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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이 비상식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제(10일) 수정 의결된 안건에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유린하고 있고, 적법절차 원칙을 외면한 채 변론을 이어가는 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등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계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대법원 판단 전까지 유죄 단정으로 신체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들의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두 차례 제출된 안건에는 없었지만, 그제(10일)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된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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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유린하고 있고, 적법절차 원칙을 외면한 채 변론을 이어가는 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등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해 계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대법원 판단 전까지 유죄 단정으로 신체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들의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두 차례 제출된 안건에는 없었지만, 그제(10일)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된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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