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

2025.02.12.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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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보행자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치사 혐의를 받는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낸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차 씨는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족은 차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차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반쯤 시청역 근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건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하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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