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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헌재에서 열리는 가운데 현재는 오늘의 두 번째 증인이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김광삼 변호사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 현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의 증인신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오전 조태용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되겠죠. 그중에서 메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할 때 지금 조 원장이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는지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하기 전에 조 원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였는데 오늘 대통령의 의견진술 자체는 일단 조 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지금 거기 있어. 이렇게 해외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때까지도 해외에 있는 줄 알았다, 대통령은.
[김광삼]
그러면 조 원장이 아니요, 한국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기가 한국에 있는지 알았는데, 그냥 여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했던 말이 오늘의 의견진술하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게 또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메모하고 그다음에 조 원장의 진술이거든요. 오늘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조 원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이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증언을 하든지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동석한 자리에서 김봉식 전 청장에게 건넸다는 일명 김용현 문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은 이 문건을 파쇄한 게 맞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파쇄한 것이 사실이고 내용은 주의깊게 안 봤다. 평소에도 문건을 보고 파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교수님, 이 문건과도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답이 나올지. 문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는지 이런 증언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지금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메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메모의 역할을 하는 게 문건인데, 이 문건이 파쇄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메모는 없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꼴이 될 텐데 지금은 그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래버리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같은 문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신뢰할 만한 이런 얘기라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써는 있었다는 얘기만 있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앵커]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김봉식 청장이 답변을 한 건 언론사 또 여론조사 이름이 나온 그 기사를 보고 그 문건의 내용이 기억이 났다, 이런 대답을 지금 했고요. 또 시간대별 장소가 기재가 되었는데 계엄군의 출동 장소로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 문건과 관련한 기억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대통령 측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변호사님?
[김광삼]
문건 자체 확인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엄의 집행 계획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만약에 거기에서 시간별로 어디를 장악을 한다랄지 아니면 어디를 봉쇄한다랄지 계엄군을 어디로 보낸다랄지 보내는 목적,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문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파쇄됐다고 하니까 이와 다른 문건, 이와 유사한 문건, 아니면 똑같은 문건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직권으로 신문할 때랄지 아니면 국회 측에서 신문을 할 때 문건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몇 가지를 가지라도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그 문건이 존재하는지 어쩐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계속해서 국회 측의 당시 기동대 현황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계엄 해제 후에 국회 통제가 필요해서 경력을 검토를 했다. 국회에는 출입문이 7개이기 때문에 3000명의 경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새벽 1시 45분까지 경찰 1700명을 배치를 했다.
지금 사실 계엄 해제 후의 조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묻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장영수]
지금 일단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있기 전의 계획이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
여러 가지로 비틀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건 계엄 해제 이후의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을지.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느냐. [장영수]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장기화될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계엄이 해제되다 보니까 이게 비틀어진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냥 해제하라고 하니까 해제할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쪽의 접근이냐. 어느 쪽이냐를 보기 위한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경찰에 있어서는 예컨대 주장대로 폐쇄하라고, 봉쇄하라고 하니까 봉쇄했다.
그런데 그 봉쇄라고 하는 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 없이 그냥 봉쇄 이렇게만 하니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까지 봉쇄하라는 것인지, 시민들만 출입 못하게.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은 들여보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해제되고 여기서 끝난 거다.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됐지만 사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 경비 병력을 두자고 한 것인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 정도의 의미지만 이게 국회 무력화라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회 무력화라는 그 의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나요?
