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법원 폭동 전후 ’국민저항권’ 주장
전광훈, 폭동 부추긴 혐의 고발돼…경찰, 법리 검토
경찰, 전광훈 목사에게 ’방조죄’ 적용 검토
"전광훈 ’내란 선동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도"
전광훈, 폭동 부추긴 혐의 고발돼…경찰, 법리 검토
경찰, 전광훈 목사에게 ’방조죄’ 적용 검토
"전광훈 ’내란 선동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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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자신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국민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달 19일) : 헌법학자가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하면 있는 거야.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이런 전 목사가 폭동을 부추겼다며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전 목사에게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 정보 제공 행위도 정신적 방조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위를 폭력사태에 대한 '정신적 방조'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입건된 시위대에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유진 / 변호사 (판사 출신) : 내란결의를 유발,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된, 피선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란결의를 유발, 강화시켰는지에 대한 수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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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자신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국민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달 19일) : 헌법학자가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하면 있는 거야.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이런 전 목사가 폭동을 부추겼다며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전 목사에게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 정보 제공 행위도 정신적 방조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위를 폭력사태에 대한 '정신적 방조'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입건된 시위대에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유진 / 변호사 (판사 출신) : 내란결의를 유발,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된, 피선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란결의를 유발, 강화시켰는지에 대한 수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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