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8차 변론 '체포조' 공방...추가 기일 잡힐까?

탄핵심판 8차 변론 '체포조' 공방...추가 기일 잡힐까?

2025.02.13.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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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저희는 오늘 8차 변론에 대한 주요 내용들, 주요 발언들 조금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주유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질문들 중에는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많습니다.윤 대통령은 지금 현장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메모 발언에는 눈 뜨고 주시를 했다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들은 주로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알기로 홍장원 전 1차장의 첫 메모는 찢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고 두 번째 메모의 향방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메모쯤에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메모가 반복되거나 여러 장 있거나 그러면 신빙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지적한 걸까요?

[임주혜]
그런 부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홍장원 전 차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조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운영하려 했는지 구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런 사실을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가. 이 보고에 대해서 뒷받침할 만한 그런 물증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양측에서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맞지 않습니다. 모순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에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지가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쪽지의 존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과연 이 쪽지가 여러 장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제대로 본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앞으로 있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주신문, 반대신문, 그리고 재판관의 직접 질문을 통해서 쟁점이 되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네 종류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조태용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이 4명에서 5명 정도인데 현재 모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헌재 증언을 보고 보좌관 측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아직 그 진위에 대한 발언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헌재가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만약 오늘 증인신문이 지나고 나서도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아직 진술의 모순점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을 직권으로 신청을 하든, 재판부에서. 아니면 양측에서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신속한 재판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 쪽지라는 것이 실제로 작성이 된 것인지, 누가 작성을 한 것인지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말처럼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보좌관이 받아적은 것인지 여러 가지들이, 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 보좌진들에게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충분히 증인신문의 과정이든 아니면 별도로 어떤 진술서 같은 부분을 확보하든 어떤 과정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로 진행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 관련 발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된 메모는 두 번째 메모였고, 세 번째 메모가 보좌관 시켜서 정서했다는 그 메모가 세 번째 메모로 알고 있다라는 게 조태용 국정원장의 설명입니다. 증언입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속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쓴 그 이름의 메모, 보좌관이 정서했다. 그러니까 박 휘갈겨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좌관이 다시 한 번 정자체로 다시 썼다라는 그 메모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김병주 의원이 정보위 간사였는데 당시에 체포조 지시와 관련된 이야기들, 브리핑했던 장면의 내용들을 영상을 지금 현장에서 재생을 한 것 같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체포조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명단 또 지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박선원 의원과 관련된 영상을 또 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과 관련된영상들을 계속해서 재생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과거 진술들을 이야기하는 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탄핵공작과 관련된 이야기들 집중 질의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임주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나중에 녹화본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낮추지 못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진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을 통해서 이 메모가 존재했다면, 이 쪽지가 존재했다면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쪽지가 있고 이것을 다시 보좌관이 받아먹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증언들, 이런 취지의 진술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재생시키는 부분도 이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경질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경질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입증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이런 영상 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서는 첫 번째 증인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금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셔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현장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적었던 메모와 관련된 질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보좌관을 시켜서 다시 쓰게 했다는 메모는 처음 본다고 했고요. 홍장원 전 차장이 첫 메모는 찢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월 3일 두 번째 메모의 향방은 알 수가 없는데 사람 이름 가지런히 썼던 그 두 번째 메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네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일단 두 번째 메모의 향방은 알 수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보좌관이 4명에서 5명 정도인데 그 메모를 받아적었던 보좌관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모두 현재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헌재 증언을 보고 보좌관 측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보좌관들에 대한 이야기들, 보좌관들이 직접 그것을 받아적었던 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차진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원본 메모가 아니고 보좌관을 시켜서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 본인이 또 추가한, 가필한 그런 메모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러면 보좌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한 4~5명의 보좌관들이 이 메모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언론에 공개가 된 그 메모는 네 번째 메모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첫 번째 그 찢어버렸다는 메모 말고 3개의 메모에 보좌관들이 작성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메모 작성에 관여했다고 하는 그 보좌관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 메모 작성 경위와 원본 메모를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원본 메모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건의했다, 이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주신문에서 진술을 했었는데 국회 측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한 건 여야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취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야기는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술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 측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야당과의 접촉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판단을 유도하게끔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차진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지시 문제가 사실은 탄핵심판의 문을 열고 내란죄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체포조 운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탄핵심판 절차에서 파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의 신빙성 및 홍장원 1차장의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증언을 속된 말로 날려야지만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 1차장이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유력 인사와 접촉해서 그러한 진술이 오염됐다. 메모도 조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지금 속보가, 헌법재판소 외에 사건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에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톤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해경은 경비함정을 화재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 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5명이 구조됐고 지금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지금 화재가 난 선박에 대한 진화 작업도 벌이고 있는데 그보다는 인명 구조를 우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경 등과 협조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5명이 구조됐고 아직 6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 관련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국회 측 반대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 측 반대신문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홍장원 전 차장의 인사 청탁이라든지 야당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건의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당시에 홍장원 전 차장이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건의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기사라는 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탄핵 기사였는데 이 기사를 보여주면서 건의를 했다. 