 국무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다 성원이 된 다음에 확인하고 개회하고 그다음에 의안도 배부하고 개의 의결하고 나중에 폐회선언도 하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하고, 이게 국무회의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형식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봐야 정확하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일단 국무회의 규정 6조 1항에 나오는 게 있어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런데 개의하지 않고 오면서 하나씩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보도에 의하면 6명에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그런데 정식으로 일반적인 국무회의가 아닌 거예요. 절차를 어긴 거죠.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위법인 거죠. 그런데 어제 이상민 장관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인다고 보는 것이고. 심의절차가 생략됐다고 봐야죠. 그걸 어떻게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라고 봅니까? 계엄같이 엄청난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이건 나중에 헌재 재판관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거는 처음이었다고까지 표현한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이상민 전 장관이 디테일하게 방어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회의록 작성 부분과 말씀하셨던 실체적으로 토론이라든지 과정이 있었느냐는 부분. 회의록 관련해서는 아예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아니한 그런 위법적인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데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관,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쪽의 임무이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 회의록 담당 행정관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부속실의 행정관에게 당시에 이름과 사인, 참여했다는 서명과 발언 내용을 기록해라라고 지시했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그다음 날 각 부처장들에게 그전날 한 내용을 보내달라,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5분도 안 됐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보통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고 그다음에 의사봉을 국무총리한테 넘긴다. 그런데 그날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방송 때문에 나갔다. 이 부분만 이야기하면 5분인데 나간 다음에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방송한 다음에 돌아왔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국무회의라고 본다면 단순히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간 시간만 5분 그것만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하러 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을 심의한들, 나중에 토론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송하기 전에 토론이 열띠게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함정이 좀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증인으로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자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자신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당시 신원식 실장은 국방장관이었죠. 김용현 전 장관은 그 당시 경호처장이었고 여인형, 조태용 이렇게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계엄 직전까지도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뭔가 비상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상한 조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던 얘기고.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돼 왔던 겁니다마는 계엄에 대한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꽤 오래 전부터 모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신원식 실장을 불렀던 거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양측이 다 부른 거예요. 국회 측도 증인 신청을 했던 거고 대통령 측도 증인 신청을 했던 건데. 그건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다 그렇게 나온 건데 저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좋은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원식 전 국방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게 계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비상한 조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신원식 실장의 얘기가 대통령의 계엄에 관련된 생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는 걸 입증할 수 있는 토대는 됐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지속적인 탄핵으로 인한 국정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이상민 전 장관이 어제 이야기했고 신원식 실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종근]
그 부분만은 두 사람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대통령한테 불리한 부분들도 분명히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한 거죠. 비상한 조치. 그런데 왜 조금 더 불리하게 여겨지냐면 그전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는 3월 말과 4월 초 사이에 만찬에서 비상대권이라고 표현됐어요.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은 모호하고 그것이 계엄과 연결될 수 있는 논리적 구조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비상조치라고 한다면 실행하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니까 비상대권보다 확실하게 뚜렷한 계엄과 비슷한 뉘앙스였어요. 그런 표현을 쓴 것은 확실하게 불리한 대통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심증을 갖게 하는데. 다만 그 이후에 신원식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해제를 건의했는데 바로 받아들였다. 이건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경고성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상조치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현재 국정 상황이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반불법적인 야당의 입법 폭주 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걸 증언함으로써 어쨌든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동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두 가장 가까웠던 관계였고 그런데 신원식 실장의 발언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자리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나는 이번 모의에서 배제돼 있던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창렬]
계엄의 정당성이라는 것 제가 또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지엽적인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또 제가 강조할게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헌법 77조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국민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뭐가 군사상 필요가 있었나요.

