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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시고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패턴이 있다며,
김 씨는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거라고 알았던 만큼 직접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음주 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의 결정을 따랐다며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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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음주 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의 결정을 따랐다며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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