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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 양측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3차 공판에서는 과거 성남시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신문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의도가 없었고, 사실상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협박했던 사실은 없지 않으냐고 지적하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인 겸 한양대 겸임교수인 정준희 씨를 양형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오늘 공판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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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협박했던 사실은 없지 않으냐고 지적하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인 겸 한양대 겸임교수인 정준희 씨를 양형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오늘 공판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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