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탄핵 심판 7차 변론...계엄 정당성·부정선거 공방

[뉴스퀘어 2PM] 윤, 탄핵 심판 7차 변론...계엄 정당성·부정선거 공방

2025.02.12.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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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나온 주요 발언과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풀어가야 할 지점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열린 7차 변론기일,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간략히 총평부터 해 주시죠.

[손수호]
보통 방송에 출연해서 다른 사건,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또한 증거도 잘 모르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분위기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증거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어떤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또한 지난번에 7차 변론기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언들의 의미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인을 불렀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 그 나왔던 진술내용들 중에는 어쨌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는 일단 대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은 맞았다. 하지만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쪽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헌재에서도 유심히 지켜볼 것 같고요. 나머지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를 주장했을 때 정당성 측면 여부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 어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확인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만한 그런 증언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양한 쟁점들 총평 주셨습니다. 어제 7차 변론기일에서 나온 주요 장면 중심으로 저희가 화면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대리인으로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공방이 눈길을 끌었죠.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화면 보시기에는 따로따로 나와 있으니까 공방을 주고 받는 것 같지만 옆에 바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주장과 반론을 이어갔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손수호]
좌석 배치상 저런 상황이 됐죠. 그전에는 저 자리에 증인의 신뢰관계인이 출석을 해서 재판에 나와서 앉아 있던 경우도 있었는데 어제는 피청구인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새롭게 추가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보더라도 뭔가 좀 옆에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공방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내용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했던 언급이 눈길을 끌었어요. 뭐냐 하면 피청구인 대통령의 요청 또는 부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시간을 얻어서, 기회를 얻어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질문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도 역시 그동안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어제의 질문과 답변, 증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황교안 전 총리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 준수되었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반면, 또 김용빈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약간 회피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 사법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설령 법령의 내용을 완벽하게 준수한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답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경민]
일단은 여러 주장을 했는데 투표지 그때 당시에 종이가 접힌 적이 없는 종이였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용빈 사무총장이 말을 하기를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냈었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인데 그게 인쇄가 돼서 그렇게 날인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왜 또 CCTV를 가렸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표행위의 그런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녹화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을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취지는 어쨌든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 무효소송에서 나왔었던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대법원에서까지도 결론이 났던 부분이라서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다 드러났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정말 문제제기를 한다면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들의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뭔가 의심을 하고 이상하다라고 볼 법한 그런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쪽과 또 대법원의 검증 결과도 언급을 하면서 또 해명까지 했는데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헌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제의 질문과 답변, 증언 내용만 놓고 보면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 그렇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따라서 여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단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제의 증인신문을 한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냐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중에서 작은 부분이었어요. 일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여야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부정선거가 존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마는.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부정선거 여부를 가려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파면되느냐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외의 부차적인 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출석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의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걸 또 부정선거랑 연관 짓기는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2023년에 어쨌든 국정원에서 이런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시스템이 부질한 부분은 있는 것은 맞다.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검증을 했던 것도 이게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했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종욱 전 차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금이라도 입증을 하고 힘을 실어줄 만한 증인이라고 불렀지만 그에 이를 정도의 힘을 실어주는 증언은 없었다. 그래서 그냥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바로 부정선거 의혹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핵심 증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증언들이 나왔다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어제 심판에서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던 사람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들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녹취 함께 보시죠.

