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정부, '하늘이법' 추진...내일 탄핵심판 8차 변론

[이슈플러스] 정부, '하늘이법' 추진...내일 탄핵심판 8차 변론

2025.02.12.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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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많은 학부모, 특히 돌봄교실에 보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아이로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공분을 하고 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김광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가 아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들이 있고 교사들이 돌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불법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곳이 학교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충격, 경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로 이런 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어난 이 사건 자체도 조금만 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사건, 그런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어른들은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가해자가 교사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 동기가 참 궁금한데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일단 이 학생하고 가해 교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교과과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교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교사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교사에 의해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인이랄지 살해에서는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 양과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 짜증이 난다. 그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살해를 한 건데, 이미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징후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지 못했다는 거고.

더군다나 교사가 오늘 속보 나온 내용에 의하면 점심시간 정도 마칠 때쯤 해서 외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외출할 당시가 이미 교육청에서 나와서 분리조치를 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자리 위치를 교감 자리 옆에다가 배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교사가 근무시간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일방적으로 나가서 흉기를 구입하고 그 흉기를 가지고 오늘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앵커]
이와 해서 어제 경찰의 발언에 따르면 육종명 대전 서부경찰서장이 발표한 게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복직 후에 수업에서 배제해서 짜증이 났다. 그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맨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를 노렸다는 건데. 사실 맨 마지막으로 하교했다, 하원했다 이런 것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한테 짠하기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노렸다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아이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늘 양은 그날 돌봄교실이 끝나면 미술학원을 가기로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술학원으로 가는데 또 하늘 양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책을 주겠다고 해서 시청각실로 유인한 다음에 거기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벌인 거죠. 그런데 이 과정도 보면 사실은 돌봄교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술학원 버스 기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 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찾고 어떤 행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교사의 이상적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사를 상당히 관찰을 하고 분리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리조치가 그냥 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랄지 아니면 그날 오전에 장학사 둘이 와서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교장과 교감을 통해서 면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리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분리조치를 했으면 적어도 그날 정도는 조퇴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쉬면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랄지 그거 하기 전에 잠정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분리조치를 해서 교감선생님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언제든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행위가 돌발적이거든요. 더군다나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분리조치를 했다고 해도 하루 종일 관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 빠져나와서 흉기를 구입하고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가해 교사, 정신질환, 우울증이 있다면서 6개월짜리 휴직을 받았는데 6개월 채우기는커녕 3주 만에 복직을 했어요. 자세한 검토 없이 이렇게 복직한 건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교육공무원법 44조에 보면 신체상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장기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휴직에 대해서 명하게 되면 사실은 원인이 이 가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겠죠. 그런데 이게 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어느 때까지 딱 6개월까지 휴직을 해야 하는데 아마 중간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내면서 내가 교원으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받아줬겠죠. 결국에는 휴직 기간이 거의 6개월에서 21일 정도로 단축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했는데 20일 동안에 치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정신과 의사 소견만 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복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일반적인 신체가 됐건 정신적인 이유로 휴직을 했을 때 복직을 할 때는 복직사유를 들어봐야 하고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야죠. 특히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질환을 가진 이 가해 교사가 어떤 의사를 통해서 교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소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주 가는 정신과 의사일 수 있고 또 정신과 의사 자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복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교육청이랄지 학교에서 지정한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과연 복직을 하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게 제도적으로 미비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소견서 가지고 복직을 허용하고 그래서 뭔가 또 담당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의 미비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휴직을 하기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12월 9일이니까 학기를 3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휴직에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자신의 상태가 심각했다고 느꼈던 건지 모르겠지만, 3주 남겨놓고 휴직을 해놓고 방학이 12월 30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 이틀째 되는 날에 급하게 복직을 한 겁니다. 시점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광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사들도. 그러면 개학 전에 복직을 해서 담임이랄지 교과과목을 맡고 그래야 하는데 왜 12월 말에 갑자기 복직을 했느냐. 이것은 뭔가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직 경찰에서 그 시점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알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본인이 일단은 휴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주거지하고 차량 이런 걸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에 복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오늘 같은 사태를 한번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 아래 또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선생님이 적어도 한 1~2년 전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고 폭력적으로 성향이 변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점차 변해갔다고 하니까 이것 자체를 학교 내에서는 알 수 있는 거죠.

교사가 됐건 교장이 됐건 교감이 됐건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앞서서 분리조치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지난 5일에, 이번 달입니다. 5일에 컴퓨터를 파손한 일이 있었어요. 접속이 잘 안 된다면서. 그리고서 그다음 날 6일에는 동료 교사가 말을 거니까 목과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위협했고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4일 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10일. 장학사 2명이 분리조치를 권고해서 교감 옆자리로 배치한 건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해왔는데 조치가 안 된 게 참 아쉽습니다.

