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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초등생 살해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섭니다. 숨진 하늘 양에 대한 부검도 이르면 오늘 진행됩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40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돼서이제 곧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밝혀야 될까요?
[김광삼]
범행의 동기, 살해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살해에 있어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획적으로 했는지, 또 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주거지나 여러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는 살해의 도구랄지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자료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휴대폰, PC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살해를 하기 위해서 PC나 휴대폰에서 어떤 걸 검색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범행의 과정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앵커]
유족이 애초에는 숨진 하늘 양에 대한 부검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부검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김광삼]
부검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됐건 아니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검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사인이 밝혀졌다랄지, 너무 사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시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를 했을 때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범행의 동기나 범행 과정에 있어서 목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밝히는 데 있어서는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들은 부검하는 걸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동양적 유교사상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을 다시 부검하는 것은 두 번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충격을 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해교사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점을 하기 위해서는 부검은 상당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해 교사가 계획범죄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보면 아이를 유인해서 시청각실로 데리고 갔고 그 시청각실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보면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완전한 계획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획범죄에 있어서 먼저 살해할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죠. 그런데 특정은 안 된 상태에서 범행을 준비한 거고. 어떤 아이든 같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2km 떨어진 장소에서 흉기를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고의적으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귀가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에 대해서 살해를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경찰 조사도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완전히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봐서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도 공개됐습니다마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될 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광삼]
이전에는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때 형량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의 경향 자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참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였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심신미약이면 전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무적으로 어떤 정신병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감경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폐지됐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술에 만취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그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 가해 교사는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김광삼]
살인죄는 형법 25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1항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하 5년인데 특히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우리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고 또 범행수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계획적이면서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양형 자체는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형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개입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전체적인 조사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질병이 있었는데 질병 자체가 우울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나기 이전에도 병가를 몇 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휴직을 했는데 6개월을 요청해서 질병휴직 6개월이 됐는데 본인이 정신과 의사에게 업무에 복귀해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서 원래 6개월의 질병휴직이었는데 21일 만에 다시 복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휴직 자체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고 정신과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의 소견 말고도 과연 가해교사가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여부. 또 현재의 정신상태가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신이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복귀가 되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나 질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잖아요.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도가 꼼꼼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게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번 질환병가를 내면, 휴직을 하면 심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해 교사의 경우에는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유족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후약방문이죠. 무슨 사태나 사건이 생기면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특히 교사들 중에서 질환이 심신미약일 경우랄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황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심의를 깐깐하게 해서 교사가 업무에서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번에 돌봄교실 관련해서 돌봄교실 끝나고 나서 미술학원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 내가 가장 사회에서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안전한 지대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교사가 살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돌봄교실 이후에 학생의 귀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교사 채용 기준이라든지 학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증인이 4명이 나왔습니다. 다뤄졌던 쟁점들을 보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모의한 바가 있느냐.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전단수 여부, 국무회의 심의가 계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을 어제는 증인신문을 했었죠.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국무회의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느냐 이뤄지지 않았느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어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었다가 지난 9월에 교체가 됐거든요. 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냥 생각할 때는 뭔가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요사태가 있지 않으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개념을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물리력이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랄지 외부에서 공작정치랄지 부정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명분을 부여하는 그런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조사한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 재판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도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증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주목됐던 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라든지 당시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정반대의 증언을 과거에 해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걸까요?
[김광삼]
이전에 했던 국무회의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법률 거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다 모여서 개회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일반적인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그런 국무회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오는 데 있어서도 시간적 차이가 있었고요. 갑자기 소집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반을 과연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과반이 넘은 시점, 정족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실질적 국무회의가 이뤄졌느냐 이뤄지지 않았느냐. 만약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은 절차상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형식적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비상계엄 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앵커]
형식과 실질에 대한 판단이 국무위원들마다 달랐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증인조사, 그리고 서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광삼]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받아들여졌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랄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게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 할 수 있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헌재가 어제 증인신청이 되었지만 보류된 두 사람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일 텐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서열로 보면 대통령 다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헌재는 기각했을까요?
[김광삼]
일단 언론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된 모의를 했느냐 여부일 것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소집에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여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도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아마 국가비상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재에서는 이 정도의 증언이 있었으면 한덕수 총리의 말까지는 들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이경민 참모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수 있나, 이 가능성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내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증인들의 증언 자체가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전에 유튜브라든지 언론과 인터뷰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헌재의 방향성을 보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 받아줘서 한 번 정도의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그러면 9차 변론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8차 변론기일 내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잡냐 잡지 않느냐도 중요한데. 그런다 하더라도 변론의 종결은 2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부분 변론을 종결하면 평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1, 2주 걸리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빠르면 3월 초,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9차 정도는 한 번 더 잡을 가능성이 있고 3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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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초등생 살해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섭니다. 숨진 하늘 양에 대한 부검도 이르면 오늘 진행됩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40대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돼서이제 곧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밝혀야 될까요?
