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교수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무죄 확정

류석춘 교수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무죄 확정

2025.02.13.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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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1시 15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1심·2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 사업과 비슷하다며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란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대협이 강제동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 피해자를 교육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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