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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단체 회원 40대 유 모 씨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대의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라고 봤지만, 수사기관이 유 씨의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 씨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 사무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소포엔 윤 전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 "홍위병"이라 비난하는 메모가 적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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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엔 윤 전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 "홍위병"이라 비난하는 메모가 적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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