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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어제(11일)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데도 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 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기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인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투자했다고 홍보해 투자자 45명으로부터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 명의 게임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코인 판매 대금을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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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 명의 게임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코인 판매 대금을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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