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 초등생 참사에 "하늘이법 추진"

교육부, 대전 초등생 참사에 "하늘이법 추진"

2025.02.12.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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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발생한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원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2일) 열린 긴급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하늘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이 복직할 때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일 때 교육 당국이 개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 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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