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오늘 대법원 선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오늘 대법원 선고

2025.02.13.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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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오늘(13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1시 15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 사업과 비슷하다며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란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선 재판부가 부적절한 비유라면서도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도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발언이라 처벌이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강의 도중 한 발언의 전체 내용을 부분별로 나눠 일부는 의견의 표명으로 보고 다른 일부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건 잘못됐다며 상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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