[장영수]
그러니까 국회 무력화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윤 대통령이 계속 생각을 했었다면 해제 안 했을 거거든요. 해제 안 하고 무리하게라도 계속해서 계엄군을 더 동원하고 사후적으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짜로 무력화하려고 했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훨씬 더 많았다. 단전, 단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표결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한 거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무력화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주장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올라오는 소식 중에 김봉식 전 청장이 대답한 부분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단어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제를 하냐, 봉쇄를 하냐. 통제, 봉쇄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통제라는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인데 장악하려면 일단 외부에서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제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김봉식 전 청장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통제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마 지금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했잖아요. 의결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바로 통제를 푸는 게 맞는데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계엄 해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지만 가장 야당이랄지 그런 데서 의심하고 있던 것이 제2의 계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은 이후에 즉시 통제를 풀지 않았던 이유.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있었느냐. 물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지시랄지 아니면 해제에 대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시가 풀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증언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지금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조지호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구속기소되어 있다는 이 점도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오늘 김봉식 전 청장이 증언한 내용만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국회 자체의 국회의 무력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랄지 보좌관을 통제한 게 아니고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일단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영장도 발부가 된 상태고. 그리고 아마 수사기록에는 어떠한 통제, 봉쇄 자체가 지금 김봉식 청장이 말하는 취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김봉식 전 청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휘하에 있는 부하 경찰관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볼 때 이건 국회의 봉쇄는 맞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사의 결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재판관]
대통령, 국정원장인 증인,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그리고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형. 그렇게 만났죠?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거기에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왜 들어갑니까? 누가 불렀어요?
[답변]
그건 조직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잘 모르겠습니다.
[재판관]
증인은 대통령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한 건가요?
[답변]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판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답변]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많이 걱정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단어인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재판관]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답변]
비상이나 조치나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재판관]
그 당시에 신원식 장관은 반대를 했죠?
[답변]
저는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시는 대통령께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쌓아왔던.
[재판관]
아니요. 신원식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답변]
제 기억에는 무슨 반대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기억 못합니다.
[재판관]
증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답변]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들, 계속 남아있을 성과들을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국민들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취지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답변]
제가 반대할 목적이 없었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원식 안보실장도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 비상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
그날 만찬이 끝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 김용현과 여인형을 데리고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비상조치나 군에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김용현 경호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증인은 그날 모임 이후에 이러한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거나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답변]
3월 하순인데 그 모임 이후에는 그런 모임이 다시 없었고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후속 모임 저녁을 가진 것도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알게 됐고, 그래서 몰랐고, 저한테 다시 무슨 비상조치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하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재판관]
증인은 국정원장이시니까 매주 대통령께 보고를 하나요?
[앵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물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삼청동 안가 회동, 지난해 3월 말, 4월 초에 있었다고 알려지는 삼청동 안가 회동인데 여기서 질문을 했던 게 그러면 이 멤버들 중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왜 끼어 있었던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이 회동에서의 존재 여부가 왜 중요한 겁니까, 변호사님?
[김광삼]
거기에 모민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은 사실 민간인이에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군 수뇌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계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체포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3, 4월에 지금 전에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나와서 진술, 증언할 때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또 청구한 거고 또 영장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지금은 기소해서 재판을 결국 받아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형사재판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탄핵재판에서 증언한 자체는 본인에게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올라오는 내용 중에 국회 측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체포를 닦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지금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김봉식 청장은 대통령에게서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공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지금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모두 이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인데 이러한 진술들이 계속 배치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재판관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장영수]
사실은 이런 식으로 증언이 엇갈린다면 어느 한쪽을 믿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세 가지 점을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증언 속에 모순이 없는지. 두 번째로는 증언과 증언이 충돌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은 어떤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증언이나 추가적인 물적 증거는 찾을 수 없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아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서 증언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떤 제3의 증언이나 물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후 변론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 전해 드리면 이제는 국회 측의 신문이 끝나고 윤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먼저 김봉식 전 청장의 대답이 안가 김용현 문건,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파쇄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건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김광삼]