[김광삼]
범행의 동기, 살해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살해에 있어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획적으로 했는지, 또 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주거지나 여러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는 살해의 도구랄지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자료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휴대폰, PC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살해를 하기 위해서 PC나 휴대폰에서 어떤 걸 검색했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범행의 과정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앵커]
유족이 애초에는 숨진 하늘 양에 대한 부검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부검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함일까요?
[김광삼]
부검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됐건 아니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검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사인이 밝혀졌다랄지, 너무 사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시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를 했을 때 어떤 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범행의 동기나 범행 과정에 있어서 목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밝히는 데 있어서는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들은 부검하는 걸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동양적 유교사상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을 다시 부검하는 것은 두 번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충격을 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해교사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점을 하기 위해서는 부검은 상당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해 교사가 계획범죄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보면 아이를 유인해서 시청각실로 데리고 갔고 그 시청각실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보면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완전한 계획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획범죄에 있어서 먼저 살해할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죠. 그런데 특정은 안 된 상태에서 범행을 준비한 거고. 어떤 아이든 같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2km 떨어진 장소에서 흉기를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고의적으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귀가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에 대해서 살해를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경찰 조사도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완전히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봐서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도 공개됐습니다마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처벌을 받게 될 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광삼]
이전에는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요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때 형량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의 경향 자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참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였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심신미약이면 전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무적으로 어떤 정신병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감경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폐지됐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술에 만취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그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 가해 교사는 어떤 혐의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김광삼]
살인죄는 형법 25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1항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하 5년인데 특히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우리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고 또 범행수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계획적이면서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양형 자체는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형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개입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전체적인 조사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질병이 있었는데 질병 자체가 우울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나기 이전에도 병가를 몇 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휴직을 했는데 6개월을 요청해서 질병휴직 6개월이 됐는데 본인이 정신과 의사에게 업무에 복귀해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서 원래 6개월의 질병휴직이었는데 21일 만에 다시 복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병휴직 자체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고 정신과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의 소견 말고도 과연 가해교사가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여부. 또 현재의 정신상태가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신이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복귀가 되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나 질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잖아요.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도가 꼼꼼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게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번 질환병가를 내면, 휴직을 하면 심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해 교사의 경우에는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유족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사후약방문이죠. 무슨 사태나 사건이 생기면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특히 교사들 중에서 질환이 심신미약일 경우랄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황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심의를 깐깐하게 해서 교사가 업무에서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번에 돌봄교실 관련해서 돌봄교실 끝나고 나서 미술학원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 내가 가장 사회에서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 안전한 지대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교사가 살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돌봄교실 이후에 학생의 귀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교사 채용 기준이라든지 학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증인이 4명이 나왔습니다. 다뤄졌던 쟁점들을 보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모의한 바가 있느냐.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전단수 여부, 국무회의 심의가 계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을 어제는 증인신문을 했었죠.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국무회의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느냐 이뤄지지 않았느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어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었다가 지난 9월에 교체가 됐거든요. 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냥 생각할 때는 뭔가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요사태가 있지 않으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개념을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물리력이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랄지 외부에서 공작정치랄지 부정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명분을 부여하는 그런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욱 전 차장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조사한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 재판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도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증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주목됐던 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라든지 당시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은 정반대의 증언을 과거에 해왔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걸까요?
[김광삼]
이전에 했던 국무회의와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법률 거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다 모여서 개회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일반적인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그런 국무회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오는 데 있어서도 시간적 차이가 있었고요. 갑자기 소집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반을 과연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과반이 넘은 시점, 정족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실질적 국무회의가 이뤄졌느냐 이뤄지지 않았느냐. 만약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은 절차상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형식적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비상계엄 자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가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앵커]
형식과 실질에 대한 판단이 국무위원들마다 달랐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증인조사, 그리고 서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광삼]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받아들여졌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증거랄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게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 할 수 있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헌재가 어제 증인신청이 되었지만 보류된 두 사람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일 텐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서열로 보면 대통령 다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헌재는 기각했을까요?
[김광삼]
일단 언론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된 모의를 했느냐 여부일 것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소집에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여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도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아마 국가비상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재에서는 이 정도의 증언이 있었으면 한덕수 총리의 말까지는 들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이경민 참모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로 증인 신청을 기각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수 있나, 이 가능성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내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증인들의 증언 자체가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전에 유튜브라든지 언론과 인터뷰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하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헌재의 방향성을 보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 받아줘서 한 번 정도의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그러면 9차 변론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8차 변론기일 내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잡냐 잡지 않느냐도 중요한데. 그런다 하더라도 변론의 종결은 2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부분 변론을 종결하면 평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1, 2주 걸리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빠르면 3월 초,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9차 정도는 한 번 더 잡을 가능성이 있고 3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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