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 이어서 보셨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현재 대심판정으로 입정을 해서 오후 재판도 잠시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증인신문 장면을 계속해서 앉아서 보셨는데, 먼저 두 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 교수님.
[장영수]
제가 오늘 신문 과정을 보면서 느꼈었던 건 여전히 증언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이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특히 홍장원 1차장하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 있는데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얘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제 남은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중요 증인이기 때문에 채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다만 재판관들과 대통령 측의 주요 관점. 강조하고자 하는 상황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대한 기존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탄핵하기 위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반면 재판관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로써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모의와 관련한 지난해 3월과 4월 초에 안가 회동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가 됐고 국무회의 실질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일부라도 찬성의 의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던 과정들이 있고요.
특히 홍장원 전 차장과 중요한 사실관계는 결국은 홍장원 전 1차장이 진술하고 간 사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에 대한 지원을 해라. 이런 취지의 진술을 들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는 듣지 못했지만 방첩사 업무에 대해서 지원 지시를 하라는 취지의 진술은 들었다라는 증언을 통해서 주요 사실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차장과는 일치되는 진술도 나왔지만 또 세부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는 불일치하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다소 증인들 사이에 기억의 왜곡 또는 기억의 편집 또는 기억의 망각 또는 편의주의적 생각들을 기초로 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기억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헌재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재차 증인 신청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인 5명에 대해서 재판부가 내일 평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이 8차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는데 변론기일이 추가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평의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어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듣고 있었는데요.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 입에서 꽤 중요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많이 나와서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다음 날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또 과거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야당 의원과 접촉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은 결국 홍장원 전 1차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는 않다. 이걸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홍장원 1차장이 얘기한 게 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란 성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국헌문란으로써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사실 다른 부분만 가지고서는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고요.
당장 선관위만 하더라도 그렇고, 국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과 6시간짜리 비상계엄 가지고, 인명 살상도 없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게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회 무력화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홍장원 체포지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했다.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된다면 내란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가지가 부정된다면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장원 씨 얘기는 변론 과정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홍장원 전 1차장 자신이 자기가 했던 얘기를 중간에 번복한 게 몇 번 있었고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지금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제3의 증거나 증언을 통해서 홍장원 전 1차장의 발언을 보강하느냐, 아니면 이건 진짜로 믿기 어려운 증거로써 배제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다라는 점을 대통령 측에서 강조를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었습니다. 메모가 네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정서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메모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메모가 네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 함께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판관]
증인한테 직접 여쭤볼 건 없고요. 아까 피청구인 측에서 을127호증의 2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사진. 저 사진은 컬러 복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컬러 복사인데 저게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 을제127호증의 2와는 다른 것 같아요.
175호증 2는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거고 흑백으로 복사한 것을 또 복사하고 이렇게 된 거고, 거기 저 화면에 띄워져 있는 문서는 캡처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답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공했다라는 그것을 캡처를 해서 이 부분은 자른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홍장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이 사진 파일만 다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이 파일 자체도 흐릿해서 지금 사진을 출력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답변]
이것은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혹시 청구인 측에서 저 원본이 있나요? 최초에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시했다는 그 원본.
[답변]
저희가 알기로는 저렇습니다. 저 부분이 박선원 의원이 그날 정보위 설명회하던 날 여기 우리 사건에도 나온 김병주TV, 김병주 의원하고 같이 곽종근, 이진우 인터뷰하러 가서 그날 그래서 여기 정보위 참석을 할 수 없어서 김병기 의원이대신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그 며칠 뒤에 홍장원 차장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내가 간사인데 그날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저 메모를,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폰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카메라에 담겨 있던 사진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원본은 아직도 홍 차장님이 갖고 있는 건가요?
[답변]
네, 그런데 저 버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버전하고 같은 문서로는 보이는데 삭제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저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원본은 갖고 계시지 않군요?
[답변]
네, 저희는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만.
[재판관]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 아까 제시한 사진하고 을제127호증의 2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것이니까. 그걸 증거로 제출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컬러 복사가 되어 있어서 더 명확한데, 원본이 없다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답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메모의 원본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형식 재판관이 이게 원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메모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을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탄핵심판을 제시한 메모는 세 번째 메모이다.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가 네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한다.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보좌관이 4~5명 정도인데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했던 그 포스트잇 메모를 보좌관이 이것을 정서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날려 썼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바른 글씨로 다시 썼다. 이렇게 썼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들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단 말이죠. 이 메모와 관련한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이 메모가 가지는 증거의 중요성은 이런 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으로써 메모가 현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과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과거 시점에서 직접 작성한 메모라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 물증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걸 받아적은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홍 차장이나 국회 측과 지금 대통령 측이 서로 공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대통령 측의 반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네 가지 버전이 있다.