아마 이 문건 자체가 아마 그대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계엄에 대한 헌법, 불법 위반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저 문건 내용 자체는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넸다고 하는데 저것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뭔가 지시사항은 아닐 거고 아마 그 내용 자체는 참고사항일 가능성이 크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약 군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내렸다고 한다면 이건 지시나 명령하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건 자체는 보여줬다고 하고 그걸 파쇄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참고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사항으로 생각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김봉식 전 청장이 참고사항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건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일단 문건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그게 계엄과 관련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한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휘계통이 다르다.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시사항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숙지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그거 지시사항이면 알아야죠. 그런데 참고사항이니까 저런 식으로 돌아아는구나, 아무튼 내 일은 아니다 하니까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 사실 저희가 오늘 증인신문 시작하기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편파성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헌재의 진행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너무 서둘러서 재판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중대 결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변호사들이 전체 사퇴를 하겠다. 변호사들이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변호인들이 전체적으로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사퇴를 하면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는 피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앵커]
진행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진행은 되는데 그 대신 변호인이 있어야 하니까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선변호인이랄지 또 선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 재판을 빨리 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중대한 결심이 정말로 변호인 전체가 사퇴를 한다랄지 그러면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양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결집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것은 경고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아마 내일 평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이제까지 헌재에서 변론기일은 마지막 기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평의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 뭔가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을 전제로 해서 속도감을 낸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 아마 그때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전격적으로 불참하면서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다음에 헌재에서는 어떻게 이 심판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평의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이야기한 중대한 결심,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인단 사퇴라든지 그런 사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영수]
가능성은 배제 못하죠.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잃을 게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안정 국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현재까지 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컨대 내란죄 철회라고 하는 것이 소추단 쪽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철회 자체도 문제였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 우리 그런 거 권유한 적 없다. 또 소추단 쪽 변호사는 자기가 실언했다, 이러고 넘어가버렸는데 그것으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추단 쪽에서 소추사유 이거이거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쟁점을 다시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쟁점 정리를 보고 소추단 쪽에서 그렇게 추측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권유한 건 없었다. 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런가 보다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세 분 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공정하게 할 거다라고 충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사법부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이건 너무 권위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 사실 정치기관도 아닌 사법기관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론재판 하겠다는 거냐 해가면서. 그런데 그걸 떠나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위한 노력은 좀 더 많이 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오전에 있었던 그 증인신문에서는 말미에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 장면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판관]
2024년 3월 말에 삼청동 안가에서 5명이 만난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고, 대통령이 굉장히 비상한 사태다, 이런 경우에 군이 정치에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계엄을 하겠으니까 도와달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계엄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지금 조태용 원장은 거기에서 비상이랄지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것도 계엄에서 주도할 사람의 역할이 왜 거기에 있었느냐. 그것은 뭔가 계엄과 그것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냥 불러서 호출해서 갔을 뿐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용현, 여인형이 같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안가에 있어서 계엄이랄지 비상사태 이런 얘기는 기억을 못하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증언 회유 의혹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회유했다면서 야당의 공작설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내란특검을 하면 될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성일종 의원이 제기한 '탄핵 증인 회유' 주장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핵심 증인들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이 의심된다면서 헌재가 속도전을 벌이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성일종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에 나서기 전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성 의원은 오늘도 보도자료를 내고,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곽 전 사령관과 박 의원의 면담에 배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을 추가 공개했습니다.박 의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으며특히 여러 차례 곽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되묻는 모습이 '가스라이팅'일 수 있겠다고느꼈다는 겁니다.
또 김 단장이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서도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성 의원이 오히려 증거를 오염하고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심이 있다면 '내란 특검법'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당사자인 박 의원도 성 의원의 주장은 간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이김 단장을 따로 불러 회유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이 회유를 증언했다고 주장하는 김 단장은 이미 헌재에선 회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면서, 성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면 바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곽 전 사령관을 인터뷰한 김병주 의원도 국회 국방위 차원의 항의 방문을 생중계한 것이 회유라는 성 의원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성 의원이 김 단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개인 면담한 것이 명백한 회유 정황이라고 의심하며 대국민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냐면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잠시 국회에서 정치권 상황 전해드려봤습니다. 오후 변론 상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방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의 답변들을 정리해 보면 포고령을 확인한 후에 2차 통지 전에 법률 검토를 했고 급박한 상황에 체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지휘책임에 어느 정도 통감한다. 다만 국회뿐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에도 경력을 배치했고 우발사태에 대비해서 자연스럽게 경력을 증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해당 A4 문건을 건넸다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문건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신 기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국회 측의 재주신문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김봉식 전 청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국회 통제와 관련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세 번째 증인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사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단 말이죠. 이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걸 알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교수님?
