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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씨를 비롯한 일당 11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익 7천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 씨는 또, 7백억 원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라 씨에 대해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천5백90억 원,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라 씨는 구속 1년 만인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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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씨는 또, 7백억 원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라 씨에 대해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천5백90억 원,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라 씨는 구속 1년 만인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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