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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12일)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변론을 종료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최 원장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인데, 헌재는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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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측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최 원장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인데, 헌재는 앞서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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