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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치사 혐의를 받는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반쯤 시청역 근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건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하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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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반쯤 시청역 근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건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하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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