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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12일) 항소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 형사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의 항소심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폐쇄 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음주운전 후 도주,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특히 사고 후 도주해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점,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점, 소속사 차원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은폐 시도가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6천만 원에 합의한 점, 음주운전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 형사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의 항소심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폐쇄 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음주운전 후 도주,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특히 사고 후 도주해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점,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점, 소속사 차원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은폐 시도가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6천만 원에 합의한 점, 음주운전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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