메모가 여러 개다. 그리고 부서하거나 다른 사람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변경과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의 경위가 조금 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양쪽의 주장을 종합했을 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초 메모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었다면 이게 중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 내용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작성자만 다르다거나 일부 세부적인 것만 다르고 대부분은 같다라고 한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한 대로 명단을 불러줬고 지금 적은 현존하는 물증이 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다만 주요내용이 변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변형이 심했다. 예를 들면 최초에 불러준 인원과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적혀 있거나 아예 부존재한 명단이 들어왔거나.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변조를 했다고 한다면 증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겠죠. 결국은 그 보좌관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최초 메모는 무엇이었고, 불러준 메모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대부분 일치하게 본인이 따로 작성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경위로 다른 사람까지 썼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조서나 내용들은 수사기관이 수사 보고나 조서 형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봉식 전 청장의 답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통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된 이후를 얘기를 한 거죠. 12월 4일에 수고 많았다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의원들을 출입시켜서 그러니까 국회에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조기에 잘 끝났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교수님, 사실 김봉식 청장은 봉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자면 오히려 의원을 출입시켜서 이 계엄이 조기에 잘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그런데 지금 그동안 국회 봉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엇갈리게 나왔었거든요. 말하자면 소추단 측에 있어서는 국회를 봉쇄한 것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까지 막으려고 한 것 아니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지, 의원들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저도 당일 계속 보도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봉쇄됐다가 하다가 얼마 후에는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또 들여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대통령 측에서 말한 그런 쪽이 맞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서울청장의 얘기도 그렇다고 조금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이야기도 마찬가지 같은 결입니다. 김봉식 전 청장이 국회의원을 통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국회의원 통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고 또 윤 대통령이 방첩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 변호인을 툭툭 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리인단의 질문과 또 발언에 개입을 하는 모습인데 김봉식 청장의 답변,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반대신문까지 진행돼야 정확하게 어떤 증언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주요 진술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3시간 전 안가에서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에 관한 문서를 받고 국회의 출입 봉쇄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런 지시를 받은 취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수사기관에 진술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지시를 받았지만 막상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자 하니 그 하급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봉쇄를 풀었고 일부 통제를 풀고 진입을 시켰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 청장이 다시 관련된 지시를 해서 또 봉쇄를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이 진술이 지금 법정에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취지로 진술이 정리가 되는지는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국회의원들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체포를 하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면 김봉식 전 청장의 주요 진술 요지는 그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원에 대한 요청은 없었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봉쇄나 여러 가지 출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의 의견진술, 꽤 길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홍장원 심판정 증인신문과 오늘 국정원장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대통령인 제가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부득이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정원장이 홍장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저한테 처음 한 것이 12월 5일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첫 마디가 혹시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님께 비화폰 전화를 드린 일이 있습니까라고 첫 번째 물으셨고요. 제가 아니, 홍장원이 저한테 왜 전화를 하죠? 그러고 일단 비화폰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화폰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16시 0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비화폰 소리가 거의 무음이고 약간의 진동만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대통령한테 왜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국정원 간부 해임건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장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분명한 사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좀 한소리 했습니다. 주례보고를 하는데 국정원 1차장이 이렇게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왜 나한테 이걸 미리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관찰을 좀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즉시 원장님이 쓰는 사람인데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 하겠다 하면 인사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후임자 얘기가 그다음날 있었을 것을 원장님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기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해임 사유를 들어보니 홍장원 1차장 본인도 자기가 이미 국정원장한테 많이 눈밖에 났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저녁 한 8시경쯤 삼청동 안가를 다녀와서 조금 이따가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분명히 그 전주인가 전전주에 미국 출장 때문에 주례보고를 못 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확인을 한 것이고, 왜 제가 전화를 했냐면 통상 국무회의에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우리 부속실장한테는 저도 전화하고 국방장관도 전화하고 긴급위 소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부속실에서도 전부 보안 손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해서 전화를 여기저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다 연락하라고 아마 부속실에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정원장이 해외 미국 출장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예, 저 아직 여기입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에 여전히 계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셨다는 건 그때 우리가 길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일 잘 마치십시오.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8시 반경에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화들짝 놀랍니다. 원장님, 미국 안 계셨어요? 하니까 내일 출발합니다라면서 아마 그 뒤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국정원장께 전화한 건 계엄 국무회의니까 국정원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원장 부재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런 전화하려고 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래서 원장 부재중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벌써 사람들 만나서. 이게 좀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 원장 부재중이신데 원 잘 챙기셔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우리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은 아마 취중이어서 제가 원장님 부재중이신데라는 얘기를. 원래는 답을 이렇게 해야죠. 원장님 아직 서울에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원장이 부재중인 줄 알았는데 8시 반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쭉 국무위원들 와서 얘기가 이어지고 제가 아마 원장님한테도 원장님 부재중인 줄 알고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앵커]