야당의 과도한 탄핵, 이른바 입법독재 그리고 예산 삭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그건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입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엄 선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고용이었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경고용 계엄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계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엄법이 계엄사무가 있고 계엄과도 다 있다고요. 그게 다 무시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 농락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정치적 이유로 해서 경력을 이용했다.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것에 이용되는 존재입니까? 왜 이런 걸 잊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강조하는 게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느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걸 다른 프레임을 개발한 거예요. 야당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실상 야당의 지휘하에 공수처하고 법원, 경찰이 내란 혐의를 획책한 거라는 궤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봐야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한 아이템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본질이에요. 헌법재판관이 본질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도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최창렬]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계엄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엄의 구성요건이 있다고요. 구성요건에 맞춰서 할 때 계엄이 정당한 것이고 탄핵소추를 안 받는 것이고, 나중에 봐야지 알겠지만 대통령 파면이 안 되는 거예요. 계엄을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중요한 권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해도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국회는 빠져 있어요. 헌법에도 나와 있고 계엄법에도 나와 있어요. 계엄법에 행정과 사법부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를 정청래 의원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 권한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반박이 무슨 소리냐 그런 식의 논리라면 내가 대통령인데 계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종근]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 표현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장 구성이 돼요. 맞습니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22번의 탄핵, 그러니까 장관들을 합쳐서 22번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 하면 그 장관이 일을 못 해요. 174일까지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핵이 과연 옳았느냐, 이렇게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탄핵이 거듭되는 것이 옳았느냐. 두 번째 예산. 행정부의 가장 큰 예산은 집행권과 편성권입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아예 자신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와 관련된 4조 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집행권까지 침해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정부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이 있었지 단독으로 특검을 만든 적은 없거든요. 다만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야당이 정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되풀이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받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군으로 대응한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창렬]
저도 야당의 그런 것들을 비판을 많이 해 온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 많이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탄정당이라고 얘기 많이 해 왔고 저도 많이 동의했고. 제가 봐도 탄핵이 남발됐어요. 입법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당의 관점에서. 예산 깎은 것도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이 비상계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났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동률로 비교합니까? 저도 야당 많이 비판해요. 지금도 비판하고 잘해 왔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부분과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비상계엄은 나의 권한이었다. 이게 맞는 논리일까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도 어제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시스템이 취약한 점이 있었다는 한쪽과, 또 조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는 반대쪽. 기존의 입장들이 되풀이된 것 같아요.

[이종근]
되풀이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백종욱 전 3차장이 어떤 사람인가가 배경이 돼야 된다. 단순히 3차장이 아니라 해킹과 관련,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손꼽는 전문가입니다. 정보 보호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등 경력이 사이버 안보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백종욱 3차장이 이야기하는 게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가 국정원 3차장이 돼서 선관위 관련된 시스템을 점검을 5%지만 해 보고 또 선관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상당히 취약하더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안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자기가 5%밖에 안 했으니까 더 많은 부분의 전수조사를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데. 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점검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왜?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유 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그렇다면 선관위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여주는 일이거든요. 선거 과정의 신뢰도가 낮다면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정도의 부분이라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봐라,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면 이 논란이 종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서버 점검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끊임없이 음모론은 더 창궐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앵커]
선관위 서버 검증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두 번째로 요청을 한 거였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탄핵심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최창렬]
불필요하죠.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완전히 쟁점으로 부상한 겁니다. 급부상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집회에서 제가 볼 때 궤변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주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어요. 그분은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위헌위법했느냐가 부정선거 쟁점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헌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선거나 여당의 관점에서 의정을 혼란시켰다, 자유헌정질서를. 그래서 계엄했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부정선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엄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전파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서버 점검할 수 있죠. 그러면 의혹 제기하면 전부 다시 검사합니까? 대법원에서 여러 번 문제가 없다고 기각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재판도 나왔고. 게다가 2023년에 백종욱 3차장은 본인이 점검했던 사람이잖아요.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점검을 해야 됩니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정 그러면 하자. 좋은 말씀인데. 이 국가의 헌법질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기구인 대법원이 여러 번 판정을 내렸어요. 자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걸 계속 받아줄 수 있냐고요, 헌재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정선거 이 부분은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계엄 요건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따라서 헌재가 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진행된 7차 변론기일 내용을 살펴봤고요. 내일은 마지막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YTN에서 오전부터 특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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