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유'...범행 후 조현병 진단

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유'...범행 후 조현병 진단

2025.02.13.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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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돌덩이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15)군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부과와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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