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 안 준 아빠, 항소심도 실형

4년 넘게 양육비 7천만 원 안 준 아빠, 항소심도 실형

2025.02.13.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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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전 부인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 양육비 7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A 씨가 책임을 회피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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