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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2월 1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박해철 의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 3,212명에 달했습니다. 체불액 피해 근로자 수 모두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임금 체불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경제생활의 원천이 되는 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네 잘 지내셨죠?
◆김효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귀빈: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항상 늘 직장인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 생활의 원천이 되는 임금만큼은 제때에 정말 제대로 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2조가 넘네요?
◆김효신: 이게 너무 진짜 임금 체불액이 너무 급격하게 급상승했어요.
◇박귀빈: 아니 현재 우리나라 임금 체불 실태가 어떤가요?
◆김효신: 이게 보면 이제 2조 가량 되는 거지만 사실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거든요. 아까 28만 3천 명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근로자 수가 13만 명 5~29인 사업장에서 약 9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불액도 여기에서 전체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임금 체불이 왜 여기에 집중돼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이 경기 침체에 있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그대로 흡수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는 인사 노무 관리의 역량이 조금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좀 집중됐는데 그 이후로는 경기 침체되면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경영난 그리고 또 최저임금도 조금씩 올랐으니까 지금 또 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인사 업무 관리 역량 부족도 이유로 꼽아주셨잖아요 이건 뭔가요?
◆김효신: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 노무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개 이런 데는 사장님이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거의 전무했다고 보고요. 또 그러니까 관심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져 있죠. 신경을 안 쓰시고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다 맞겠지라는 생각이 많으셔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계산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정부 들어서는 현장 지도라는 소규모 사업장 현장 지도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관할지청의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체불액은 막기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또 특히나 임금 체불 액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올해 특별하게 임금 체불 대응 기조 강화하겠다 그래서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대법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건의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박귀빈: 네 사례 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일용직도 4주 평균 15시간 일한 주가 전체 근로기간에서 52주가 넘으면 퇴직금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근데 쿠팡 CLS에서 이럴 때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걸로 취업 규칙을 바꿨다가 이게 퇴직금 체불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김효신: 맞아요. 사실 이제 쿠팡 정도면 저희가 큰 규모 대기업 규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 어떤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을 안 주기 위해서 뭔가 자꾸 편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제가 좀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23년도 5월경에 취업 규칙이라는 걸 개정했는데요. 거기에 일용직 퇴직금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쿠팡에서는 바꾼 퇴직금이 규정이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주당 15시간 일한 경우로 바뀌었는데요. 이 의미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전혀 주지 않겠다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속 훈련의 시작점을 재설정하게 만들었다 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취업 규칙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런데 과반수로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노동청에서 이제 승인해 주는 조금 아쉬운 경우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쿠팡에서 일하던 일용직들이 퇴직금 체불로 다른 노동청에도 신고 했었다면서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김효신: 다른 노동청에서는 이제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정확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일용직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지급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 경우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우선 시스템은 일단은 쿠팡에서 이제 물류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갈 때 본인이 일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가 오늘 가고 내일은 안 가고 뭐 이틀 뒤에는 가고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연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주 평균이 25시간 넘으면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건설 일용직하고 잘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직도 일용직이라는 개념이 워낙 강해서 퇴직금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의 유권 해석상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4주 평균에서 15시간이 넘으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이후부터는 다 지급하는 경향으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해요.
◇박귀빈: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하면 지금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근로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 수가 28만 3212명이랍니다. 체불액 피해 근로자 수 모두 사상 최대여서 관련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액수가 사상 최대라는 건 사실 경기 불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줄 수 있음에도 버티는 사업주도 있죠?
◆김효신: 맞아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는 뉴스를 간혹 가다 보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보통 처벌이 어떻게 되는데요?
◆김효신: 처벌은 우리가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임금 체불액의 약 15에서 20%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최근 1년간 임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때 약 51.2% 62건 정도가 벌금형에 그쳤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귀빈: 근데 보통 임금 체불죄가 이게 반의사불벌죄라면서요?
◆김효신: 네 맞아요.