[김광삼]
5일은 컴퓨터를 파손했다는 건데 본인 교육과 관련된 업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데 굉장히 느리고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접속이 안 되니까 컴퓨터를 파손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실에서 혼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 교사가 같이 퇴근을 하자. 그리고 대화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목과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목을 헤드록을 걸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신청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건 당일날 11시 정도 대전교육청에서 장학사 2명이 와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조사를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분리조치를 했는데, 분리조치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통 성범죄와 관련되고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완전히 분리를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자리 배치만 교감 옆으로 한 것이고, 학생들과의 접촉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안이하게 본 게 아닌가.

결국 교감선생님 옆자리에 앉혀놓으면 뭔가 제어할 수 있고 관찰을 하면 뭔가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서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렸지만 그 교사가 무단외출하면서 주방용품을 파는 데를 가서 흉기를 구입하고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면 사전에 계획한 범죄가 되는 겁니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더 높아지는 겁니까?

[김광삼]
당연히 계획된 범죄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은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랄지 아니면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범죄를 하면 우리가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범행 당시에 외적, 내적인 요소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범행의 장소와 범행의 대상,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놓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우리가 계획된 범행이라고 하는데 저건 전형적인 계획된 범행이에요.

점심시간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2km 떨어진 장소에 가서 칼을 구입하고 왔기 때문에, 칼을 구입하고 왔다는 것은 이 흉기를 가지고 뭔가 범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온 거고.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났잖아요. 마지막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든 상관이 없다. 마지막에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학생을 상대로 자기가 범행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날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 교육 당국이 정신질환 등이 있는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하늘이법인데, 해당 교사가 현장에서 반발한다거나 이러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체적인 장애는 그다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죠. 교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장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정신적 장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법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고 규칙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교원공무원법에는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휴직을 하는 것, 자발적으로 휴직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잖아요. 가해 교사와 관련해서 시한폭탄 돌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선생이 교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학생들과 접촉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직권휴직이랄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고발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스스로 휴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것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새로 만들게 되면 일단 요건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요건에 의해서 직권으로 휴직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해야 하는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돌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직권으로 휴직하고 이게 정말로 직권으로 휴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교사가 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단 정지시켜놓는 그런 제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번 하늘이법 제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포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질환교원심의위가 대전시교육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가 9468명, 그리고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는 7335명. 그래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더군다나 학생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유해를 끼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접촉을 통해서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정신질환은 학교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교사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랄지, 아니면 이건 또 교원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정신과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견서랄지 그런 걸 받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가해 교사가 휴직 전까지도 2학년 담임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CCTV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학교 교실 안이 아니고 외부에, 더군다나 요즘 학교폭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이랄지 아니면 학교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을 만한 그런 장소에는 CCTV 설치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아마 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하늘이와 관련된 수색 과정에서도 아이를 보호하는 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앱 자체가 사실은 켜지 않아도 모든 것을 녹음, 녹취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녹취를 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단순히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 앱은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CCTV는 범죄 예방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또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여부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건 살인이기 때문에 강력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중형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또 알려야 할 공공의 이익도 있는 거고.

그것은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이고요. 범행수단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개 결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앵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차 변론이 있었고 내일 8차 변론이 이어집니다. 어제 비상조치와 계엄 전 국무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대통령 측이 항상 주장해 온 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고 통치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요건 자체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상사태는 물리력의 충돌이랄지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소요,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력 충돌이랄지 전쟁이랄지 전시 상황 이런 걸 의미하지만,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그거 말고 공작정치랄지, 사이버를 통한 테러랄지 이런 것들도 비상사태에 준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예산안 삭감 자체는 결과적으로 행정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격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3명 증인신문을 합니다. 핵심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김광삼]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비상사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안보 위기가 어떠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는 그런 걸 주로 많이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그래서 국회 봉쇄한 것, 그다음에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물어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내일 가장 관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조성현이에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데, 수방사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체포조랄지, 국회에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성현 경비단장은 이런 것들을 다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현 경비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부른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일 조성현 경비단장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등이 증인으로 신청이 됐지만 기각이 됐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미정입니다.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헌재에서 이제까지 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아마 추가 증인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이나 2명 정도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헌재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를 하겠다, 그런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마 평의를 할 겁니다. 어떤 것을 평의를 하냐 하면 변론기일을 한두 번 더 갈 것인지, 선고기일을 언제 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내일 8차 변론을 하면서 변론기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더 갈지 그다음에 증인을 어떻게 더 채택을 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래서 내일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심판 과정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한두 차례 더 기일이 간다 하더라도 내일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수, 목 정도, 그러니까 길어봐야 수, 목 두 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다음다음 주, 한 2주 정도 하면 늦어도 헌재에서는 3월 초에 탄핵심판의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내일 변론이 끝나면 어느 정도 헌재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해질까요?

[김광삼]
내일 만약에 변론기일을 종결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한 기일 정도 정해서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거예요. 최후진술을 들으면 그다음에 바로 선고로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8차 변론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앞으로 선고기일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오늘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총 대리인단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탄핵심판 자체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변호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최후진술하고 최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추가로 변호사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세력적인 것, 그런 걸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변론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많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핵심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겠죠. 지금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해서.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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