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박원순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

항소심도 박원순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

2025.02.13.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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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수사를 종료했는데, 이후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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