이런 진물은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을 보자면 결국 국회에서의 증언은 기억나는 대로, 기억에 거스르지 않고 본인이 아는 대로 증언을 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런 진술이나 이런 증언들이 나온 부분은 홍장원 전 차장이 경질이 되고 그 이후에 국회라든가 본격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띠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국회의원이나 일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 자체로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 진술을 탄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주신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갔고, 국회 측은 그렇다면 야당 인사 접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서로서로 협조를 구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한 게 아니겠느냐.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함으로써 지금 대통령 측에서 했던 주신문에 대해서 이 부분의 증명력이나 증언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서로 양쪽에서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질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야당에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는데 그게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재직했던 야당 인사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반대신문에서 국회 측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인사청탁을 조사했느냐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조사는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심판정에 나와서 야당에 대한 인사청탁을 들었지만 조사는 안 했다고 밝힌 거잖아요.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지만 들은 바를 얘기한 것, 이런 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차진아]
이런 것들을 전문증거라고 하는데요. 남한테 들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다른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냥 단순히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것도 인사청탁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사청탁이 정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국회 측 반대신문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회 측 질문에 대통령과 매주 1회 정도 보고를 하고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보고를 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부터 3차장까지 담당 업무를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증언들은 지난 홍장원 전 차장 출석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홍장원 전 차장이 주장하는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전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방첩사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목하는 국회 측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래 보입니다. 결국 국회 측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파악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그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측의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당초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보통 이야기를 하면 되지, 내가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만약 내린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어야지 홍장원 전 차장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그런 증언,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충분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신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하라고 자신에게 직접 지시를 했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명단도 전달받았다,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국회 측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이 방첩사가 계엄 당시 체포를 시도한다는 걸 들었냐라고 물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들은 적 없다. 언론 보도에서 처음 봤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측에서 방첩사의 계엄 당시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확인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진아] 지휘 명령 체계를 보면 윤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기관장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이 직접적인 신임을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지시라고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지시했을 것이지 사실 홍장원 1차장은 직접 신임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중대한 지시를 홍장원 1차장에게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홍장원 1차장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할 만한 건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이 셋 중의 한 사람한테는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체포 지시를. 그런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입장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건 부인을 하는 것 같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홍장원 1차장이 직접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하는 진술을 들었다, 그런 말을 듣고 바로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해서 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고 맥락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과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당시 체포 시도 관련해서 들은 적이 없고 언론보도에서 처음 봤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 홍장원 전 차장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일 얘기하시죠, 이랬다는 게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었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누군가는 지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물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받은 대로, 정확히 기억나는 대로 말해라.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그 하부 직원들에게 다시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증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취지는 정확히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구체적으로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고 이 명단도 공유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보도받았다는 사람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보고의 존재 유무 자체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누군가는 이 부분을 보고했고, 누군가는 보고받지 않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부에서도 추후에 국회 반대신문이 끝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직접 질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그리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이 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하면서 계엄을 발표한 뒤에는 부처 일을 잘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도착 후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라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밝혔고요.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는 경호실이 지급한 보안폰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12월 3일 20시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들어왔거든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참석을 했잖아요. 배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국회 측에서는 좀 더 자세히 면밀히 파악하려고 하는 걸까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진술과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한 시점에는,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홍장원 1차장의 통화 시점,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는 그 시점과 관련해서 그때는 아직 합수본을 차리기 전이기 때문에 체포조 이런 것들이 아직 생각을 안 했던 시점이고 2시간 후에나 합수본과 관련해서 계엄포고령이나 이런 위반과 관련해서 합수본이 방첩사령부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야 얘기됐는데 2시간 후에나 있을 체포조를 어떻게 2시간 앞당겨서 홍장원 차장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겠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처음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장 간 줄 알고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원장이 안 계시니 중요한 일을 잘 처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국무회의 소집하기 전에 여러 장관들이랑 대통령실에 모였을 때 그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정황을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면 국정원장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런 중요한 지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왜 국정원장을 제쳐놓고 홍장원 1차장에게 그런 지시를 했겠느냐. 자기는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것이지 지금 말한 체포조,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변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 12월 3일 8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았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당시에 미국에 안 갔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히 특정 인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이고요. 그런데 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인데 또 조태용 국정원장은 미국에 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8시에 통화를 하면서 밝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모두모두 지금 진술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보이는데 사실 모든 증언이 다 일관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억나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불과 몇 시간 안에 긴박하게 돌아간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토씨도 하나 빼놓지 말고 그대로 증언하라.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신문이 오고 가고 계속해서 질문을 받다 보면, 그리고 또 언론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조금씩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리하고 이것을 매일 보고 있는 저로서도 혼란스럽거든요. 결국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에 보면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 걸로 봐서는 본인은 미국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전했지만 이것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혼돈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취지를 덧붙였다고 보이거든요.

