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추진..."폭력성 교원에 직권휴직 등 조치"

'하늘이법' 추진..."폭력성 교원에 직권휴직 등 조치"

2025.02.12.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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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교육 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하늘 양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호 부총리와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장 학교 안전 점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를 비롯해 학교 내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남아 있는 늘봄학교와 돌봄교실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 관리에도 직접 개입할 방침입니다.

교직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행정규칙으로만 있는 조항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교원의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안홍현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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