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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제(11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전한길 씨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남부청은 전 씨의 주소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관할청에 사건을 다시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주장하고,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내란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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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주장하고, 헌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내란을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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