[차진아]
저 진술이 윤 대통령의 지난 변론기일에서의 진술하고는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에게 아직도 거기시죠? 이렇게 전화를. 그때 거기는 출장 가서 미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네,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직도 출장을 안 가고 국내 서울에 있다, 이렇게 자기는 답변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지시어가 다른 의도로 서로가 말했는데 각자 다르게 받아들인 그것이고, 그 진술은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진술하는 것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태용 국정원장은 나는 미국에 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말한 게 제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안 가고 한국에 있다는 걸, 아직도 여기입니다라고 한 것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굉장히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거기시죠? 네, 여기입니다 했던 발언을 조태용 국정원장도 오늘 똑같이 했는데 다만 전제가 있다면 당시 미국에 안 갔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차진아]
그러니까 미국에 안 갔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게 아직 저는 미국 출장 안 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직도 여기입니다라는 말을 저는 아직 출장 안 갔습니다라고 말한 것인지,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12월 3일 8시에 미국에 안 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미국 출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본인은 미국에 안 갔다고 밝힌 상황에서 8시 22분에 홍장원 전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1차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10시 53분에 2차 통화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 이야기해 온 바로는 비상계엄 관련해서 조치를 할 게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하지 원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주장들을 해 왔는데 지금 만약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차진아]
만약에 미국에 출장 간 게 아니고 아직 서울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홍장원 1차장에게 추가 또 거듭 전화를, 그것도 1시간 안에 다시 또 전화를 한 거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변소한 내용하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가 아니라 대북 관련 하는 1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그런 정황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쪽지, A4 용지. 그 용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당시에 국무회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당시에 A4용지를 원탁에서 보지 못했다. 단전, 단수 지시 관련 종이 본 적이 없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도 없었다. 계엄 선포문 나눠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과거 다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금은 같고 많은 부분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무회의에 배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이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내지는 부족한 국무회의였다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함께 배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많이 개입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1:1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함으로써 이야기들을 나눈 바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 단수 부분과 관련해서 단전, 단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A4 용지를 받은 바도 없고 쪽지 같은 부분은 사실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쪽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런 부분은 인지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존재 여부는 모른다. 나는 쪽지를 본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국무회의 당일, 그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진술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회 측에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질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또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특검와 양재식 특검보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무회의에 왜 본인을 불렀냐고 생각하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계엄 시 국가안보 상황 때문에 불렀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심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잖아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자 전부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와 대치되는 발언이 나왔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하고 같이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의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왜 불렀는가. 사실 할 수 있을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열렸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 사람까지 왜 불렀느냐를 보자면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 상황을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배석시켰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추론해볼 수 있고,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측면들 때문에 본인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직원들을 보자면 국무회의를 바라보고 있었던 제3자적 관점에서 국무회의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을 하는 국무위원은 없었다. 다들 우려를 표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가 원래 찬반을 나누는 자리는 아닙니다. 찬성 손들어보시죠. 반대, 거수하세요.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를 표했다라는 취지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각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 이런 취지에 대한 발언들이 오고 갔다고 지금 해석이 되어 보이고, 그리고 계엄사령관 임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국무회의와 관련된 발언들을 좀 더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질문이 또 다른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 독대했을 때 조태용 국정원장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를 언급한 걸 듣기는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하지만 방첩사가 잡을 거라고는 또 홍장원 차장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서는 체포 관련된 보고받은 적 없다였었는데 지금은 여야 대표의 이름은 언급을 했지만 방첩사의 체포 관련된 것은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까?