[장영수]
일단은 실무 담당자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투입이 돼서 이른바 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그 지시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느냐. 그런데 여기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한편으로서는 그런 지시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런 지시를 일부라도 이행했다면 의원들 한 명이라도 끌어냈느냐. 끌어낸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다시 말하자면 지시가 있었는데 군에서 그 지시를 이행을 안 한 거냐, 무시해버린 거냐. 그것도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밝혀보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했다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핵심 증언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변호사님? [김광삼] 그렇죠,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의 진술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양쪽의 주장이 상이할 때 그 상이한 부분을 밝혀줄 수 있는 증언,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을 때 직권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있지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와 관련해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서울경찰을 거기에 내보내서 어떻게 보면 출입을 통제했거든요. 그것 자체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통제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듣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오늘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메모 관련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측의 질의를 다시 한 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이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공관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관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관사 건물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여인형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여인형과 통화를 했을 때는 상대를 해 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여인형은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이 지원해주래라고 그랬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주었고 원장님 공관 마당에 주차된 제 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에 명단을 적었는데 듣다가 미친 놈이네 하고 받아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 알아봐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답변]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공관, 원장의 공관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요?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다음에 그걸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걸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그런데 도로 드렸는데 그 12월 4일, 그 다음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제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잘 안 보입니다마는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의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질문]
여쭙겠습니다.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보좌관이 쓴 건 사람이름 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원관, 전 선관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딴지일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보좌관이 작성했었던 명단, 받아썼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답변]
보좌관 설명은 처음에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가지런히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12월 3일 밤에 써서 홍장원 차장을 줬는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람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앵커]
조태용 원장의 증언 영상 보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홍장원 전 차장이 썼다고 하는 그 메모의 시점이나 장소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전에는 대통령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잠시 했었는데요. 그만큼 헌재가 홍 전 1차장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 측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핵심적으로 2명이에요. 하나가 곽종근 전 사령관,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인데 또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이 체포조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체포조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신빙성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지어낼 수 없는 얘기죠. 전화를 받아서 왼쪽으로 필기를 하다가 다 필기를 못 했고, 그다음에 자기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홍장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메모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간 의문은 들기는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서를 하면 되지 왜 보좌관을 시켰을까라는 첫 번째. 포스트잇을 주면서 정서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다시 기억에 의해서 정서를 하였다는 거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본인이 왼손으로 대략적으로 작성한 것, 두 번째, 보좌관이 정서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보좌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정서하라고 했던 것. 그런데 여기에다 아마 가필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 원장의 얘기는 네 가지 종류의 메모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변소를 어떻게 하겠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CCTV와 관련된 건데 지금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CCTV 보니까 11시 6분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11시 6분에 거기에 없다고 하는데 홍장원 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무실하고 국정원장의 공간은 3분 거리다. 그러면 CCTV을 그냥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6분만 딱 찍어서 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6분 전후로 해서 봤을 가능성이 큰데 6분 전후해도 만약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없었다고 한다면 홍장원 차장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되면 헌재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증인을 부르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건 대통령 측이든 국회 측이든 누가 증인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고 헌재에서 직권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의 CCTV 제출해라.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국정원장실 앞에서 그 시간대 전후 따져봐야 되겠죠. 3분이라고 하니까 3분, 10분 따져봤는데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심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적인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오늘의 세 번째 증인이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헌재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조성현 단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8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장영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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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헌재에서 열리는 가운데 현재는 오늘의 두 번째 증인이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김광삼 변호사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 현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의 증인신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오전 조태용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되겠죠. 그중에서 메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할 때 지금 조 원장이 국내에 없고 해외에 있는지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하기 전에 조 원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였는데 오늘 대통령의 의견진술 자체는 일단 조 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지금 거기 있어. 이렇게 해외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때까지도 해외에 있는 줄 알았다, 대통령은.