◇박귀빈: 그런데 그게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효신: 예 맞아요. 이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되게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 놓으니까 사실 임금 체불에 신고했던 분들이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던 말씀이 근데 이거 신고 사건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취하 안 하면 체불 임금 못 받게 되는 거냐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사장님들이 신고를 당했으니까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젠가 줄 텐데 그걸 신고하고 있냐 나 이거 신고 이거 철회 안 하고 취하 안 하면 돈 못 주겠다 임금 못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박귀빈: 그렇게 되면 피해 근로자가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저 이 사람 처벌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김효신: 네 맞아요. 이게 도입 초기에는 사실 반의사불벌죄 도입해서 합의 동기 제공해서 빨리 임금 체불 해소하도록 만드는 게 도리어 피해 근로자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전액을 깎아주면서 빨리 받아야 되는 걸로 조금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김효신: 네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귀빈: 임금 체불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노동청에 근로자가 임금 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김효신: 사실 처리가 빨리빨리 되면 좋겠지만 신고하시고 나서 14일이 지나서 거의 첫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느리다 싶으니까 임금 체불제 신고가 많이 되는 우리 노동지청 같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배정되기 전에 명예 감독관이라고 배정해서 먼저 사업장에 조사해서 임금 체불에 대한 걸 알려주고 해소 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요. 이것도 거의 해결되지가 않고 바로 감독관으로 배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 예전에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최대 천만 원까지는 체불 임금 사업자 확인서만 발급되면 바로 임금 체불 국가에서 해소해 주고 구상권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간이 대지급금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확인할 때 체불 임금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더 확인하는 게 생겨서 조금 해소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에 난 이 정도의 금액을 못 받았습니다. 이 정도를 받아야 돼요 라고 본인이 그 금액도 함께 신청을 하는 건가요?
◆김효신: 그렇죠 원래는 못 받은 분이 내가 얼마를 못 받았는지 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
리가 젊으신데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걸 처음 해 보시거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월 내 통장에 받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걸 다 못 받았거나 일부 못 받았을 때 이제 빼고 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렇죠 내가 평소에 받았던 실수령액을 보통들 알고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금액을?
◆김효신: 그런데 임금 체불 죄는 내가 못 받은 금액은 항상 이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기 전에 기준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해요.
◇박귀빈: 정확히 내가 알 수 있나요?
◆김효신: 원래는 이제 우리 급여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나 또 근로계약서를 보면 세전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보관하시거나 회사에서 잘 교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못 받은 금액 빼고 하면 될 텐데 사실 아직까지 급여 명세서 교부화가 완벽하게 다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박귀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김효신: 결국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근로 계약서라도 마지막에 가지고 계셔서 그걸 가지고 세전 금액을 산출하시면 되거든요.
◇박귀빈: 그러면 노동청에 혹여라도 임금 체불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지금처럼 체불 금액을 내가 확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또 유의해야 할 사항 있으면 더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김효신: 원래는 저희들은 다 거의 기본급 위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을 세전으로 산정해서 신고할 때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 전체 급여에서 기본급과 10대 20만 원 이 비과세로 구분해서 이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만 내 월급인 줄 알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세되는 것과 비과세되는 것과 임금 체불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총 급여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도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 총급여 가지고 내 임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총 임금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임금 명세서 있잖아요. 이게 사업주 이 사업장에 의무화 의무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김효신: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예요.
◇박귀빈: 근데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는데 여전히 사실 노동법의 전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면 그러면은 꼭 우리가 어떤 서면에다가 기재해서 줘야 되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법적 양식이라는 건 없어요. 임금 명세서 교부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있는 방식은 메일이든 문자든 우리 많이 쓰시던 카카오톡이든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꼭 서면으로만 받는 건 아니군요?
◆김효신: 꼭 굳이 a4 용지에 서면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까요?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을 때 중간 정산일로부터 만약 예를 들어 1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이런 경우는 퇴직금 못 받나요?
◆김효신: 그렇진 않아요. 항상 이제 중간정산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그때부터 퇴직금 재직 기간을 리셋하기는 하지만요. 퇴직금은 항상 몇 년 몇 월 며칠 분까지 주게 돼 있어요. 총 계속 근로 기간 중에 임금 중간정산했는 이후부터 다시 3개월 다니고 그만두셨다고 해도 3개월 후는 받으셔야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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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2월 1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박해철 의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 수는 28만 3,212명에 달했습니다. 체불액 피해 근로자 수 모두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임금 체불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경제생활의 원천이 되는 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네 잘 지내셨죠?
