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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는 어제저녁(11일) 5억 원어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일당은 그제(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길가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코인을 받고는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피의자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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