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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변호사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월∼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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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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