[차진아]
일단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는 체포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홍 1차장은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묵살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게 누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건 조금 더 밝혀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독대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언급했다면 뭐라고 하면서 언급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두 사람을, 양당 대표를 언급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언급했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과시하듯이 말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었고 다만 시중에 떠도는 말을 하듯 아는 정보를 과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뜬구름잡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닐 것 같은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국정원의 수장이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볼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차진아]
만약에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진술을 바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전에 언론이나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체포 관련 이야기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이 계엄 선포한 직후에 만약 홍 1차장이랑 독대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방첩사에서 잡으러 다닌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 부분의 진술이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방첩사에서 잡으러 다닌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이걸 무시한 맥락이 무엇인가. 그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흘려보낸 것인지, 그러니까 과시하듯이 이렇게 했다라고 봐서 그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겠지, 이렇게 해서 흘려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 들어온 진술이 있는데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 메모 관련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측 화면이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그 메모입니다. 이 메모와 관련해서 작성 경위는 거짓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을 했고 왜 새로 작성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태용 국정원장 첫 번째 메모는 찢어버렸다고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메모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정서를 시켰다는 메모입니다. 그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측에 있는, 말씀드린 그 메모이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메모가 반복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고 거짓이라 생각한다, 핵심 증언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헌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임주혜]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다른 물증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라는 것이 사실 내가 이 상황에서 적어두었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계약서 같은 공식적인 문서라든가 내 서명이 담겨 있다거나 이것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관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적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보좌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을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된다면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순히 첫 번째 것은 찢어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모까지 등장한다면 점점 더 그 신빙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마도 재판관들도 조금 더 메모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던진 후에 답변을 보고, 특히 이것을 받아적었다는, 지금 이름이 특정될 수는 없지만 보좌관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해서 거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의 시간에는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뿐만 아니라 다른 측에서도 나오는 진술들이 공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때 다른 진술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판단을 별개로 볼 수 있습니까?

[차진아]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황이나 다른 진술하고 다 맞춰볼 수밖에 없는 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이 하달했던 위치추적 명단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것이 여러 수사 기록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엄군 중에서도 그런 명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명단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홍장원 메모가 신빙성을 종료한 게 처음에 작성한 그 메모에서 있었다면 그 메모하고 대조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메모를 왜 없앴는가.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게 홍장원 1차장이라고 하면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고 그리고 대북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하면 재판에 갔을 때 어떠한 증거자료가 증거로 쓰이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원본 메모가 있어야지 그 원본 메모를 냈었으면 정말로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나중에 그 원본 메모를 없애고 메모를 세 번이나 더 고쳐서 썼느냐. 그것도 자기가 명단을 거기다가 가필까지 했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그 명단이 받은 그 명단이냐. 이게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다른 경찰이나 이런 데서 있던 떠돈 그런 명단하고 맞춰서 나중에 재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과 메모가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안보, 정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증거물들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네 가지 종류가 있던 것으로 파악을 하면 홍장원 차장은 왜 이렇게 많은 메모들을 작성했을까요?

