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 사건 전에 이미 해당 교사가 문제행동을 보여 범행의 기미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교사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포영장은 발부됐거든요.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직 병원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이 되면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교사의 주거지, 차량, 그리고 학교 측 컴퓨터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부분이 있는지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이 손에 저항했던 흔적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중으로 김 양에 대한 부검이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내용을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격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을 하는 이유 자체가 부검을 하게 되면 어떤 원인으로 직접적인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당시 어느 시점에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피의자의 진술과 맞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부검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점심 시간, 오후에 접어들면서 범행도구를 미리 사러 가는 장면들 때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범죄의 경우에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 자체도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흉기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온 흉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범행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범행의 대상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대상을 특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특정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도 처벌의 수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동 휴대전화에 앱이 하나 깔려져 있었는데 피해자 부모에 따르면 아동 휴대폰 녹음 소리를 들어보면 오후 4시 50분쯤에는 아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돌봄교실 데려가서 교사가 바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있으면 사건에 대해서 전후 과정,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를 다시 구성을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처벌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에 앱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때 소리를 들을 당시에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가 상황이 안 좋아진 시기 자체가 그 들을 때는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도 부검을 통한 사망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늘이가 돌봄교실 끝나고 하교하는 길이었는데 40대 교사, 가해자가 책을 준다고 유인하면서 시청각실로 데려간 것 아닙니까? 왜 시청각실로 데려갔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단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단을 가질 수 있지만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을 말씀드리면 시청각실 자체가 평소에 잠겨 있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범행의 장소로 검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단이 있다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이지 예단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해 교사가 하늘이와 평소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건 없는데 범행 대상을 특정했는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해당 교사가 무작위로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의 유형 중에 양형 기준에서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정했다고 하면 어떤 목적이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의 비난 가능성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관계를 피의자의 진술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굉장히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특정 인물에 대한 가해냐, 혹은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상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년 이상의 형이 반드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리고 양형기준에서 가중이나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선고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5년 같은 경우 최소의 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난의 가능성이라든지 범죄의 형상 이런 것들을 봐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심의를 거쳐서 신상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당 교사가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우울증으로 병가휴직에 들어갔다가 조기 복직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면 양형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일단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평소에 이 사람이 우울증 전력이 있다라고 반드시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정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고 이것이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치료감호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신미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병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특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조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전조증상들이 있었는지 40대 여교사, 일단은 2024년 12월, 작년 12월에 우울증 사유로 6개월 병가 휴직을 냈는데 6개월 안 채우고 3주 만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올해 2월부터, 그러니까 하늘이에게 위해를 가하기 닷새 전부터 컴퓨터를 파손하거나 동료 선생님에게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사건 보고를 했었고 교육당국에서도 조사를 했고 휴직 권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분리조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초등학교의 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한 판단도 조금은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예민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국에는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법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할 텐데 하늘 양이 살해된 장소가 돌봄교실 바로 옆이었는데 일단 돌봄 전담사는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교육청에 문제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건 교원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법적인 처벌이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과실로 인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민사적으로 과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배상 검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초동 단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공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고 그 공란에 있어서 누군가가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가 쟁점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늘이 아버지는 울먹이면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이법이 나오려면 어떤 부분을 골자로 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하늘이 아버지께서 인터뷰한 전문을 봤을 때 보도 말미에는 꼭 하늘이가 예쁜 별에 가서 잘 지내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든 국회에서든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개정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교원에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병가휴직이라든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교권의 보호라는 이 부분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법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컴퓨터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격증이라는 것이 교사의 자격증도 그렇고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갱신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과거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교사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갱신의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가해 교사 가족에 대한 신상공개 같은 2차 가해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2차 가해 역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죠?
