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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전 의원이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 제출했다며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의원의 재산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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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의원의 재산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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