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타기 수법’ 부인…매니저 허위 자수도 "지시 아닌 방조"

김호중, ‘술타기 수법’ 부인…매니저 허위 자수도 "지시 아닌 방조"

2025.02.12.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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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써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셔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를 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캔맥주)을 골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일에 방조한 정도일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는 김호중의 도주 및 허위 자수 지시 등을 불리하게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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