윤 대통령의 의견진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의견진술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었듯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태용 원장과 기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홍 전 차장을 포함해서 증인 5명을 추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이 많이 나온 만큼 추가 증인 채택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장영수]
저는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을 맡고 있고 여기에서 국민들이 설득돼야지만 됩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번은 기각이었고 한 번은 인용이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더 키우면 안 된다.
오히려 충분히 방어권 보장하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에 대한 불신, 특히나 대통령 측에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오늘 조태용 원장 증인신문 전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해놓은 것처럼 서둘러서 재판을 하고 있다. 빠른 결정보다 공정한 심리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불공정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이 중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중대 결정, 대리인단이 할 수 있는 중대 결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손정혜]
잘 언뜻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선례를 비추어봤을 때 대리인들이 전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닐까. 또는 판결에 불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여지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절차적 참여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원 사태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변호사 강제주의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해석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속성을 너무 앞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의 가치라는 것은 공정성과 신속성이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지, 공정성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국정운영의 공백이라는 결과를 같이 책임져야 되는 만큼 조화롭게 도모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문제는 불신을 조장하는 일부 부적절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나게 진행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방어권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도 동등한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동등하게 신청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 대통령이 의견진술하는 데 통상의 법정에서는 증인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소송지휘권 행사로 제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소위 말하는 유도된, 의도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 진술하게 할 뿐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의견들이 강조돼서면 증인의 객관성이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술 기회를 허하고 있는 점을 봐서도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에 송달 문제, 기피 신청 문제, 증인 신청과 관련한 문제, 또 조서의 증거 능력을 택할지 여부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하는지 여부, 절차마다 방어권을 행사해서 다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방어권 행사의 의견으로 문제 제기나 이의제기를 하고 신청을 했고, 이에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서 전원 일치 또는 다수 의견으로 채택, 불채택,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의 직접 증인신문에 대한 신청과 관련해서도 이미 재판관들이 평의 절차 전원 일치로 그 주장을 기각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필요한 주장을 다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판단도 숙고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떠한 근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마치 재판관들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또 오후 변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전 창장이 윤 대통령 측 신문받으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국회의원 통제와 관련한 대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0여 분 뒤에도 국회가 평온했다. 당시 계엄일 밤 10시 30분을 전후해서 그때 계엄이 선포됐었는데요. 계엄을 22시 23분에서 47분,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직전과 직후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에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차단 조치 후에 법법적 검토를 거쳐서 바로 출입을 재개했고 국회 장악을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차단했다. 검토 후에는 또 잘못된 조치로 판단해서 바로 차단 해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는 신문에서 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답변들을 보면 시민 안전을 우려해서 통제를 했다.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차단을 했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교수님, 이러한 질문을 대통령 측에서 던지고 김봉식 전 청장이 답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국회를 차단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부각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되는 거겠죠? [장영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란 인정 여부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어서 보면 사실 과거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계엄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됐었고, 그 인해장막으로 아예 국회 전체를 에워쌌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봤었습니다마는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것 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보도에서도 국회 봉쇄했다. 출입 통제하고 있다 하다가 또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출입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와 이런 주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끌어내라는 지시, 그러니까 이 지시가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없었다라고 김 청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국회 차단 지시와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의 주신문은 종료가 되고 또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가 회동과 관련된 질문. 그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도 이 안가 회동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앞서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안가 회동이 의미를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님.