[차진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의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은 두 번째 메모에는 위치추적 이런 것들이 안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걸 가필한 거고 정형식 재판관이 질문한 부분도 검거 요청. 그러면 검거 협조 요청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권한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잡으러 다닐 수가 있느냐, 국정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메모만 딱 보면 체포조를 운영해서 잡으러 다니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해서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을 가필하고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런 단어들을 가필을 했느냐. 그것은 자기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후에 아주 나중에 네 번에 걸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모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 아니냐. 명단도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만든 것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기억이 다 안 난다고 했단 말입니다.

부르다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어서 왼손으로 메모하다가 그냥 관뒀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열몇 명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명단, 홍장원 메모에 있는 그 체포조 명단이 상당히 신빙성을 의심받게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지금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다시 윤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평소 홍장원 전 차장과 독대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관련된 질문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시할 게 있으면 대통령이 내게 했을 것이다. 위치추적이나 체포 지원 이런 것 관련해서는 1차장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나눴던 그 통화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임주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전체의 증언을 보자면 이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다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언급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 국정원 제1차장의 지위를 보면 그것이 체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위치추적 같은 부분을 실행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다면 홍장원 전 차장은 그런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보고,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대답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서 결국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메모의 신뢰성이나 정확성 같은 부분에 의심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 증인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일단 메모와 관련된 주요 체포인 명단이 들어 있는 메모와 관련된 공방이 중심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인사청탁을 했다. 그리고 조사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국회 측,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의 발언에 좀 더 신빙성이 높게 있다고 보십니까?

[차진아]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을 포함한 모든 증인들이 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다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진술이 다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위치추적 이런 것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체포하라는 게 아니라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줘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변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어디서 잡느냐 하는 것이 지금 쟁점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그 연결고리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직접적으로 증인들 중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홍장원 1차장이거든요.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은 얼핏 보기에는 거짓말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내란죄로 수사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대표하고 접촉을 했다거나 혹은 인사청탁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체포 지시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메모의 신빙성과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미 수사 결과 나온 명단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앵커]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 현장에서 관련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홍장원 전 차장이 말했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들도 많고 일부는 아예 다른 부분이나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변론기일 열리기 전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추가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이 정도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증인 신청 헌법재판소에서도 들을 법도 합니까?

[임주혜]
열려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재판관들이 보기에 물어볼 부분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대로 증인신문을 마치거나 아니면 변론을 종결한다면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모이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다면 다시 한 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힐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 측에서 계속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증인신문 관련해서 시간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더 이어가면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을 딱딱 지키다 보니까 질문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보여지거든요.

[앵커]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에 물어볼 수 없나. 증인에게 물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을 변호인을 통해서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런 부분도 직접 증인에게 물어봄으로써,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고 본인의 사건입니다.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또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즉각적인 대답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송 지휘권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접 질문은 제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부분은 재판관이 보건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한다면 증인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변호인에게 이런 부분을 물어봐달라고 질문을 하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부를 당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진행 방식,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로써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인 본인이 직접 증인에게 물을 수 없냐라고 물어봤지만 문형배 권한대행은 소송지휘권에 따라서 직접 질문은 제한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라는 현장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변론기일에 출석했을 때 증인대에 섰을 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과 지난번의 차이는 뭘까요? 그때는 왜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차진아]
그때는 원래 당사자가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사건에서 경기도지사였을 당시에 경기도 직원들에 대해서 불러서 증인신문 할 때 직접 진문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너무 교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듯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하라라고 하는 듯한 그런 사인을 질문하면서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증인들이 윤 대통령의 영향력하에 있어서 기억에 따라서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는데,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 상하 지위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도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증인신문을 주도했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걸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주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헌재에 구했지만 헌재에서는 소송지휘권과 관련한 이유 때문에 발언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후에는 국회 측의 재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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