◆김효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귀빈: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항상 늘 직장인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 생활의 원천이 되는 임금만큼은 제때에 정말 제대로 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2조가 넘네요?
◆김효신: 이게 너무 진짜 임금 체불액이 너무 급격하게 급상승했어요.
◇박귀빈: 아니 현재 우리나라 임금 체불 실태가 어떤가요?
◆김효신: 이게 보면 이제 2조 가량 되는 거지만 사실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거든요. 아까 28만 3천 명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근로자 수가 13만 명 5~29인 사업장에서 약 9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불액도 여기에서 전체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임금 체불이 왜 여기에 집중돼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이 경기 침체에 있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그대로 흡수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는 인사 노무 관리의 역량이 조금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좀 집중됐는데 그 이후로는 경기 침체되면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경영난 그리고 또 최저임금도 조금씩 올랐으니까 지금 또 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인사 업무 관리 역량 부족도 이유로 꼽아주셨잖아요 이건 뭔가요?
◆김효신: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사 노무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개 이런 데는 사장님이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도 거의 전무했다고 보고요. 또 그러니까 관심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져 있죠. 신경을 안 쓰시고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다 맞겠지라는 생각이 많으셔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계산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정부 들어서는 현장 지도라는 소규모 사업장 현장 지도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관할지청의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체불액은 막기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또 특히나 임금 체불 액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올해 특별하게 임금 체불 대응 기조 강화하겠다 그래서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대법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건의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박귀빈: 네 사례 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일용직도 4주 평균 15시간 일한 주가 전체 근로기간에서 52주가 넘으면 퇴직금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근데 쿠팡 CLS에서 이럴 때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 걸로 취업 규칙을 바꿨다가 이게 퇴직금 체불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김효신: 맞아요. 사실 이제 쿠팡 정도면 저희가 큰 규모 대기업 규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 어떤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을 안 주기 위해서 뭔가 자꾸 편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제가 좀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23년도 5월경에 취업 규칙이라는 걸 개정했는데요. 거기에 일용직 퇴직금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쿠팡에서는 바꾼 퇴직금이 규정이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주당 15시간 일한 경우로 바뀌었는데요. 이 의미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전혀 주지 않겠다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속 훈련의 시작점을 재설정하게 만들었다 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취업 규칙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런데 과반수로 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노동청에서 이제 승인해 주는 조금 아쉬운 경우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런데 쿠팡에서 일하던 일용직들이 퇴직금 체불로 다른 노동청에도 신고 했었다면서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김효신: 다른 노동청에서는 이제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정확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일용직 그러니까 우리의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지급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담을 하면서 이 경우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우선 시스템은 일단은 쿠팡에서 이제 물류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갈 때 본인이 일하고 싶은 날짜를 선택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가 오늘 가고 내일은 안 가고 뭐 이틀 뒤에는 가고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연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주 평균이 25시간 넘으면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건설 일용직하고 잘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직도 일용직이라는 개념이 워낙 강해서 퇴직금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의 유권 해석상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4주 평균에서 15시간이 넘으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이후부터는 다 지급하는 경향으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해요.
◇박귀빈: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하면 지금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근로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 수가 28만 3212명이랍니다. 체불액 피해 근로자 수 모두 사상 최대여서 관련해서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액수가 사상 최대라는 건 사실 경기 불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줄 수 있음에도 버티는 사업주도 있죠?
◆김효신: 맞아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는 뉴스를 간혹 가다 보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보통 처벌이 어떻게 되는데요?
◆김효신: 처벌은 우리가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임금 체불액의 약 15에서 20%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최근 1년간 임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때 약 51.2% 62건 정도가 벌금형에 그쳤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귀빈: 근데 보통 임금 체불죄가 이게 반의사불벌죄라면서요?
◆김효신: 네 맞아요.