[손정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가에서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고 그 장소를 적어서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와 관련한 회동이기 때문에 이 안가 회동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된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국회를 통제했던 목적을 다투고 있습니다.
즉 조지호 청장도 국회에 대한 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했던 목적은 내란에 가담을 하거나 내란을 실행하는 주요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안 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로써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서서 진술 나온 것 중에 관련된 진술은 계엄군이 출동하니까 관련된 안전조치로 우리가 통제를 했을 뿐이다. 이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서 의결권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가 출동한 것이 아니고 안전조치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내란의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주장하는 무죄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래 김봉식 청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혐의 중에는 국회 통제로서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만 있지, 체포해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앞서서도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되는 사실로 보이고요. 다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이었는가만 공방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 관련해서 국회를 일정 부분 통제해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는 사실관계까지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했더니 이것도 잘못된 지시 같아서 봉쇄를 열고 출입을 선별해서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국회의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봉쇄의 지시는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해 드릴 수 있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제의 목적과 통제로써 그 당시에 기동대가 한 1900명 정도 출동을 했는데 단순히 치안 활동에 그치는 활동을 지시받았는가. 넘어가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았는가. 이게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측의 신문에서는 안가 회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 대통령 측 신문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것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나온 김봉식 전 청장의 발언도 다르고, 그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발언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까지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게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김현태 특임단장은 지시에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
사실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단순하게 재판관들의 다수결로만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적 증거든 인적 증거, 증언이든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계엄군 쪽으로 경찰 쪽하고는 지휘계통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게 요청한 것과 계엄군에 요청한 것은 다를 수 있다.
이 점은 생각을 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경찰 쪽에다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계엄군에게 요구를 한 거니까 경찰에 요구 안 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엄군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이게 구두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들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국회 측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가 회동,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이 윤 대통령이 일단은 안가 회동을 간단한 식사 자리로 알고 갔었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 안가에서 주로 계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계엄 사유와 관련한 이야기가 이 안가에서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라고 지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문건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첫줄, 2200 국회는 기억이 난다. 2200 국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좀...
[손정혜]
저 숫자는 처음 나오는 숫자 같아서 저도 선뜻 어떤 숫자일까. 추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앵커]
2200이면 뭔가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후 10시, 그러니까 저녁 10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가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어졌다, 이런 취지의 진술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경찰 측에서 출동한 인원이 1900명 이상 되고 또 영등포경찰서나 형사들이 일부 대기했다는 측면에서는 또 출동할 경찰의 예비 숫자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정확한 경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A4 용지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봤다고 하는 쪽지들과 연관돼서 주요 임무를 지시할 사람들에게 문건이나 쪽지가 전달됐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4 용지 문건을 하나 받았다는 진술이 나옴으로 인해 그럼 그 당시 그 문건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계엄 선포 이후에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김봉식 청장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문건이 존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인지,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인의 형사재판이나 관련된 부분에 불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황 자체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시사항이 하달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200 국회. 국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경찰의 주요 수뇌부들이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2200 문건에 대해서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슷한 언급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그때 이런 시간대별로 어디를 접수해라, 이런 취지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그전 변론에서 했던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도 계속해서 언급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측의 일부 질문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따로 답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뉴스에 나오는 부분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이다라면서 개인적 가정사에 대한 질문이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 가정사가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제기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경찰도 군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 당일에 주요 임무를 지시받은 기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로부터 어떤 지시를 하달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명령을 하달받아서 이것을 실제 집행했는지, 또는 집행 불가, 집행 실패 또는 집행 미이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김봉식 청장의 주요 요지는 어떠한 지시는 있었으나 그 지시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니었고 치안 목적으로 우리는 출동을 받았었고 관련해서 봉쇄를 했으나 이 봉쇄 자체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서 풀었다.
그래서 일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조지호 청장의 주장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사실은 경찰에 대한 방어논리와 무죄 전략으로 무죄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건과 관련한 이야기가 헌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전달했느냐, 국회 측의 진문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김봉식 전 청장,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몇 군데 적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문건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제목이 있거나 공문서의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김봉식 전 청장이 답변을 현재 하고 있고요. 손정혜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 이어서 보셨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현재 대심판정으로 입정을 해서 오후 재판도 잠시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증인신문 장면을 계속해서 앉아서 보셨는데, 먼저 두 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 교수님.