[앵커]
국회에 나갔을 때랑은 다르게 이상민 전 장관 어제는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했고요. 지금까지 경찰 진술에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진술을 했고. 또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또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요건도 계엄을 선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절차적인 정당성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인데 이 심의의 과정이 아마 국무위원들은 그동안에 몇백 차례, 수 차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게 실질적인 국무회의라고 했지만 그런데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국무회의인지 제대로 몰랐다. 그래서 간담회 정도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은 서로 간에 그동안에 해왔던 국무회의와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 게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나와서 증언거부권을 철회를 하고서도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진술을 한 것 같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발언까지 종합했을 때는 그래도 그동안 진행됐던 국무회의와는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실체적이고 어쨌든 절차적으로 이게 국무회의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갸웃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수호]
특히 대통령령 중에 국무회의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안 제출이라든지 그후의 심의 절차 등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준수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무회의 규정 2조에 회의 운영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을 보면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은 저는 증언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해서 증언을 거부했는데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증언을 했죠. 이런 상황이 사실 예상 외이기는 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본인의 형사재판의 유불리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하지만 자신의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평가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야기가 맞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은 했을지 몰라도 본인의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워낙에 다른 증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열심히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로서 채택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상민 전 장관이 본인의 형사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을 어제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지점이 바로 쪽지 이야기, 단전, 단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는 지시받은 게 없고 자신도 지시한 적이 없고 행안부 장관은 그런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만 또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보기는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경민]
이 발언을 들었던 다른 국민들도 이게 말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뭔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봤을 때도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는 포고령의 위헌성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포고령 3호에서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정말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하면 그 포고령이 진짜 집행력이 있어서 그렇게 실행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 의미는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계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차원이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집행하려고 했다는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았고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이 소방청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진술을 했을 때는 어쨌든 본인이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부터 협조가 오면 그렇게 이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말로 이상민 전 장관의 이야기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방청장이 나와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소방청장이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이 신빙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핵심 인물 중에 이상민 전 장관도 있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총선을 전후로 안가 회동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전직 국방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물론 담당하는 임무가 다르고 당시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다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권력 핵심에서 약간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풍문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과정들을 직접 증언을 함으로써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고성 계엄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한 필요성과 효과 등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준비작업을 거쳐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 부분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3월과 4월 사이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상한 조치 언급을 들었다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도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경고성 계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정말 그런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데요.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야당의 횡포에 대한 경고라든지 이런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던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경고성 계엄 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이미 파면 요건은 충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고성 계엄 여부까지도 다 확인을 하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같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 시정연설 당시 외면받은 그런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국회 측이 왜 타협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박수 한번 받지도 못했고 외면받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예전부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야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탄핵을 해왔고 그리고 예산안을 삭감해 왔고, 그 취지가 결국 협조를 하지 않았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드러난 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엄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외의 다른 방법을 남겨두고 과연 계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 어제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생각을 단편적으로나마 진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수호]
여야 갈등 상황은 존재했죠. 그리고 또 누가 먼저 잘못했냐에 대해서도 여러 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일단 국정에 협조를 해야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로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야지, 왜 독단적으로 하느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헌법재판의 특성은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도 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제 한 이야기,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또는 불만사항의 토론은 사실 핵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봐요. 반면 오히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지는 몰라도 어제 장면을 직접 본 많은 국민들은 약간 의아하다, 약간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파면 사유가 존재하는지, 파면 여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밀도 높게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어렵게 발언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판의 핵심과는 비껴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여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소 대리인들과 변호사의 증인신문 후에 이어졌을 때 약간 동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도 법적인 평가, 정치적 평가, 사회적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해서 이경민 방첩사령관 권한대행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 기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차 변론으로 끝날 것이냐, 추가 기일이 또 잡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 헌재에서 기각을 한 이유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증인들까지 불러서 들어볼 필요성까지는 없다. 아니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어쨌든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증거를 통해 현출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8차 변론기일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종결하고 나서도 평의 과정을 거쳐서 추가로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사건에 있어서도 다시 변론재개를 했다시피 다시 변론재개를 해서 증인신문을 추가로 열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차례 계속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만으로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무엇보다 8차 변론기일에 나오는 증인이 지금 조성현 수도방위사령경비단장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헌재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위헌적인 여부, 그러니까 중대한 파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지금 재판관들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치고 나면 추가로 다른 변론기일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론을 낼 티지만 아마 이때까지 나온 증인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까지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손수호]
저도 이 변호사님 생각과 같고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지금 여러 명의 증인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었고요. 또한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도 확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증거조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많아요. 그렇다면 증인신문의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원래 증인은 본인의 경험사실을. 들은 사실, 본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견이나 입장, 견해,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바로 반대측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어제 법관도 법정에서 질문하지 말아라, 답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증인신문을 보면 의견, 생각, 입장, 아주 자유롭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반대편에서 또 제지하지도 않고요.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볼 때 헌법재판의 특성이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여러 증인들이 사실 아주 객관적인, 아주 사실에 기반한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인들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 헌법재판소가 다 두루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후 일정을 상황을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엊그제 일어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해자가 교사고 피해자가 학생인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사건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경민]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건인데 결국 우리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그런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도 의문을 많이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피해가 발생을 했던 게 돌봄교실하고 시청각실하고 거리가 불과 20m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었다고 하면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들 의견에 따르면 직접 가르치던 교사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담임을 맡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후에는 직접적인 수업도 제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유족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학교 내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 대 교사, 교원, 교육당국의 여러 가지 대립 또는 여러 가지 비판, 비난 등이 계속해서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떤 잘못을 하면 교사, 교원에 대한 옹호 의견이 제기되고, 또 반대로 교사, 교원이 어떤 잘못을 하면 전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왜 범행을 범했으며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되는 범행 전 행적이 CCTV에 포착됐는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차량 보이시죠. 저 회색차량이 검은 차량 앞으로 주차를 합니다. 이 차량이 가해교사가 탄 차량인데 점심시간입니다. 지난 10일이고요. 교사가 앞서 오전에 출근을 했다가 장학사가 학교 현장 점검을 했었고 이런 과정들이 분리조치 의견을 학교에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심시간 1시 30분에 교사가 이렇게 차량을 타고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 차량을 주차하고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외투를 입고 있고요. 걸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외투를 입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한 뒤에 마트에 들렀다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는 이렇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자이크를 했지만 그래도 피의자의 손에 들려 있는 검은 봉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차로 다시 돌아오는 시각은 약 10여 분 지난 오후 1시 36분쯤입니다.

[앵커]
저렇게 검은 봉지에 무언가를 사 들고 차량을 다시 탑승하고 학교로 이동하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1시 29분쯤에, 오전에 장학사 2명이 학교 현장점검을 끝낸 이후입니다.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1시 30분에 이렇게 차량을 탑승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듯한 CCTV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이동하다가 검은 봉지를 들고 다시 한번 차량에 탑승한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계획범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정황들 아닙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양형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설령 자백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살인 사실이 인정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형을 볼 때 계획적인 살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양형기준에 여러 가지 양형인자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에 계획적 살인범행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의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 계획의 사전 수립 등등을 두면서 여기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계획적인 살인범행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구를 미리 구입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책을 준다면서 유인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죠. 물론 저 도구가 범행도구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자해도구로 구입한 건데 범행에 쓴 것이다라고 현재 1차 주장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또 피해자의 유인 등등을 볼 때 계획적인 살인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족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도 왜 김하늘 양을 상대로 그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범행 자체는 저지를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만 누가 될지 여부를 본인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우발적 범행이다, 아니면 본인이 당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이 계획적으로 흉기도 준비했고 그때 당시에 누구라도 가해 행위를 가할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진술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말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일단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빨리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많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에서 김하늘 양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유족 측이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김하늘 양 이름과 함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 전해 드립니다.

[앵커]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하늘 양의 아버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는 하늘이 아버지의 간곡한, 간절한 목소리였는데 이 목소리가 국회에 닿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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