[김광삼]
그러면 조 원장이 아니요, 한국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기가 한국에 있는지 알았는데, 그냥 여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했던 말이 오늘의 의견진술하기 전에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게 또 진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메모하고 그다음에 조 원장의 진술이거든요. 오늘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조 원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이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증언을 하든지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동석한 자리에서 김봉식 전 청장에게 건넸다는 일명 김용현 문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은 이 문건을 파쇄한 게 맞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파쇄한 것이 사실이고 내용은 주의깊게 안 봤다. 평소에도 문건을 보고 파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교수님, 이 문건과도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답이 나올지. 문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는지 이런 증언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지금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메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메모의 역할을 하는 게 문건인데, 이 문건이 파쇄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메모는 없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꼴이 될 텐데 지금은 그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래버리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같은 문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기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신뢰할 만한 이런 얘기라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써는 있었다는 얘기만 있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앵커]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김봉식 청장이 답변을 한 건 언론사 또 여론조사 이름이 나온 그 기사를 보고 그 문건의 내용이 기억이 났다, 이런 대답을 지금 했고요. 또 시간대별 장소가 기재가 되었는데 계엄군의 출동 장소로 인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 문건과 관련한 기억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대통령 측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변호사님?
[김광삼]
문건 자체 확인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엄의 집행 계획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만약에 거기에서 시간별로 어디를 장악을 한다랄지 아니면 어디를 봉쇄한다랄지 계엄군을 어디로 보낸다랄지 보내는 목적,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문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파쇄됐다고 하니까 이와 다른 문건, 이와 유사한 문건, 아니면 똑같은 문건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직권으로 신문할 때랄지 아니면 국회 측에서 신문을 할 때 문건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몇 가지를 가지라도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그 문건이 존재하는지 어쩐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계속해서 국회 측의 당시 기동대 현황에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계엄 해제 후에 국회 통제가 필요해서 경력을 검토를 했다. 국회에는 출입문이 7개이기 때문에 3000명의 경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새벽 1시 45분까지 경찰 1700명을 배치를 했다.
지금 사실 계엄 해제 후의 조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묻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장영수]
지금 일단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있기 전의 계획이 계엄 해제 요구 이후에
여러 가지로 비틀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건 계엄 해제 이후의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을지.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느냐. [장영수]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장기화될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단기간에 계엄이 해제되다 보니까 이게 비틀어진 것이냐, 아니면 애초에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냥 해제하라고 하니까 해제할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쪽의 접근이냐. 어느 쪽이냐를 보기 위한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경찰에 있어서는 예컨대 주장대로 폐쇄하라고, 봉쇄하라고 하니까 봉쇄했다.
그런데 그 봉쇄라고 하는 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 없이 그냥 봉쇄 이렇게만 하니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까지 봉쇄하라는 것인지, 시민들만 출입 못하게.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은 들여보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해제되고 여기서 끝난 거다.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됐지만 사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 경비 병력을 두자고 한 것인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 정도의 의미지만 이게 국회 무력화라고 하는 핵심적인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회 무력화라는 그 의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나요?