[장영수]
제가 오늘 신문 과정을 보면서 느꼈었던 건 여전히 증언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이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특히 홍장원 1차장하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 있는데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얘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제 남은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중요 증인이기 때문에 채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다만 재판관들과 대통령 측의 주요 관점. 강조하고자 하는 상황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대한 기존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탄핵하기 위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반면 재판관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로써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모의와 관련한 지난해 3월과 4월 초에 안가 회동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가 됐고 국무회의 실질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일부라도 찬성의 의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던 과정들이 있고요.
특히 홍장원 전 차장과 중요한 사실관계는 결국은 홍장원 전 1차장이 진술하고 간 사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에 대한 지원을 해라. 이런 취지의 진술을 들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는 듣지 못했지만 방첩사 업무에 대해서 지원 지시를 하라는 취지의 진술은 들었다라는 증언을 통해서 주요 사실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차장과는 일치되는 진술도 나왔지만 또 세부적인 사실과 관련해서는 불일치하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다소 증인들 사이에 기억의 왜곡 또는 기억의 편집 또는 기억의 망각 또는 편의주의적 생각들을 기초로 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기억대로 진술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헌재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재차 증인 신청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인 5명에 대해서 재판부가 내일 평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이 8차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는데 변론기일이 추가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평의 예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는 이어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듣고 있었는데요.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 입에서 꽤 중요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많이 나와서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다음 날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또 과거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야당 의원과 접촉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영수]
지금 그 부분은 결국 홍장원 전 1차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는 않다. 이걸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홍장원 1차장이 얘기한 게 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란 성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국헌문란으로써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사실 다른 부분만 가지고서는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고요.
당장 선관위만 하더라도 그렇고, 국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과 6시간짜리 비상계엄 가지고, 인명 살상도 없었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게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회 무력화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홍장원 체포지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했다.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된다면 내란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가지가 부정된다면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장원 씨 얘기는 변론 과정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홍장원 전 1차장 자신이 자기가 했던 얘기를 중간에 번복한 게 몇 번 있었고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지금 상당히 약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제3의 증거나 증언을 통해서 홍장원 전 1차장의 발언을 보강하느냐, 아니면 이건 진짜로 믿기 어려운 증거로써 배제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다라는 점을 대통령 측에서 강조를 했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었습니다. 메모가 네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정서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메모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메모가 네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 함께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판관]
증인한테 직접 여쭤볼 건 없고요. 아까 피청구인 측에서 을127호증의 2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사진. 저 사진은 컬러 복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컬러 복사인데 저게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 을제127호증의 2와는 다른 것 같아요.
175호증 2는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거고 흑백으로 복사한 것을 또 복사하고 이렇게 된 거고, 거기 저 화면에 띄워져 있는 문서는 캡처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답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공했다라는 그것을 캡처를 해서 이 부분은 자른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홍장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 이 사진 파일만 다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이 파일 자체도 흐릿해서 지금 사진을 출력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답변]
이것은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혹시 청구인 측에서 저 원본이 있나요? 최초에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시했다는 그 원본.
[답변]
저희가 알기로는 저렇습니다. 저 부분이 박선원 의원이 그날 정보위 설명회하던 날 여기 우리 사건에도 나온 김병주TV, 김병주 의원하고 같이 곽종근, 이진우 인터뷰하러 가서 그날 그래서 여기 정보위 참석을 할 수 없어서 김병기 의원이대신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그 며칠 뒤에 홍장원 차장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내가 간사인데 그날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저 메모를,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폰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카메라에 담겨 있던 사진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원본은 아직도 홍 차장님이 갖고 있는 건가요?
[답변]
네, 그런데 저 버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버전하고 같은 문서로는 보이는데 삭제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저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원본은 갖고 계시지 않군요?
[답변]
네, 저희는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만.
[재판관]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 아까 제시한 사진하고 을제127호증의 2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것이니까. 그걸 증거로 제출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컬러 복사가 되어 있어서 더 명확한데, 원본이 없다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답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메모의 원본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형식 재판관이 이게 원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메모와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을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탄핵심판을 제시한 메모는 세 번째 메모이다.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가 네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한다.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의 보좌관이 4~5명 정도인데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했던 그 포스트잇 메모를 보좌관이 이것을 정서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날려 썼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바른 글씨로 다시 썼다. 이렇게 썼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들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단 말이죠. 이 메모와 관련한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이 메모가 가지는 증거의 중요성은 이런 겁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으로써 메모가 현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과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과거 시점에서 직접 작성한 메모라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 물증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걸 받아적은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홍 차장이나 국회 측과 지금 대통령 측이 서로 공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대통령 측의 반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네 가지 버전이 있다.
