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 초등생 참사에 '하늘이법' 입법추진

교육부, 대전 초등생 참사에 '하늘이법' 입법추진

2025.02.12.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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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교육 당국이 긴급회의를 열고 정신질환 등이 있는 교원에게 직권 휴직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교육부가 고 김하늘 양 이름을 붙여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교육부는 오늘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 등과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복귀하고,

범행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교육 당국이 적어도 교사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자, 관련 대책도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사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교사가 복직할 때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도 교육 당국이 긴급하게 개입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교육감들에게 신학기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점검하고 늘봄 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 대책을 세세하게 살피는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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