[김성수]
맞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떠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사실이든 이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신상공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신상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공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던 내용인데 시청역 역주행 사건. 작년 7월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저녁 9시 반 정도 되기 전에 시청역에 사람들이 퇴근하는 길이었고 회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별안간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다친 사람들도 많고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속보가 저희가 출연 전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 내려졌고요.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만큼 정당하게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관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역에서 역주행이 있었고 당시에 사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법규정이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던 것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고 5년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인데 지금 7년 6개월이 나온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통해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된 최고의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그만큼 구형을 했었고 법원에서도 그에 대해서 동일하게 선고를 한 만큼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굉장히 사건에 대해서 중하게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중하게 봤다는 부분이 과실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항소 그리고 상고심에서 확정되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아직까지 항소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항소를 한다고 하면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운전자 차 씨는 급발진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차 씨는 항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항소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의 최대의 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것인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사단계에서의 관련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계속해서 급발진이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했던 부분 중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신발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한 충격에 의해서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 당시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의 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도 그 부분이 유효한 증거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한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서 항소 여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항소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법리 주장을 할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진행됐던 탄핵심판 7차 변론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핵심 증인들이 4명 나왔고요. 특히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진술에서도 진술 거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신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각각의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 중에는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나눠서 사실관계를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의 쟁점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일단 백종욱 전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여러 취약점이 있지만 그게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반대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서 투표 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는 없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아서 서버를 개선했고 국정원에서 이행점검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제 이어진 증언들을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둘까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가 시스템 보안점검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관한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만약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에 있어서 어느 쪽을 신빙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도 봐야 될 것인데 진술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확정을 해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탄핵심판 사건 자체에서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 자체는 주요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정선거도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관계 중의 하나로 일단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쟁점 자체는 탄핵사유의 5가지가 해당하느냐가 주된 쟁점인 것이고 그중의 하나에 관계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신뢰 여부가 각각의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금까지 부정선거 관련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일단 헌재 심판 전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헌재 변론기일에서는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주요 증인들이 나왔을 때 심판정에 참석하지 않았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 심판정에 일단 앞서 증인에 대해서는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증인신문이 마쳐진 다음에 의견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건강상의 이유였던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만약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목요일에 또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중요했던 이슈 중에서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무회의보다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그리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만족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무회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각각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족수에 대해서 11명을 채웠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측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국회 측에서는 심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탄핵사유의 5가지 중 하나입니다. 계엄 선포 요건 자체를 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위반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1명이 모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마쳤다고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용적으로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나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 국무회의로 볼 수 없는 간담회 정도였다라는 취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위원들이 당시 참여했을 때 내가 느끼기에는 이랬다는 해석인데 이 해석이 반드시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오간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그런 각각의 위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것을 참고하고 나머지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이야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주된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마지막 인데 추가 기일이 잡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헌재 판단은 일단은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내일 기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일에서 만약에라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증인신문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증인신문이 종료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최종 변론기일을 한 차례 이상을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차례 이상 지정됐을 때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2주 정도 이후에 평의 이후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간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인신문 기일이 더 잡힐지 안 잡힐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내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 사건 전에 이미 해당 교사가 문제행동을 보여 범행의 기미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교사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포영장은 발부됐거든요.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성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직 병원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이 되면 이후에 피의자 신문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교사의 주거지, 차량, 그리고 학교 측 컴퓨터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할 부분이 있는지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이 손에 저항했던 흔적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중으로 김 양에 대한 부검이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내용을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격을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을 하는 이유 자체가 부검을 하게 되면 어떤 원인으로 직접적인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당시 어느 시점에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피의자의 진술과 맞다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부검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점심 시간, 오후에 접어들면서 범행도구를 미리 사러 가는 장면들 때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범죄의 경우에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 자체도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흉기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온 흉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범행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범행의 대상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대상으로 했던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대상을 특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특정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도 처벌의 수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동 휴대전화에 앱이 하나 깔려져 있었는데 피해자 부모에 따르면 아동 휴대폰 녹음 소리를 들어보면 오후 4시 50분쯤에는 아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돌봄교실 데려가서 교사가 바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있으면 사건에 대해서 전후 과정,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를 다시 구성을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처벌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의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에 앱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때 소리를 들을 당시에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가 상황이 안 좋아진 시기 자체가 그 들을 때는 이미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도 부검을 통한 사망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하늘이가 돌봄교실 끝나고 하교하는 길이었는데 40대 교사, 가해자가 책을 준다고 유인하면서 시청각실로 데려간 것 아닙니까? 