메모가 여러 개다. 그리고 부서하거나 다른 사람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변경과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성의 경위가 조금 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양쪽의 주장을 종합했을 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초 메모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었다면 이게 중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 내용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작성자만 다르다거나 일부 세부적인 것만 다르고 대부분은 같다라고 한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한 대로 명단을 불러줬고 지금 적은 현존하는 물증이 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다만 주요내용이 변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변형이 심했다. 예를 들면 최초에 불러준 인원과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적혀 있거나 아예 부존재한 명단이 들어왔거나.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변조를 했다고 한다면 증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겠죠. 결국은 그 보좌관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최초 메모는 무엇이었고, 불러준 메모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대부분 일치하게 본인이 따로 작성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경위로 다른 사람까지 썼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조서나 내용들은 수사기관이 수사 보고나 조서 형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봉식 전 청장의 답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통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된 이후를 얘기를 한 거죠. 12월 4일에 수고 많았다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의원들을 출입시켜서 그러니까 국회에 의원들을 출입을 시켜서 조기에 잘 끝났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교수님, 사실 김봉식 청장은 봉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자면 오히려 의원을 출입시켜서 이 계엄이 조기에 잘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그런데 지금 그동안 국회 봉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엇갈리게 나왔었거든요. 말하자면 소추단 측에 있어서는 국회를 봉쇄한 것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까지 막으려고 한 것 아니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지, 의원들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저도 당일 계속 보도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봉쇄됐다가 하다가 얼마 후에는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또 들여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대통령 측에서 말한 그런 쪽이 맞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서울청장의 얘기도 그렇다고 조금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이야기도 마찬가지 같은 결입니다. 김봉식 전 청장이 국회의원을 통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국회의원 통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고 또 윤 대통령이 방첩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 변호인을 툭툭 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리인단의 질문과 또 발언에 개입을 하는 모습인데 김봉식 청장의 답변,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반대신문까지 진행돼야 정확하게 어떤 증언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주요 진술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3시간 전 안가에서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에 관한 문서를 받고 국회의 출입 봉쇄에 관한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런 지시를 받은 취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수사기관에 진술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지시를 받았지만 막상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자 하니 그 하급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봉쇄를 풀었고 일부 통제를 풀고 진입을 시켰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 청장이 다시 관련된 지시를 해서 또 봉쇄를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이 진술이 지금 법정에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취지로 진술이 정리가 되는지는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국회의원들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체포를 하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면 김봉식 전 청장의 주요 진술 요지는 그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원에 대한 요청은 없었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봉쇄나 여러 가지 출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의 의견진술, 꽤 길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홍장원 심판정 증인신문과 오늘 국정원장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대통령인 제가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부득이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정원장이 홍장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저한테 처음 한 것이 12월 5일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첫 마디가 혹시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님께 비화폰 전화를 드린 일이 있습니까라고 첫 번째 물으셨고요. 제가 아니, 홍장원이 저한테 왜 전화를 하죠? 그러고 일단 비화폰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화폰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16시 0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비화폰 소리가 거의 무음이고 약간의 진동만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대통령한테 왜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국정원 간부 해임건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장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분명한 사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좀 한소리 했습니다. 주례보고를 하는데 국정원 1차장이 이렇게 원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왜 나한테 이걸 미리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관찰을 좀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즉시 원장님이 쓰는 사람인데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 하겠다 하면 인사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후임자 얘기가 그다음날 있었을 것을 원장님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기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해임 사유를 들어보니 홍장원 1차장 본인도 자기가 이미 국정원장한테 많이 눈밖에 났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저녁 한 8시경쯤 삼청동 안가를 다녀와서 조금 이따가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분명히 그 전주인가 전전주에 미국 출장 때문에 주례보고를 못 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확인을 한 것이고, 왜 제가 전화를 했냐면 통상 국무회의에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우리 부속실장한테는 저도 전화하고 국방장관도 전화하고 긴급위 소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부속실에서도 전부 보안 손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해서 전화를 여기저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다 연락하라고 아마 부속실에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정원장이 해외 미국 출장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예, 저 아직 여기입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에 여전히 계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셨다는 건 그때 우리가 길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일 잘 마치십시오.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8시 반경에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화들짝 놀랍니다. 원장님, 미국 안 계셨어요? 하니까 내일 출발합니다라면서 아마 그 뒤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국정원장께 전화한 건 계엄 국무회의니까 국정원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원장 부재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런 전화하려고 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래서 원장 부재중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벌써 사람들 만나서. 이게 좀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 원장 부재중이신데 원 잘 챙기셔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우리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은 아마 취중이어서 제가 원장님 부재중이신데라는 얘기를. 원래는 답을 이렇게 해야죠. 원장님 아직 서울에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원장이 부재중인 줄 알았는데 8시 반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쭉 국무위원들 와서 얘기가 이어지고 제가 아마 원장님한테도 원장님 부재중인 줄 알고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앵커]