◇박귀빈: 그런데 그게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효신: 예 맞아요. 이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되게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 놓으니까 사실 임금 체불에 신고했던 분들이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던 말씀이 근데 이거 신고 사건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취하 안 하면 체불 임금 못 받게 되는 거냐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사장님들이 신고를 당했으니까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젠가 줄 텐데 그걸 신고하고 있냐 나 이거 신고 이거 철회 안 하고 취하 안 하면 돈 못 주겠다 임금 못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박귀빈: 그렇게 되면 피해 근로자가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저 이 사람 처벌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김효신: 네 맞아요. 이게 도입 초기에는 사실 반의사불벌죄 도입해서 합의 동기 제공해서 빨리 임금 체불 해소하도록 만드는 게 도리어 피해 근로자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전액을 깎아주면서 빨리 받아야 되는 걸로 조금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박귀빈: 그렇군요.
◆김효신: 네 그래서 조금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귀빈: 임금 체불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노동청에 근로자가 임금 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김효신: 사실 처리가 빨리빨리 되면 좋겠지만 신고하시고 나서 14일이 지나서 거의 첫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느리다 싶으니까 임금 체불제 신고가 많이 되는 우리 노동지청 같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배정되기 전에 명예 감독관이라고 배정해서 먼저 사업장에 조사해서 임금 체불에 대한 걸 알려주고 해소 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요. 이것도 거의 해결되지가 않고 바로 감독관으로 배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지금 예전에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최대 천만 원까지는 체불 임금 사업자 확인서만 발급되면 바로 임금 체불 국가에서 해소해 주고 구상권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간이 대지급금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확인할 때 체불 임금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더 확인하는 게 생겨서 조금 해소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에 난 이 정도의 금액을 못 받았습니다. 이 정도를 받아야 돼요 라고 본인이 그 금액도 함께 신청을 하는 건가요?
◆김효신: 그렇죠 원래는 못 받은 분이 내가 얼마를 못 받았는지 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
리가 젊으신데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런 걸 처음 해 보시거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월 내 통장에 받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걸 다 못 받았거나 일부 못 받았을 때 이제 빼고 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렇죠 내가 평소에 받았던 실수령액을 보통들 알고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금액을?
◆김효신: 그런데 임금 체불 죄는 내가 못 받은 금액은 항상 이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기 전에 기준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해요.
◇박귀빈: 정확히 내가 알 수 있나요?
◆김효신: 원래는 이제 우리 급여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나 또 근로계약서를 보면 세전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보관하시거나 회사에서 잘 교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못 받은 금액 빼고 하면 될 텐데 사실 아직까지 급여 명세서 교부화가 완벽하게 다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박귀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김효신: 결국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근로 계약서라도 마지막에 가지고 계셔서 그걸 가지고 세전 금액을 산출하시면 되거든요.
◇박귀빈: 그러면 노동청에 혹여라도 임금 체불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지금처럼 체불 금액을 내가 확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또 유의해야 할 사항 있으면 더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김효신: 원래는 저희들은 다 거의 기본급 위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을 세전으로 산정해서 신고할 때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내 전체 급여에서 기본급과 10대 20만 원 이 비과세로 구분해서 이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만 내 월급인 줄 알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세되는 것과 비과세되는 것과 임금 체불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총 급여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도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 총급여 가지고 내 임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총 임금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임금 명세서 있잖아요. 이게 사업주 이 사업장에 의무화 의무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김효신: 임금 명세서 교부는 의무예요.
◇박귀빈: 근데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는데 여전히 사실 노동법의 전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면 그러면은 꼭 우리가 어떤 서면에다가 기재해서 줘야 되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법적 양식이라는 건 없어요. 임금 명세서 교부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있는 방식은 메일이든 문자든 우리 많이 쓰시던 카카오톡이든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꼭 서면으로만 받는 건 아니군요?
◆김효신: 꼭 굳이 a4 용지에 서면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까요?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을 때 중간 정산일로부터 만약 예를 들어 1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이런 경우는 퇴직금 못 받나요?
◆김효신: 그렇진 않아요. 항상 이제 중간정산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그때부터 퇴직금 재직 기간을 리셋하기는 하지만요. 퇴직금은 항상 몇 년 몇 월 며칠 분까지 주게 돼 있어요. 총 계속 근로 기간 중에 임금 중간정산했는 이후부터 다시 3개월 다니고 그만두셨다고 해도 3개월 후는 받으셔야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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