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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의 전모 등을 몰랐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건넸고, 대출 상환금 약 1억2천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A 씨가 몰랐다면, 위법이라는 걸 몰랐을 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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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건넸고, 대출 상환금 약 1억2천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넸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A 씨가 몰랐다면, 위법이라는 걸 몰랐을 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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