윤 대통령의 의견진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의견진술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었듯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태용 원장과 기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홍 전 차장을 포함해서 증인 5명을 추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이 많이 나온 만큼 추가 증인 채택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장영수]
저는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을 맡고 있고 여기에서 국민들이 설득돼야지만 됩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번은 기각이었고 한 번은 인용이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더 키우면 안 된다.
오히려 충분히 방어권 보장하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에 대한 불신, 특히나 대통령 측에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오늘 조태용 원장 증인신문 전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해놓은 것처럼 서둘러서 재판을 하고 있다. 빠른 결정보다 공정한 심리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불공정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이 중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중대 결정, 대리인단이 할 수 있는 중대 결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손정혜]
잘 언뜻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선례를 비추어봤을 때 대리인들이 전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닐까. 또는 판결에 불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여지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절차적 참여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전원 사태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변호사 강제주의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헌법에 대한 해석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속성을 너무 앞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의 가치라는 것은 공정성과 신속성이 같이 조화롭게 가야 되지, 공정성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국정운영의 공백이라는 결과를 같이 책임져야 되는 만큼 조화롭게 도모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문제는 불신을 조장하는 일부 부적절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나게 진행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는 방어권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도 동등한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동등하게 신청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서 대통령이 의견진술하는 데 통상의 법정에서는 증인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소송지휘권 행사로 제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증인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소위 말하는 유도된, 의도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 진술하게 할 뿐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의견들이 강조돼서면 증인의 객관성이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술 기회를 허하고 있는 점을 봐서도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에 송달 문제, 기피 신청 문제, 증인 신청과 관련한 문제, 또 조서의 증거 능력을 택할지 여부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하는지 여부, 절차마다 방어권을 행사해서 다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방어권 행사의 의견으로 문제 제기나 이의제기를 하고 신청을 했고, 이에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서 전원 일치 또는 다수 의견으로 채택, 불채택,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의 직접 증인신문에 대한 신청과 관련해서도 이미 재판관들이 평의 절차 전원 일치로 그 주장을 기각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필요한 주장을 다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판단도 숙고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떠한 근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마치 재판관들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또 오후 변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전 창장이 윤 대통령 측 신문받으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국회의원 통제와 관련한 대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0여 분 뒤에도 국회가 평온했다. 당시 계엄일 밤 10시 30분을 전후해서 그때 계엄이 선포됐었는데요. 계엄을 22시 23분에서 47분,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직전과 직후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에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차단 조치 후에 법법적 검토를 거쳐서 바로 출입을 재개했고 국회 장악을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차단했다. 검토 후에는 또 잘못된 조치로 판단해서 바로 차단 해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단에 관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는 신문에서 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답변들을 보면 시민 안전을 우려해서 통제를 했다.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차단을 했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교수님, 이러한 질문을 대통령 측에서 던지고 김봉식 전 청장이 답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국회를 차단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부각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되는 거겠죠? [장영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란 인정 여부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어서 보면 사실 과거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계엄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됐었고, 그 인해장막으로 아예 국회 전체를 에워쌌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봤었습니다마는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는 것 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번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보도에서도 국회 봉쇄했다. 출입 통제하고 있다 하다가 또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출입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와 이런 주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끌어내라는 지시, 그러니까 이 지시가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없었다라고 김 청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국회 차단 지시와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의 주신문은 종료가 되고 또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가 회동과 관련된 질문. 그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도 이 안가 회동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앞서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안가 회동이 의미를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님.
