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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말다툼하던 손님에게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약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0월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70대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권총형 분사기로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눈을 다친 손님은 수술도 받았지만 시력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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