[장영수]
그러니까 국회 무력화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윤 대통령이 계속 생각을 했었다면 해제 안 했을 거거든요. 해제 안 하고 무리하게라도 계속해서 계엄군을 더 동원하고 사후적으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짜로 무력화하려고 했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훨씬 더 많았다. 단전, 단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표결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안 한 거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무력화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주장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올라오는 소식 중에 김봉식 전 청장이 대답한 부분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단어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제를 하냐, 봉쇄를 하냐. 통제, 봉쇄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통제라는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인데 장악하려면 일단 외부에서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제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김봉식 전 청장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통제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마 지금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했잖아요. 의결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바로 통제를 푸는 게 맞는데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계엄 해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지만 가장 야당이랄지 그런 데서 의심하고 있던 것이 제2의 계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국회의 해제 의결이 있은 이후에 즉시 통제를 풀지 않았던 이유.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있었느냐. 물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지시랄지 아니면 해제에 대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시가 풀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증언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지금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조지호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구속기소되어 있다는 이 점도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오늘 김봉식 전 청장이 증언한 내용만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국회 자체의 국회의 무력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랄지 보좌관을 통제한 게 아니고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일단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영장도 발부가 된 상태고. 그리고 아마 수사기록에는 어떠한 통제, 봉쇄 자체가 지금 김봉식 청장이 말하는 취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김봉식 전 청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휘하에 있는 부하 경찰관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볼 때 이건 국회의 봉쇄는 맞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사의 결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재판관]
대통령, 국정원장인 증인,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그리고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형. 그렇게 만났죠?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그런데 거기에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왜 들어갑니까? 누가 불렀어요?
[답변]
그건 조직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잘 모르겠습니다.
[재판관]
증인은 대통령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한 건가요?
[답변]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판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답변]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많이 걱정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단어인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재판관]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답변]
비상이나 조치나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재판관]
그 당시에 신원식 장관은 반대를 했죠?
[답변]
저는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시는 대통령께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쌓아왔던.
[재판관]
아니요. 신원식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답변]
제 기억에는 무슨 반대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기억 못합니다.
[재판관]
증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답변]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들, 계속 남아있을 성과들을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국민들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관]
취지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답변]
제가 반대할 목적이 없었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원식 안보실장도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 비상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
그날 만찬이 끝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 김용현과 여인형을 데리고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비상조치나 군에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김용현 경호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증인은 그날 모임 이후에 이러한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거나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답변]
3월 하순인데 그 모임 이후에는 그런 모임이 다시 없었고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후속 모임 저녁을 가진 것도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알게 됐고, 그래서 몰랐고, 저한테 다시 무슨 비상조치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하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재판관]
증인은 국정원장이시니까 매주 대통령께 보고를 하나요?
[앵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물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삼청동 안가 회동, 지난해 3월 말, 4월 초에 있었다고 알려지는 삼청동 안가 회동인데 여기서 질문을 했던 게 그러면 이 멤버들 중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왜 끼어 있었던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했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이 회동에서의 존재 여부가 왜 중요한 겁니까, 변호사님?
[김광삼]
거기에 모민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은 사실 민간인이에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군 수뇌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계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히 체포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3, 4월에 지금 전에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나와서 진술, 증언할 때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또 청구한 거고 또 영장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지금은 기소해서 재판을 결국 받아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형사재판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탄핵재판에서 증언한 자체는 본인에게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올라오는 내용 중에 국회 측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체포를 닦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지금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김봉식 청장은 대통령에게서 그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공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지금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모두 이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인데 이러한 진술들이 계속 배치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재판관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장영수]
사실은 이런 식으로 증언이 엇갈린다면 어느 한쪽을 믿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세 가지 점을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증언 속에 모순이 없는지. 두 번째로는 증언과 증언이 충돌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은 어떤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적인 증언이나 추가적인 물적 증거는 찾을 수 없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아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서 증언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떤 제3의 증언이나 물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후 변론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 전해 드리면 이제는 국회 측의 신문이 끝나고 윤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먼저 김봉식 전 청장의 대답이 안가 김용현 문건,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파쇄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건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김광삼]