왜 시청각실로 데려갔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단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단을 가질 수 있지만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을 말씀드리면 시청각실 자체가 평소에 잠겨 있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범행의 장소로 검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단이 있다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이지 예단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해 교사가 하늘이와 평소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건 없는데 범행 대상을 특정했는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해당 교사가 무작위로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의 유형 중에 양형 기준에서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특정했다고 하면 어떤 목적이었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의 비난 가능성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관계를 피의자의 진술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굉장히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특정 인물에 대한 가해냐, 혹은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신상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년 이상의 형이 반드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리고 양형기준에서 가중이나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부분 반영해서 선고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5년 같은 경우 최소의 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난의 가능성이라든지 범죄의 형상 이런 것들을 봐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심의를 거쳐서 신상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당 교사가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우울증으로 병가휴직에 들어갔다가 조기 복직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면 양형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일단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평소에 이 사람이 우울증 전력이 있다라고 반드시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의 정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고 이것이 굉장히 심한 상태여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치료감호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신미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병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특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조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전조증상들이 있었는지 40대 여교사, 일단은 2024년 12월, 작년 12월에 우울증 사유로 6개월 병가 휴직을 냈는데 6개월 안 채우고 3주 만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올해 2월부터, 그러니까 하늘이에게 위해를 가하기 닷새 전부터 컴퓨터를 파손하거나 동료 선생님에게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 사건 보고를 했었고 교육당국에서도 조사를 했고 휴직 권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분리조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초등학교의 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한 판단도 조금은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예민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 관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국에는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법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할 텐데 하늘 양이 살해된 장소가 돌봄교실 바로 옆이었는데 일단 돌봄 전담사는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교육청에 문제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건 교원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법적인 처벌이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과실로 인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민사적으로 과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배상 검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초동 단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공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고 그 공란에 있어서 누군가가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가 쟁점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늘이 아버지는 울먹이면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이법이 나오려면 어떤 부분을 골자로 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하늘이 아버지께서 인터뷰한 전문을 봤을 때 보도 말미에는 꼭 하늘이가 예쁜 별에 가서 잘 지내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든 국회에서든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개정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교원에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병가휴직이라든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교권의 보호라는 이 부분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법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컴퓨터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격증이라는 것이 교사의 자격증도 그렇고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갱신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과거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교사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갱신의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가해 교사 가족에 대한 신상공개 같은 2차 가해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2차 가해 역시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죠?
[김성수]
맞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떠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이든 아니면 허위사실이든 이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신상공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신상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공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던 내용인데 시청역 역주행 사건. 작년 7월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저녁 9시 반 정도 되기 전에 시청역에 사람들이 퇴근하는 길이었고 회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별안간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다친 사람들도 많고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속보가 저희가 출연 전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 내려졌고요.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만큼 정당하게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관련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역에서 역주행이 있었고 당시에 사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법규정이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던 것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고 5년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인데 지금 7년 6개월이 나온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통해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된 최고의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도 그만큼 구형을 했었고 법원에서도 그에 대해서 동일하게 선고를 한 만큼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굉장히 사건에 대해서 중하게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중하게 봤다는 부분이 과실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항소 그리고 상고심에서 확정되느냐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아직까지 항소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항소를 한다고 하면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운전자 차 씨는 급발진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차 씨는 항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항소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의 최대의 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것인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사단계에서의 관련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계속해서 급발진이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했던 부분 중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신발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한 충격에 의해서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 당시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의 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도 그 부분이 유효한 증거로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한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서 항소 여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항소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법리 주장을 할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어제 진행됐던 탄핵심판 7차 변론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핵심 증인들이 4명 나왔고요. 특히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진술에서도 진술 거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신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각각의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의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 중에는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나눠서 사실관계를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의 쟁점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일단 백종욱 전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여러 취약점이 있지만 그게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반대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서 투표 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는 없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아서 서버를 개선했고 국정원에서 이행점검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제 이어진 증언들을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둘까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가 시스템 보안점검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관한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만약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에 있어서 어느 쪽을 신빙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도 봐야 될 것인데 진술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확정을 해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탄핵심판 사건 자체에서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 자체는 주요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정선거도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관계 중의 하나로 일단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쟁점 자체는 탄핵사유의 5가지가 해당하느냐가 주된 쟁점인 것이고 그중의 하나에 관계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신뢰 여부가 각각의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금까지 부정선거 관련 발언들을 보게 되면 일단 헌재 심판 전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헌재 변론기일에서는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주요 증인들이 나왔을 때 심판정에 참석하지 않았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 심판정에 일단 앞서 증인에 대해서는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증인신문이 마쳐진 다음에 의견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2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건강상의 이유였던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만약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목요일에 또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중요했던 이슈 중에서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무회의보다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그리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만족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무회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각각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족수에 대해서 11명을 채웠다는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측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든지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국회 측에서는 심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탄핵사유의 5가지 중 하나입니다. 계엄 선포 요건 자체를 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위반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1명이 모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마쳤다고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용적으로 있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나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 국무회의로 볼 수 없는 간담회 정도였다라는 취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위원들이 당시 참여했을 때 내가 느끼기에는 이랬다는 해석인데 이 해석이 반드시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오간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그런 각각의 위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것을 참고하고 나머지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이야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주된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마지막 인데 추가 기일이 잡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헌재 판단은 일단은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내일 기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일에서 만약에라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증인신문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증인신문이 종료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최종 변론기일을 한 차례 이상을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차례 이상 지정됐을 때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2주 정도 이후에 평의 이후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간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인신문 기일이 더 잡힐지 안 잡힐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내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