[손정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가에서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고 그 장소를 적어서 국회 출입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와 관련한 회동이기 때문에 이 안가 회동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된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의 입장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국회를 통제했던 목적을 다투고 있습니다.
즉 조지호 청장도 국회에 대한 출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했던 목적은 내란에 가담을 하거나 내란을 실행하는 주요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안 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로써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서서 진술 나온 것 중에 관련된 진술은 계엄군이 출동하니까 관련된 안전조치로 우리가 통제를 했을 뿐이다. 이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서 의결권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가 출동한 것이 아니고 안전조치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내란의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주장하는 무죄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래 김봉식 청장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혐의 중에는 국회 통제로서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만 있지, 체포해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앞서서도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되는 사실로 보이고요. 다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이었는가만 공방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 관련해서 국회를 일정 부분 통제해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는 사실관계까지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했더니 이것도 잘못된 지시 같아서 봉쇄를 열고 출입을 선별해서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국회의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봉쇄의 지시는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해 드릴 수 있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제의 목적과 통제로써 그 당시에 기동대가 한 1900명 정도 출동을 했는데 단순히 치안 활동에 그치는 활동을 지시받았는가. 넘어가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았는가. 이게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측의 신문에서는 안가 회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 대통령 측 신문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것이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나온 김봉식 전 청장의 발언도 다르고, 그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발언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까지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게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김현태 특임단장은 지시에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수]
사실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단순하게 재판관들의 다수결로만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적 증거든 인적 증거, 증언이든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계엄군 쪽으로 경찰 쪽하고는 지휘계통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게 요청한 것과 계엄군에 요청한 것은 다를 수 있다.
이 점은 생각을 해야 할 거고. 그렇다면 경찰 쪽에다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계엄군에게 요구를 한 거니까 경찰에 요구 안 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엄군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이게 구두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들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국회 측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가 회동,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이 윤 대통령이 일단은 안가 회동을 간단한 식사 자리로 알고 갔었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 안가에서 주로 계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계엄 사유와 관련한 이야기가 이 안가에서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라고 지금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문건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첫줄, 2200 국회는 기억이 난다. 2200 국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좀...
[손정혜]
저 숫자는 처음 나오는 숫자 같아서 저도 선뜻 어떤 숫자일까. 추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앵커]
2200이면 뭔가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후 10시, 그러니까 저녁 10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가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어졌다, 이런 취지의 진술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경찰 측에서 출동한 인원이 1900명 이상 되고 또 영등포경찰서나 형사들이 일부 대기했다는 측면에서는 또 출동할 경찰의 예비 숫자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정확한 경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A4 용지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봤다고 하는 쪽지들과 연관돼서 주요 임무를 지시할 사람들에게 문건이나 쪽지가 전달됐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A4 용지 문건을 하나 받았다는 진술이 나옴으로 인해 그럼 그 당시 그 문건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계엄 선포 이후에 포고령을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김봉식 청장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문건이 존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인지,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인의 형사재판이나 관련된 부분에 불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황 자체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시사항이 하달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200 국회. 국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경찰의 주요 수뇌부들이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2200 문건에 대해서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슷한 언급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그때 이런 시간대별로 어디를 접수해라, 이런 취지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그전 변론에서 했던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도 계속해서 언급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측의 일부 질문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따로 답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뉴스에 나오는 부분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이다라면서 개인적 가정사에 대한 질문이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 가정사가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제기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경찰도 군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 당일에 주요 임무를 지시받은 기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로부터 어떤 지시를 하달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명령을 하달받아서 이것을 실제 집행했는지, 또는 집행 불가, 집행 실패 또는 집행 미이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김봉식 청장의 주요 요지는 어떠한 지시는 있었으나 그 지시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아니었고 치안 목적으로 우리는 출동을 받았었고 관련해서 봉쇄를 했으나 이 봉쇄 자체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돼서 풀었다.
그래서 일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조지호 청장의 주장이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사실은 경찰에 대한 방어논리와 무죄 전략으로 무죄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건과 관련한 이야기가 헌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전달했느냐, 국회 측의 진문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김봉식 전 청장,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몇 군데 적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문건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제목이 있거나 공문서의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김봉식 전 청장이 답변을 현재 하고 있고요. 손정혜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