아마 이 문건 자체가 아마 그대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계엄에 대한 헌법, 불법 위반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저 문건 내용 자체는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넸다고 하는데 저것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뭔가 지시사항은 아닐 거고 아마 그 내용 자체는 참고사항일 가능성이 크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약 군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내렸다고 한다면 이건 지시나 명령하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건 자체는 보여줬다고 하고 그걸 파쇄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참고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사항으로 생각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김봉식 전 청장이 참고사항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건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영수]
일단 문건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그게 계엄과 관련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한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휘계통이 다르다.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시사항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숙지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그거 지시사항이면 알아야죠. 그런데 참고사항이니까 저런 식으로 돌아아는구나, 아무튼 내 일은 아니다 하니까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 사실 저희가 오늘 증인신문 시작하기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편파성을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헌재의 진행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너무 서둘러서 재판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중대 결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변호사들이 전체 사퇴를 하겠다. 변호사들이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변호인들이 전체적으로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사퇴를 하면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는 피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앵커]
진행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진행은 되는데 그 대신 변호인이 있어야 하니까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선변호인이랄지 또 선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 재판을 빨리 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중대한 결심이 정말로 변호인 전체가 사퇴를 한다랄지 그러면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양쪽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결집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것은 경고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아마 내일 평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이제까지 헌재에서 변론기일은 마지막 기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평의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 뭔가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을 전제로 해서 속도감을 낸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 아마 그때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전격적으로 불참하면서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다음에 헌재에서는 어떻게 이 심판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평의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이 이야기한 중대한 결심,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리인단 사퇴라든지 그런 사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영수]
가능성은 배제 못하죠.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잃을 게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안정 국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현재까지 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컨대 내란죄 철회라고 하는 것이 소추단 쪽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철회 자체도 문제였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 우리 그런 거 권유한 적 없다. 또 소추단 쪽 변호사는 자기가 실언했다, 이러고 넘어가버렸는데 그것으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추단 쪽에서 소추사유 이거이거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쟁점을 다시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쟁점 정리를 보고 소추단 쪽에서 그렇게 추측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권유한 건 없었다. 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런가 보다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세 분 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재판 자체는 공정하게 할 거다라고 충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사법부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이건 너무 권위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 사실 정치기관도 아닌 사법기관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론재판 하겠다는 거냐 해가면서. 그런데 그걸 떠나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위한 노력은 좀 더 많이 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신문, 오전에 있었던 그 증인신문에서는 말미에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이 장면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판관]
2024년 3월 말에 삼청동 안가에서 5명이 만난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고, 대통령이 굉장히 비상한 사태다, 이런 경우에 군이 정치에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계엄을 하겠으니까 도와달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계엄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지금 조태용 원장은 거기에서 비상이랄지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것도 계엄에서 주도할 사람의 역할이 왜 거기에 있었느냐. 그것은 뭔가 계엄과 그것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냥 불러서 호출해서 갔을 뿐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용현, 여인형이 같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안가에 있어서 계엄이랄지 비상사태 이런 얘기는 기억을 못하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증언 회유 의혹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회유했다면서 야당의 공작설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무근이라며 내란특검을 하면 될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성일종 의원이 제기한 '탄핵 증인 회유' 주장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핵심 증인들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이 의심된다면서 헌재가 속도전을 벌이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성일종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에 나서기 전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성 의원은 오늘도 보도자료를 내고, 회유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곽 전 사령관과 박 의원의 면담에 배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을 추가 공개했습니다.박 의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으며특히 여러 차례 곽 전 사령관에게 진술을 되묻는 모습이 '가스라이팅'일 수 있겠다고느꼈다는 겁니다.
또 김 단장이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서도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성 의원이 오히려 증거를 오염하고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심이 있다면 '내란 특검법'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당사자인 박 의원도 성 의원의 주장은 간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이김 단장을 따로 불러 회유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이 회유를 증언했다고 주장하는 김 단장은 이미 헌재에선 회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면서, 성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면 바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곽 전 사령관을 인터뷰한 김병주 의원도 국회 국방위 차원의 항의 방문을 생중계한 것이 회유라는 성 의원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성 의원이 김 단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개인 면담한 것이 명백한 회유 정황이라고 의심하며 대국민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거냐면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잠시 국회에서 정치권 상황 전해드려봤습니다. 오후 변론 상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의 재주신문이 방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의 답변들을 정리해 보면 포고령을 확인한 후에 2차 통지 전에 법률 검토를 했고 급박한 상황에 체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지휘책임에 어느 정도 통감한다. 다만 국회뿐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에도 경력을 배치했고 우발사태에 대비해서 자연스럽게 경력을 증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해당 A4 문건을 건넸다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문건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신 기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국회 측의 재주신문이 지금 현재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김봉식 전 청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국회 통제와 관련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세 번째 증인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사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단 말이죠. 이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걸 알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교수님?
