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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류 씨가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담배 5천여 보루, 3천여만 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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