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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업단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는 최 씨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억 4천2백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군산시청 공무원의 요청으로 6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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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2억 4천2백여만 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군산시청 공무원의 요청으로 6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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