[장영수]
일단은 실무 담당자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투입이 돼서 이른바 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그 지시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느냐. 그런데 여기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한편으로서는 그런 지시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런 지시를 일부라도 이행했다면 의원들 한 명이라도 끌어냈느냐. 끌어낸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다시 말하자면 지시가 있었는데 군에서 그 지시를 이행을 안 한 거냐, 무시해버린 거냐. 그것도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밝혀보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했다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핵심 증언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변호사님? [김광삼] 그렇죠,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의 진술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양쪽의 주장이 상이할 때 그 상이한 부분을 밝혀줄 수 있는 증언,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을 때 직권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있지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와 관련해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서울경찰을 거기에 내보내서 어떻게 보면 출입을 통제했거든요. 그것 자체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통제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듣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오늘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메모 관련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측의 질의를 다시 한 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이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공관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관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관사 건물에서 나와서 마당에서 여인형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여인형과 통화를 했을 때는 상대를 해 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여인형은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이 지원해주래라고 그랬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주었고 원장님 공관 마당에 주차된 제 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에 명단을 적었는데 듣다가 미친 놈이네 하고 받아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 알아봐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답변]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공관, 원장의 공관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나요?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다음에 그걸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걸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그런데 도로 드렸는데 그 12월 4일, 그 다음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제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잘 안 보입니다마는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의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질문]
여쭙겠습니다.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보좌관이 쓴 건 사람이름 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원관, 전 선관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딴지일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보좌관이 작성했었던 명단, 받아썼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답변]
보좌관 설명은 처음에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가지런히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12월 3일 밤에 써서 홍장원 차장을 줬는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람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앵커]
조태용 원장의 증언 영상 보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홍장원 전 차장이 썼다고 하는 그 메모의 시점이나 장소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아까 전에는 대통령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잠시 했었는데요. 그만큼 헌재가 홍 전 1차장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 측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핵심적으로 2명이에요. 하나가 곽종근 전 사령관,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인데 또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이 체포조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체포조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신빙성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지어낼 수 없는 얘기죠. 전화를 받아서 왼쪽으로 필기를 하다가 다 필기를 못 했고, 그다음에 자기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홍장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메모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간 의문은 들기는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서를 하면 되지 왜 보좌관을 시켰을까라는 첫 번째. 포스트잇을 주면서 정서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다시 기억에 의해서 정서를 하였다는 거고. 그게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본인이 왼손으로 대략적으로 작성한 것, 두 번째, 보좌관이 정서한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보좌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정서하라고 했던 것. 그런데 여기에다 아마 가필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 원장의 얘기는 네 가지 종류의 메모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변소를 어떻게 하겠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CCTV와 관련된 건데 지금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CCTV 보니까 11시 6분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11시 6분에 거기에 없다고 하는데 홍장원 차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무실하고 국정원장의 공간은 3분 거리다. 그러면 CCTV을 그냥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6분만 딱 찍어서 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6분 전후로 해서 봤을 가능성이 큰데 6분 전후해도 만약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없었다고 한다면 홍장원 차장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되면 헌재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증인을 부르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건 대통령 측이든 국회 측이든 누가 증인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고 헌재에서 직권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의 CCTV 제출해라.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국정원장실 앞에서 그 시간대 전후 따져봐야 되겠죠. 3분이라고 하니까 3분, 10분 따져봤는데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심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적인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오늘의 세 번째 증인이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헌재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조성현 단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8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장영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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